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시행규칙만 · 3,327건 (167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기능의 효율적인 재배치를 통하여 미래에 대비한 전략기획기능 및 민간과 지방의 활력을 강화하고 유연하면서도 창의적인 정부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을 정비하고 인력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기능의 효율적인 재배치를 통하여 미래에 대비한 전략기획기능 및 민간과 지방의 활력을 강화하고 유연하면서도 창의적인 정부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을 정비하고 인력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기능의 효율적인 재배치를 통하여 미래에 대비한 전략기획기능 및 민간과 지방의 활력을 강화하고 유연하면서도 창의적인 정부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을 정비하고 인력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유통물류진흥원의 해산으로 대한상공회의소가 관련사업을 직접 영위하게 됨에 따라 한국유통물류진흥원이 대한상공회의소에 출연하는 자산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소비세법」이 「개별소비세법」으로 개정(법률 제8829호, 2007. 12. 31. 공포, 2008. 1. 1. 시행)됨에 따라 이 규칙의 제명을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으로 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0330호, 2007. 10. 17. 공포·시행)으로 고령 근로자의 인력 활용을 늘리기 위하여 정년을 연장하여 고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정년연장 장려금이 신설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지급절차를 마련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법률 제8429호, 2007. 5. 11. 공포·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이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과 시행령의 조문 번호와 주요 용어·표현 등을 개정법률과 시행령에 맞추어 정비하고, 이 규칙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급여비용 청구 시 보장구 유형별로 전문의가 발행한 처방전을 첨부하도록 하고,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와 같은 고가의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를 지급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보험급여 대상여부를 결정받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이 장애상태에 맞는 보장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허위·부당 청구를 막아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급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의신청 등의 결정서를 전자송달이 가능한 서류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0517호, 2007. 12. 31. 공포, 2008. 1. 1.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납세편의 및 세무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서식을 합리적으로 개정·폐지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