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시행규칙만 · 3,327건 (167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국민이 각종 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하던 주민등록표 등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 등 24종의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는 대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되, 민원인이 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그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14개 행정자치부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려는 것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9649호, 2006. 8. 17. 공포, 2006. 9. 1. 시행)되어 장해급여자에 대한 직장복귀지원금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동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절차 등 동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요양신청서 처리기간 지연사유 규정(제14조제1항) (1) 요양 또는 요양연기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사의 자문을 받아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특별한 사유"에 대한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고, 신청서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역학조사 등 부득이하게 처리기간이 지연될 수 밖에 없는 사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 (2) 법문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는 "특별한 사유"를 삭제하고, 재해경위 등 요양신청서의 보완기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1조 및 제102조에 따른 검사기간 및 역학조사의 실시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신청서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 명확히 규정함. (3) 신청서의 처리기간 연장사유를 명확히 함으로써 민원인의 불만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치료종결 처리절차의 개선(제16조) (1) 근로복지공단은 요양 중인 근로자의 치료종결 여부를 결정하는 때에는 자문의사협의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주치의사와 자문의사의 요양종결 여부에 관한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에도 불필요하게 자문의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앞으로는 요양 중인 근로자의 치료종결 여부에 대하여 주치의사와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다른 경우에만 자문의사협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3) 요양종결여부에 대한 자문의사협의회의 불필요한 심의절차가 대폭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보험급여액의 충당 동의서 기재내용 구체화(제62조 신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보험급여수급권자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에게 지급할 보험급여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수급권자가 받은 부당이득금에 충당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서면동의서에 기재할 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서면동의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으로 지급대상 보험급여의 종류·지급기간 및 금액, 부당이득의 전제가 되는 보험급여의 종류 및 금액 및 충당에 동의하는 금액으로 함. (3)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수급권을 보호하면서 부당이득금의 환수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됨. 라. 직장복귀지원금 신청·지급절차 규정 신설(제87조의2 신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장해급여자에 대한 직장복귀지원금의 지급요건(고용유지 1년 이상 → 6월 이상) 및 지급방법(1년 후 일시금 → 매월 지급)이 변경되고, 장해급여자의 직무적응훈련 및 재활운동에 대한 직장복귀지원금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지원금 신청·지급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직장복귀지원금은 장해급여자가 직장에 복귀한 날부터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직무적응훈련 및 재활운동에 대한 직장복귀지원금은 이를 개시한 날부터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신청할 수 있도록 함. (3) 직장복귀지원금 신청·지급 업무수행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세가 비과세되는 바이오디젤을 혼합한 경유가 제조·반출됨에 따라 그에 맞추어 과세표준신고서의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국회에서 비준동의(2006. 6. 30.)되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9651호, 2006. 8. 24. 공포)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협정의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외무역의 촉진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제4조 및 제9조의2 신설) 우리나라와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는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수출자가 해당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서명하는 것으로 하되, 스위스를 원산지로 하는 일부 치즈에 대하여는 스위스연방농업국이 인증하는 기관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로 함. 나.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의 기준(제12조제2항 및 별표 2 신설) 우리나라 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에서 채굴된 광물이나 수확된 물품 등은 우리나라 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을 원산지로 보고, 체약당사국 중 어느 한 국가가 생산한 물품이 다른 체약당사국에 수출되고 이 물품이 원상태 또는 단순가공만을 거쳐 또 다른 체약당사국으로 수출될 경우 최초수출국을 원산지로 인정함으로써 원산지 결정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함. 다.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물품의 원산지 조사방식(제17조)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에서 수입된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를 하는 때에는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의 관세당국에 조사를 요청하도록 함. 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의 요청에 따른 조사결과 통보기한(제20조)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의 조사요청을 받은 때에는 조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월 이내에 그 조사결과를 요청국에 통보하도록 함.
아래 개정이유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자율적인 상생협력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지수의 산정, 상생협력우수기업의 선정과 중소기업 고유업종에 대한 대기업 등의 참여제한 등을 내용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7864호, 2006. 3. 3. 공포, 2006. 6. 4. 시행)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494호, 2006. 5. 30. 공포, 2006. 6. 4.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지수 산정시 대·중소기업간 기술협력·인력교류·자금지원 등 상생협력 활동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상생협력우수기업을 매년 선정하도록 하며,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하려는 자는 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그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공익성 있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기부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인이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단체의 범위를 확대하고, 채권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채권대차거래의 경우에도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의 경우와 같이 원천징수의 특례를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정기부금단체의 범위 확대(제18조제1항제9호, 제18조제1항제52호 내지 제54호 신설) (1) 공익성 있는 비영리법인을 지정기부금단체로 규정하여 그 법인에 대한 기부를 촉진할 필요성이 있음. (2) 지정기부금단체의 범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및 친환경상품진흥원을 추가함. (3) 장애인 복지증진활동 등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채권대차거래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신설(제59조의2 신설) (1) 채권대차거래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와 그 거래형태가 사실상 동일하므로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의 특례가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금융기관이 증권예탁결재원·증권회사 또는 증권금융회사의 중개를 통하여 대차거래 종료시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채권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채권을 대여하거나 차입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대여일부터 상환일까지의 채권이자가 대여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대여자에게 원천징수하도록 하는 등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의 경우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의 특례가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함. (3) 채권대차거래와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간의 과세형평이 도모되어 채권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조정(별표 6) (1) 플라즈마표시패널(PDP) 제조업은 액정표시장치(LCD) 제조업과 동일한 정밀평판유리 제조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감가상각시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가 액정표시장치(LCD) 제조업과 다르게 되어 있어 과세형평에 맞지 아니하는 문제가 있음. (2)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의 범위를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제조업 중 액정표시장치(LCD)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정밀평판유리의 제조업 등으로 하던 것을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제조업 중 평판 디스플레이용 유리의 제조업 등으로 하도록 하여 플라즈마표시패널(PDP) 제조업의 경우에도 액정표시장치(LCD) 제조업의 경우와 동일하게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가 적용되도록 함.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국민들이 각종 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하던 법인등기부등본 등 24종의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고 대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되, 민원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11개의 부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