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시행규칙만 · 3,327건 (167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전자정부특별위원회(電子政府特別委員會)에서 선정한 핵심과제인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정보연계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4대 사회보험 각각의 민원신고서식을 공통서식으로 변경하여 민원서비스를 개선하고, 민원서류중 국민연금관리공단(國民年金管理公團)에서 행정전산망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 등의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함으로써 행정간소화 및 민원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전자정부특별위원회(電子政府特別委員會)에서 선정한 핵심과제인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정보연계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4대 사회보험 각각의 민원신고서식을 공통서식으로 변경하여 민원서비스를 개선하고, 민원서류중 국민건강보험공단(國民建康保險公團)에서 행정전산망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 등의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함으로써 행정간소화 및 민원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개정(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7호)으로 기능성 쌀제품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동 제품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전력 또는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대신하여 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일부 면제하며, 그 밖에 납세자의 편의 제고를 위하여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신고서의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국세징수법시행령의 개정(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31호)으로 주택과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전에 미리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열람하기 위하여 열람신청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미납국세등열람신청서의 서식을 위임함에 따라 동 서식을 새로 정하는 한편, 그 밖에 영수필통지서·납부서 및 납세고지서겸영수증서 등 국세징수 관련 서식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국세기본법(2002. 12. 18, 법률 제6782호) 및 동법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30호)의 개정으로 국세정보통신망 등 인터넷을 이용한 국세서비스를 실시함에 따라 그 이용신청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고, 물납한 국세부과의 취소 또는 감액결정시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도록 함에 따라 물납재산의 환급신청시 필요한 서식을 마련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납세자의 편의 제고를 위하여 압류사실통지서의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32호)되어 국제거래에 대한 이전소득과세를 위하여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송부하는 이전소득금액통지서의 서식을 위임함에 따라 동 서식을 새로 정하는 한편, 그 밖에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서식중 국제거래명세서에 작성요령을 새로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미납세 주류의 반출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제출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서류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주세법시행령이 개정(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36호)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고용보험법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53호)이 개정되어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제도·능력개발비용대부제도 등이 도입됨에 따라 동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능력개발비용 및 실업자재취직훈련비 등의 지원의 방법과 그 절차를 정함(제32조의7, 안 제41조의3 및 안 제42조의4 신설). 나. 종전에는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보육교사의 임금의 일부를 지원받기 위하여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소속의 피보험자의 자녀의 수가 전체 보육아동수의 2분의 1을 초과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이를 3분의 1로 완화함으로써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도록 함(제36조). 다. 실업인정을 위하여 요구되는 적극적 구직활동의 인정범위를 확대하여 실업자가 훈련시설 또는 학원 등에서 재취직훈련을 수강 중이거나 지역노동시장의 여건상 구인업체가 부족한 지역에서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한 경우에도 적극적 구직활동을 한 것으로 인정함(제47조의4).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지방세법(2002. 12. 30, 법률 제6838호) 및 동법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49호)의 개정으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열람신청, 의견진술 등 준사법적 절차가 도입됨에 따라 의견진술신청서 및 출석통지서 등의 서식을 신설하고, 읍·면·동장이 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는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상속세및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 및 동법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에 필요한 상속 및 증여재산에 관한 평가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무허가건축물 등 관리·처분이 부적당하여 물납을 거부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시 호적등본·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전자송신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