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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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8706호, 2005. 2. 19. 공포)되어 법인세 과세소득 산정시에 손금으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의 적용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동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를 정하는 한편, 법인이 공익성 있는 단체 등에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손금산입을 받을 수 있는 지정기부금단체 및 지정기부금 인정대상 공익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한국철도공사가 판매하는 승차권에 대해서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보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정기부금단체의 범위 확대(제18조제1항제43호 및 제44호 신설) (1) 공익성이 있는 비영리법인을 지정기부금단체로 규정하여 당해 법인에 대한 기부를 촉진할 필요성이 있음. (2) 「산지관리법」에 의한 한국산지보전협회 및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지정기부금단체에 추가함. (3) 산지보전 및 국립공원 보전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지정기부금 인정대상 공익사업의 범위 확대(제18조제2항제21호 내지 제23호 신설) (1) 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외에 사회복지·문화·예술·자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손금산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자동차손해배상보장·국민기초생활보장 등 공익성이 있는 사업에 대한 기부금을 지정기부금 인정대상에 추가하여 당해 사업에 대한 기부를 촉진할 필요성이 있음.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후견기관인 비영리법인에 자활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등을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포함함.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자활후견사업 등을 위한 재원 조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의 적용대상 확정(제32조제3항 신설) (1) 대통령령에서 신용불량자에 대한 대부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대부업 법인의 경우에는 업무특성상 대손 발생률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시·도지사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적용대상을 위임함에 따라 그 대상을 정하려는 것임. (2) 시·도지사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대부업 법인(이하 "배드뱅크"라 함)으로 정함. (3) 배드뱅크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인정이자 계산 제외대상 대여금의 범위 확대(제44조제8호 신설) (1) 배드뱅크의 운영효율화를 위하여 배드뱅크에 주주 등이 자금을 저리로 대여하는 것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법인이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특수관계자에게 대부하는 경우에는 시가와의 차액에 해당하는 이자를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배드뱅크에 대여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예외를 인정하도록 함. (3) 배드뱅크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지출증빙서류 수취·보관 특례대상 확대(제79조제9호의6 신설) (1) 한국철도공사가 철도 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2)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나, 한국철도공사가 판매하는 승차권에 대해서는 지출증빙서류 수취·보관 대상에서 제외함. (3) 한국철도공사의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업무부담을 해소하고, 철도 이용자의 납세편의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됨.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무사법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7834호, 2002. 12. 30. 공포)되어 종전에는 세무사자격시험의 제1차시험 과목중 상법이 필수과목이었던 것을 2005년 시험부터는 상법·민법 및 행정소송법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응시원서에 제1차시험선택과목란을 신설하는 한편, 시험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응시원서에 응시자 사진을 부착하도록 하고, 시험기간에 휴대전화기 등 통신장비를 휴대할 수 없도록 함에 따라 이를 응시원서의 응시자 주의사항에 명시하는 등 응시원서의 서식을 변경하며, 그 밖에 세무사자격시험관련 서식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그 동안 주류의 유통과정에서 폭리를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류의 용기 등에 의무적으로 출고가격을 표시하도록 하여 왔으나, 가격결정은 시장기능에 맡기고 주류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주류 출고가격 표시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학술연구용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감면받는 기관의 범위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산학협력단을 포함시키고, 외국무역선 등이 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하기 위하여 허가수수료를 납부한 후 당해 지역에 출입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술연국용품의 관세감면 대상기관의 범위 확대(제37조제2항제27호 신설) (1) 학교 등이 수입하는 학술연구용품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하고 있으므로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산학협력단이 수입하는 학술연구용품에 대하여도 관세를 감면할 필요성이 있음. (2) 학술연구용품의 관세감면 대상기관의 범위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을 새로이 추가함. (3) 새로운 지식·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이 촉진되어 산업교육기관과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의 상호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관세감면대상이 되는 수산물 요건의 조정(제43조제6항) (1) 국내 어업의 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일정한 생산수단을 이용하여 해외수역에서 채집 또는 포획한 수산물에 대하여만 관세를 면제할 필요성이 있음. (2)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선박·어구 등의 생산수단을 이용하여 외국인과 합작으로 채집 또는 포획한 수산물에 대하여만 해양수산부장관이 관세면제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함. (3) 관세감면의 추천대상인 수산물의 생산수단을 제한함으로써 국내 어업의 구조조정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개항이 아닌 지역의 출입허가에 따른 수수료의 반환(제62조제3항 신설) (1)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가 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하기 위하여 세관장에게 출입허가 수수료를 납부하였으나, 사정변경으로 출입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2)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가 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하기 위하여 출입허가 수수료를 납부하였으나, 세관장이 당해 지역에 머무르기로 한 기간이 개시되기 전날까지 출입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하도록 함 (3) 출입허가 수수료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세관 이용자의 권익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개정이유 「지방세법」(법률 제7332호, 2005. 1. 5. 공포·시행) 및 「지방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669호, 2005. 1. 5. 공포·시행)이 개정되어 현행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는 등 부동산 보유세제가 개편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조문을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을 재산세에 관한 조문으로 통합하여 규정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납세자의 신고 및 납부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서식을 신설·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종합토지세 관련조문의 삭제 및 재산세 관련조문으로의 통합(제104조의5 내지 제104조의11·제104조의13·제104조의16 내지 제104조의20 삭제, 제71조 내지 제74조·제78조 및 제78조의9 신설)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의하여 현행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주된 상속자의 기준, 납세의무자의 통지 등 종합토지세 관련조문을 삭제하고, 동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재산세 관련조문에서 통합하여 규정함. 나. 납세자의 신고 및 납부편의를 위한 관련 서식의 합리적 조정(제38조·제50조·제55조의3제1항·제58조 및 제114조의2) (1) 지방세의 신고세목의 납부방법이 신고와 납부로 분리됨에 따라 세목별로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불편함과 과세기관과 면허·등록관청이 다를 경우 별도로 과세기관을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서식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면허세 수기납부서식 및 자동차구조변경용 등록세 납부서식을 신설하고, 취득세 신고서식을 변경하여 등록세와 통합하여 사용하며, 지방교육세 신고서를 그 과세표준이 되는 지방세 신고서와 함께 사용하도록 함. (3) 납세자의 신고 및 납부에 따른 불편이 해소되는 등 납세자 편의가 증진되고, 행정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다. 지방이전 법인의 초과부동산 가액에 대한 등록세 부과(제114조의3) 지방이전 법인의 초과부동산 가액에 대한 부과세목에 등록세를 명기하여 법적용을 명확히 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각각 규정된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보험료 납부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 규정하는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법률 제7047호, 2003. 12. 31. 공포, 2005. 1. 1. 시행)이 제정되고 그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7049호, 2003. 12. 31. 공포, 2005. 1. 1. 시행) 및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573호, 2004. 10. 29. 공포, 2005.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성립·소멸 및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국가기술자격이 산업현장의 수요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반영하고, 개인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법(법률 제7171호, 2004. 2. 9. 공포, 2005. 1. 1. 시행) 및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608호, 2004. 12. 28. 공포, 2005.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외 검정금지종목을 정비하는 등 동법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규정(제4조 및 별표5) (1)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에서 규정함에 따라 기술의 발달 및 산업수요의 변화에 부응하여 신속하게 종목을 신설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종전의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에서 규정하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이 규칙에 정함. (3) 기술발달 및 산업현장 수요의변화에 부응하여 신속하게 종목을 신설·변경 및 폐지함으로써 국가인적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나.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등에 대한 처분기준 강화(제34조 및 별표18) (1) 국가기술자격증의 대여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여행위가 근절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산업현장에서 자격증 대여에 대한 불법의식도 미흡한 실정임. (2)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한 경우에는 자격을 3년간 정지하고, 동행위가 2회 이상인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도록 처분기준을 강화함. (3) 국가기술자격증의 대여를 효율적으로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다. 출제기준일몰제 도입(제38조) (1)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시험과목의 출제기준의 변화하는 현장에 대한 직무분석을 바탕으로 개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기적인 직무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2) 국가기술자격 시험문제의 출제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이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출제기준을 정함에 있어 그 적용기간을 명시하는 출제기준일몰제를 도입함. (3) 주기적인 산업현장의 직무분석을 토대로 출제기준을 개발하므로 국가기술자격 검정이 해당 분야의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 및 직무내용과 부합하는 직무능력을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신설·통합 및 폐지(별표5) (1) 신산업 및 부가가치 높은 산업의 인력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신설하고, 산업현장 활용도가 낮아 응시인원이 적고 자격종목간 검정내용이 중복되는 종목은 통합 또는 폐지함. (2) 인간공학기술사 등 9종목을 신설하고, 시계수리기능사 등 43종목을 폐지하며, 전기공사기능장과 전기기기기능장을 전기기능장으로 통합하는 등 91종목을 39종목으로 통합함. (3) 해당 종목에 대한 산업수요, 기술변화의 추세 및 자격검정 현황을 반영하여 종목을 통합 또는 폐지함으로써 국가기술자격제도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국가 인적자원을 효과적으로 양성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각각 규정된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보험료 납부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 규정하는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법률 제7047호, 2003. 12. 31. 공포, 2005. 1. 1. 시행)이 제정되고 그에 따라 고용보험법(법률 제7048호, 2003. 12. 31. 공포, 2005. 1. 1. 시행) 및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572호, 2004. 10. 29. 공포, 2005.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고용보험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용보험의 성립·소멸 및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각각 규정된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보험료 납부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규정하는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법률 제7047호, 2003. 12. 31. 공포, 2005. 1. 1. 시행) 및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574호, 2004. 10. 29. 공포, 2005. 1. 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보험료의 징수를 위한 신청·신고·통지의 서식 등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