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시행규칙만 · 3,327건 (167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법률 한글화, 법령체계 정비 및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법률 제7545호, 2006.6.1 시행)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493호, 2006.6.1 시행)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로교통법령상 보행자로 보는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 의료기기의 기준규격에 맞는 수동휠체어·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로 함(제2조) 나.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변도로 등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보육시설의 범위를 원칙적으로 정원 100인 이상의 보육시설로 정함(제14조) 다.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동차의 범위를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에서 9인승 이상 자동차로 완화함(제34조) 라. 학원등을 설립하기 위한 등록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주민등록표 등본 등 행정기관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서류는 등록을 받는 행정기관이 정부의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부담을 경감함(제99조 등) 마.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및 보행신호 잔여시간 표시장치의 설치근거를 마련함(별표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입원환자의 식대에 대한 건강보험급여를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입원환자의 식대 관련 현황통보서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골프장 등 특정시설물이용권 명의변경조서에 관한 서식을 신설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7839호, 2005.12.31. 공포, 2006.1.1. 시행)되어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등 관련서식을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서식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7839호, 2005.12.31. 공포, 2006.1.1. 시행)이 개정되어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창업자금 특례신청에 관한 서식을 신설하고, 일부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과세기반을 확립하고 조세지원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중에서 공익성이 낮고 민간부분과 경합성이 있는 업무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서 제외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톤세제도 적용시 기준선박의 범위 조정(제46조의3제2항제2호 단서 신설) (1) 톤세제도 적용시 동일 국제선박을 수차례 용선하는 경우 그 선박이 중복하여 기준선박으로 인정받아 실제 기준선박의 비중이 높지 아니하더라도 톤세의 적용을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2) 용선한 국제선박을 다른 해운기업에 대선한 경우에는 그 선박을 해당기업의 톤세 적용기준의 산정을 위한 기준선박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동일한 국제선박이 수차례 용선되더라도 최종적으로 용선한 기업에 한하여 기준선박으로 인정되도록 함. (3) 수차례 용선된 국제선박이라 하더라도 1회에 한하여 톤세 적용기준의 산정을 위한 기준선박으로 인정되도록 하여 해운기업의 기준선박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범위 축소(별표 10 제3호·제5호·제6호·제14호 및 제15호) (1)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중에서 공익성이 낮고 민간부문과 경합성이 있는 업무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의 범위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2)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가 수행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임대사업과 지하수개발사업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가 수행하는 종이포대제조업 및 도축업 등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전환함. (3) 정부업무대행단체의 사업 중 공익성이 낮고 민간부문과 경합성이 있는 사업의 민간부문과의 과세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개정이유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9327호, 2006.2.9. 공포)되어 사용자가 종업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지출하는 퇴직연금 부담금이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사용자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퇴직연금의 범위와 기존에 재직 중인 종업원이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등으로 전환하는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방법을 정하는 한편, 연말정산시 인터넷으로 발급되는 증빙서류의 위조 또는 변조를 통한 부당한 소득공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터넷증빙서류의 인정요건을 강화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퇴직연금 전환시 퇴직급여충당금 처리(제24조의2 및 제26조의2 신설) (1) 퇴직연금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재직 중인 종업원이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등으로 전환하는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이 설정된 종업원에 대하여 그 설정 전에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으로 전환한 자에 대하여 설정 전의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금액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으로 전환한 자의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도록 함. 나. 의료비공제를 위한 증빙서류의 인정범위 확대(제58조제1항제2호 가목) (1) 의료비공제를 위하여 첨부하여야 하는 증빙서류를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서 발행하는 계산서·영수증 또는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에 한정하고 있어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이 발행하는 의료비부담내역서도 연말정산시 의료비 지출의 증빙서류에 추가하여 인정하도록 함. (3) 의료비지출액에 대한 별도의 증빙서류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되어 납세자의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됨. 다. 인터넷증빙서류의 인정요건 강화(제58조제4항) (1) 연말정산시 인터넷으로 발급되는 증빙서류의 위조 또는 변조를 통한 부당한 소득공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터넷증빙서류의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인터넷증빙서류 발급자의 인적사항의 표기에 관련된 사항, 소득공제 대상금액의 표기에 관한 사항 및 암호화코드·복사방지마크 등 위조 또는 변조 방지장치에 관한 사항 등 인터넷증빙서류의 인정요건에 관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금보험료를 분기별로 납부할 수 있는 농어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식을 정하고,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에 연금보험료의 자동이체 신청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