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시행규칙만 · 3,327건 (167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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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법위를 확대하고 환경보전시설·유통산업합리화시설 및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여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고용창출효과가 있는 창업기업과 고용을 증대 또는 유지하는 기업에 대하여 세액공제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서식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과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범위 확대(제6조제5항 및 제7조제11항) (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408호, 2004. 6. 5.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사내대학의 이공계 분야에 한정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제도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를 적용하던 것을 컨설팅·물류 등 비이공계 분야에까지 확대하여 적용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적용대상범위를 조정함. (3) 사내대학 운영비에 대한 세제지원을 인문·사회 분야에까지 확대함으로써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나. 환경·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제도의 적용대상 확대(별표 4 제4호) (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176호, 2003. 12. 30. 공포, 2004. 1. 1. 시행)이 개정되어 환경·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적용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이 규칙에서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2) 환경·안전설비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3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대상범위에 폐기물감량화시설이 추가됨에 따라 이 규칙으로 정하도록한 환경보전시설의 범위에 폐기물감량화시설을 추가함. (3) 폐기물감량화시설에 대한 세제지원을 함으로써 폐기물이 발생되는 단계에서부터 폐기물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임. 다. 유통산업합리화시설투자의 세액공제 대상범위 확대(별표 5 제13호) (1) 항만하역장비 등의 시설투자에 대한 지원으로 투자 및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해운산업 및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2)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유통산업합리화시설의 범위에 컨테이너를 하역 또는 선적하는 컨테이너크레인(Container Crane) 등 항만하역장비를 추가하고 창고 및 탱크시설의 범위를 확대함. (3) 항만에서 컨테이너를 하역·운반·적재·선적하기 위한 항만하역장비를 세액공제대상으로 지정하고 창고 및 탱크시설에 대한 세액공제를 강화함으로써 동북아물류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라.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한 확대(별표 8의3) (1) 유가가 폭등하고 에너지 고갈이 세계적인 문제가 됨에 따라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 전환하여야 할 필요성이 높아짐. (2) 투자금액의 100분의 7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의 대상범위에 야간단열장치 등 건물에너지 절약설비를 추가하고, 단일 환원 용융로(Cyclone Converter Furnace) 등 18개의 에너지절약 혁신 공정설비를 새로이 세액공제대상으로 지정함. (3) 산업 전반에 걸쳐 파급효과가 큰 에너지사용량을 큰 폭으로 절감할 수 있을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증권거래세가 비과세되도록 하면서 외국유가증권 시장의 일부 범위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러한 시장의 범위를 동경증권거래소·런던증권거래소·도이치증권거래소 및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표준화된 절차·방법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래소시장으로 확대하여 외국증권시장간 과세불형평을 시정하고 국내주권이 해외시장에서 원활하게 유통되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고용보험법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8555호, 2004. 10. 1. 공포·시행)되어 교대제전환지원금,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 등이 신설됨에 따라 해당 지원금의 지급신청절차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근로자를 교대로 근로하게 하는 사업에서 그 조를 늘려 고용을 증가시킨 경우에 지급하는 교대제전환지원금의 신청절차를 정함(제18조의4 신설). 나.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이 전문 인력을 채용하거나 신규업종으로 진출하여 고용을 늘린 경우에 지급하는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 및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 지원금의 신청절차 등을 정함(제18조의5 내지 제18조의8 신설). 다. 직장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에 대하여 종전에는 보육교사 임금의 일부만 지원하였으나, 앞으로는 보육 시설의 장에게 지급된 임금의 일부도 추가로 지원하도록 함(제34조의4). 라. 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의 요건을 종전에는 훈련시간이 40시간 이상일 것으로 정하였으나, 앞으로는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운영되는 훈련과정의 경우에 한하여 그 요건을 20시간 이상으로 완화함(제41조의2).
아래 개정이유는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어촌에 보건의료기반의 조성 및 사회복지증진에 관한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이 제정(법률 제7151호, 2004. 1. 29. 공포, 2004. 4. 30. 시행)됨에 따라 농어촌의 보건복지 수준에 관한 실태조사의 항목·방법 및 절차, 조기암검진사업과 구강보건사업의 대상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어촌보건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하는 농어촌의 보건복지 수준에 관한 실태조사의 항목에 경제상태·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실태조사의 결과를 관보·인터넷 또는 정기간행물 등에 공표하도록 함(제2조). 나. 농어촌에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조기암검진사업의 대상을 의료급여법상의 수급자와 월별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로 하고, 암검진의 항목은 위암·유방암 등 5종류로 함(제4조).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농어민 가구의 소득평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1헥타르 미만의 농지를 소유한 자가 받은 친환경농업보조금과 농어민가구에서 부담한 보육료중 15만원 이내의 금액 등을 실제소득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농지가액과 가축 및 농기계 등 농어업에 직접 사용되는 동산가액을 합한 금액중 500만원이내의 금액을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도록 함(제7조). 라. 건강보험료 부과표준소득의 산정시 재산세과세표준금액 또는 종합토지세과세표준금액의 감액대상이 되는 재산의 확인절차를 정하고, 보험료 등 납부기한의 유예사유를 전염병으로 인하여 가축이 집단 폐사하였거나 재해 등으로 농작물에 피해를 입은 경우 등으로 함(제11조 및 제12조).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는 주택의 양도시 그 양도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3개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율을 60퍼센트로 중과세하되, 일정규모 이하의 소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연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하인 소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더라도 중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대상에 재외국민을 포함하고, 피부양자 자격의 취득시기와 상실시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대상에 재외국민을 포함하고, 본인의 책임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그 자격취득일부터 3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의 취득신고를 한 경우도 그 자격의 취득시기를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자격변동일로 소급하도록 하며, 피부양자 자격의 상실시기에 국적을 상실한 때와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이 국내 거주하지 아니한 때를 추가함(제2조제1항 내지 제3항). 나.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 및 명세서 등을 전산매체 또는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제출하는 때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검사받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오류 등으로 인한 청구 및 심사업무의 장애요인을 제거하여 심사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함(제14조제1항).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의 업무를 대신하여 수행함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정부업무대행단체에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한 시장도매인과 항만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항만공사가 추가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이 개정(2004. 4. 24, 대통령령 제18,373호)됨에 따라 시장도매인이 수행하는 수탁판매업 및 부수업무와 항만공사의 화물료 징수업무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범위에 추가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무사법(2003. 12. 31, 법률 제7032호) 및 동법시행령(2004. 4. 6, 대통령령 제18357호)의 개정으로 세무행정경력자 등 시험(일부)면제자에 대하여도 업무개시등록 전에 실무교육을 받도록 함에 따라 세무사회에서 실시하는 1월간의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그 시기 및 내용 등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하는 한편,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등의 세무대리업무자를 구분하여 등록 등을 하도록 함으로써 세무대리업무자가 세무대리업무등록·등록갱신 및 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필요한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