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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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돌봄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통한 저출산 극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종교시설과 노유자시설(老幼者施設) 간에 복수 용도를 허용하려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농지를 개량하려는 자는 농지개량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성토 또는 절토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으로 지정하거나 결정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농지이용계획 수립 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지법」(법률 제19877호, 2024. 1. 2. 공포, 2025. 1. 3. 시행 및 법률 제20083호, 2024. 1. 23. 공포, 2025. 1. 2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152호, 2024. 12. 31. 공포, 2025. 1. 3.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농지개량 기준 및 농지개량행위의 신고 절차를 마련하고, 농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정하며, 농지이용계획 수립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 등 사용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할 수 있는 공공단체를 추가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지 범위에 포함되는 수직농장ㆍ식물공장 입지 대상 지역, 지구 또는 구역의 범위 신설(안 제3조의3 신설) 수직농장ㆍ식물공장이 해당 지역, 지구 또는 구역에 입지할 경우 그 부지가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로서 ‘농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지구 또는 구역의 범위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산업지구ㆍ농촌융복합산업지구 및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로 정함. 나. 농지개량 기준 및 농지개량행위의 신고 절차 등 마련(안 제52조의2, 제52조의3 및 별표 4 신설) 1) 농지개량의 기준을 농지의 생산성 향상 등 농지개량의 목적에 적합할 것, 농지개량 행위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흙막이ㆍ옹벽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할 것 및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지 않을 것 등으로 정함. 2) 성토 및 절토에 대한 농지개량행위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농지개량행위 신고서에 개량 농지의 위치,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서, 농지개량용 흙 등의 반입처ㆍ반출처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와 개량하려는 농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입증하는 서류 및 농지개량 기준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다.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 등 사용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할 수 있는 공공단체 추가(안 별표 2 제9호 신설)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 등으로 쓰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할 수 있는 공공단체의 범위에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 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을 추가함.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감된 농지 등의 취득세 추징 사유를 귀농인의 과세연도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로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178호, 2024. 12. 31. 공포, 2025. 1. 1. 시행)됨에 따라, 과세연도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은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한 것으로 하도록 하는 한편, 창업(벤처)중소기업 지방세 감면 신청서식 중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세 납세증명(신청)서식 중 납세증명서의 증명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예액 등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일부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지방세 감면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소에 대한 지방세 중과를 위해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해야 하는 과세자료를 추가하고, 납세자가 본인의 지방세와 관련된 정보를 요구한 경우 재산세 토지분 과세내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서식에 추가 서식을 마련하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와 이의신청서 서식에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에 관한 안내사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조장 등에서 반출된 담배를 포장 또는 품질 불량, 판매 부진 등의 사유로 제조장 등에 다시 반입하지 않고 폐기하는 경우 담배소비세를 공제ㆍ환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법률 제20630호, 2024. 12. 31. 공포, 2025. 1.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177호, 2024. 12. 31. 공포, 2025. 1. 1. 시행)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제조자 등이 반출된 담배를 제조장 등에 다시 반입하지 않고 폐기하는 경우에도 담배소비세를 공제ㆍ환급받을 수 있도록 담배 폐기 신고서 및 담배 폐기 확인서 서식을 정비하고, 납세자 등이 유사부동산 등의 매매 등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 당시의 가액인 시가인정액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심의요청하는 기한을 취득세 신고ㆍ납부기한 만료일 전 70일까지로 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현행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로 정비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세특례 중 금융투자소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2027년 12월 31일까지 구입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환급대상자를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는 운송사업간이과세자로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운송사업간이과세자가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신청하려는 경우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면허증 사본으로 정하고, 환급신청서 및 환급대행신청서의 서식을 정하는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며, 가상자산 과세 시기를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유예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및 가상자산 과세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계ㆍ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ㆍ기구ㆍ설비 등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하여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감면하는 46개 물품에서 고속 연사기 등 8개 물품을 제외하고, 방사기 등 4개 물품을 추가하여 총 42개 물품에 대한 관세를 감면하는 한편, 관세 감면율을 중소제조업체가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중견기업으로서 제조업을 경영하는 업체가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적용함으로써 중소ㆍ중견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등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대체인력 지원금과 업무분담 지원금을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 대체인력을 고용ㆍ사용하거나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그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100호, 2024. 12. 24. 공포, 2025. 1. 1. 시행)됨에 따라, 대체인력 지원금과 업무분담 지원금의 신청 절차를 이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사업주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주단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이 영유아의 질병ㆍ부상, 보호자의 야간ㆍ휴일 근무 등 예상치 못한 긴급한 사유로 보육교직원으로 하여금 영유아에 대하여 필요한 보육을 하게 한 경우에는 운영비의 일부와 인건비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대한 신청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102호, 2024. 12. 24. 공포, 2025. 1. 1. 시행)됨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통합 신청 절차 및 신청서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주의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ㆍ소멸ㆍ변경신고 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보험관계의 성립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사유에 사업주가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고유번호를 받은 경우 등을 추가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폐업일의 다음 날에 보험관계 소멸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도록 하며, 사업주가 사업주의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 일정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해당 사항을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9월 7일에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정식 서명됨에 따라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및 원산지 조사 방법 등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호주, 일본 또는 뉴질랜드와의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ㆍ재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민등록법」(법률 제19841호, 2023. 12. 26. 공포, 2024. 12. 27.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038호, 2024. 12. 3. 공포, 2024. 12. 27. 시행)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분실이나 훼손 등의 사유로 집적회로 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하는 한편, 출산 장려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미성년자인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의 주민등록표 열람ㆍ교부 등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ㆍ재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민등록법」(법률 제19841호, 2023. 12. 26. 공포, 2024. 12. 27.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038호, 2024. 12. 3. 공포, 2024. 12. 27. 시행)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분실이나 훼손 등의 사유로 집적회로 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하는 한편, 출산 장려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미성년자인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의 주민등록표 열람ㆍ교부 등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촉진하기 위해 건축 또는 대수선 당시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의 확인 의무 또는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 제출 의무가 없었던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증축 허용 범위를 해당 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내에서 10분의 2 이내로 확대하고, 가설건축물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가설건축물의 현황(가설건축물의 전면, 후면 및 양 측면을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최근 사진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중이용 건축물을 건축할 때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관해야 하는 공사의 공정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4580호, 2024. 6. 18. 공포, 12. 19. 시행) 됨에 따라, 방화구획에 관통부, 접합부 또는 틈이 생기는 경우 그 부분을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우는 시공을 완료한 단계 및 환기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 그 관통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댐퍼를 설치하는 시공을 완료한 단계에서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관하도록 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혼희망타운 중 통합공공임대주택 또는 행복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에 대해 전년도 중위소득 또는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비율 요건을 적용할 때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사람에게는 해당 자녀의 수에 따라 10퍼센트포인트 또는 20퍼센트포인트를 해당 비율에 가산하여 중위소득 또는 월평균소득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영구임대주택ㆍ국민임대주택ㆍ행복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할 때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의 자녀(태아를 포함)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선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영구임대주택ㆍ국민임대주택ㆍ행복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세대원 수에 따라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전용면적 제한을 폐지하고, 행복주택 및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최대 거주기간을 각각 4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획재정부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상 문서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가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원본을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로 해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각 중앙관서의 장과 조달청장이 보관해야 하는 물품규격서 원본 및 부속서류를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도 보관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등 2개 기획재정부령을 개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및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디지털 기반의 행정 혁신 확산을 지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주택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해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ㆍ세입자 등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서 공급되는 영구임대주택도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ㆍ세입자 등이 임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서 건설근로자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 중 1년 이상 피보험자격 이력이 있는 건설일용근로자에게도 국민임대주택의 일반공급에서 입주자를 선정할 때 가점을 부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