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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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종합보세구역제도가 신설되는등 관세법이 개정(1998.12.28,법률 제5583호)됨에 따라 이와 관련되는 조항을 정비하고, 특정면세대상물품의 범위에 장애인용 물품의 수리에 필요한 부속품을 추가하는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관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특정면세대상물품에 장애인용 물품의 수리에 필요한 부속품과 근육이양증환자 치료용 근육모세포 등 국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는 특수물품을 추가하여 장애인 및 희귀병 환자들의 편의를 도모함(제20조제5항). 나. 해외합작어획물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를 40퍼센트이상의 지분을 확보하여 어업을 경영하는 경우에서 해외수역에서 49퍼센트이상의 지분을 확보하여 경영하는 경우로 그 요건을 강화하여 인근해역조업자의 위장수입을 막는 한편, 무분별한 해외투자를 억제하도록 유도함(제20조제13항 제2호). 다.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해외에서 제조.가공하여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도 관세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감면대상품목으로 가정용 전자제품등 전기.전자류를 규정하여 국내기업의 경쟁력제고를 도모함(제28조의2 신설) 라. 중소기업이 관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는 요건을 관세액 300만원이상인 경우에서 100만원이상인 경우로 하향조정함으로써 경제여건이 어려운 종소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함(제30조의2제2항제3호)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이 개정(1999.2.8, 법률 제5,885호)되어 근로기준과 관련된 각종 행정규제가 폐지 또는 완화됨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한 각종 인가·승인 신청 및 신고절차를 정하는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근로자의 저축을 사용자가 관리하는 경우에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한 저축금관리 인가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저축금관리 인가신청 절차규정을 삭제함(현행 제3조 삭제). 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사업계속이 불가능할 때에만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당해기간중에도 해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사업계속이 불가능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해고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인정 관련 절차규정을 삭제함(현행 제4조 삭제). 다. 근로자의 해고시에는 30일전에 예고를 하도록 하되,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등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예고없이 해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이 없이도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정하는 한편, 승인관련 절차 규정을 삭제함(제5조). 라. 근로자를 기숙사에 기숙시키는 사용자의 기숙사규칙 신고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기숙사규칙 신고관련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18조 삭제).
◇개정이유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선원에 대한 고용보험의 적용을 확대하고,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근로기간단축·인력재배치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대상을 확대하며,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자비로 훈련을 받거나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수강장려금의 지급절차 및 학자금의 대부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원양봉수망어업·원양채낚기어업등에 종사하는 원양어업선원도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모든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선원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제3조). 나. 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으로서 종전 사업의 근로자의 60퍼센트이상이 당해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 사업의 근로자가 당해사업의 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는 사업이 휴업을 하거나 근로시간단축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19조의2제6호의2 신설). 다.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자를 채용한 경우에 지급하는 채용장려금 지급시기를 종전에는 분기별로 지급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월별로 지급하도록 하여 사업주의 임금지급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제27조의3). 라.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스스로 그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하여 자비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경우 또는 자비로 전문대학이상의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강장려금의 지급절차 및 학자금의 대부절차를 정함(제41조의2 및 제41조의3 신설).
◇개정이유 국민연금법(1998.12.31, 법률 제5623호) 및 동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6082호)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금이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기금이사의 자격으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등에서 자산관리분야에 3년이상 자산운용경력이 있는 자등으로 정하고, 기금이사후보의 심사항목으로 경영·경제에 관한 지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등을 정함(제22조의2). 나. 노령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노령연금지급청구서에 수급권자의 인감증명서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노령연금의 지급청구를 받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급여액 결정사실등을 문서로 통지하도록 하는 등 각종 연금급여의 지급청구에 필요한 절차와 서식을 정함(제24조 및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 다.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헐어 못쓰게 된 국민연금수급증서의 반환의무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25조제2항 후단 삭제). 라. 가입자등의 사망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또는 사망추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사망신고서 또는 사망추정신고서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폐지함(현행 제54조 삭제).
◇개정이유 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 및 동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82호)이 개정됨에 따라 물납의 절차등 동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물납허가 또는 물납부동산변경허가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물납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물납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필증을 교부받은 때에 해당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도록 함(제9조의2). 나.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서 과세기준일전 6월부터 과세기준일 사이에 확정된 가액으로서 당해부동산의 수용·공매가액,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및 국가등으로부터 취득한 가액등이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보도록 함(제9조의3). 다.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의 중과대상인 대도시안의 공장의 범위와 대도시안의 공장으로서 대도시외로 이전함으로써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공장의 범위를 종전에는 공장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공장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장설립승인대상인 공장건축물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이상인 공장으로 함(제47조제1항·제78조의7 및 제115조제1항).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시설투자금액의 10퍼센트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대상 업종을 확대하도록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8.11.16, 대통령령 제15932호)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동 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용자산의 범위를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으로하되, 건설업의 경우에는 건설기계장비, 도매업·소매업 및 물류산업의 경우에는 유통산업합리화시설,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용역업의 경우에는 건물 및 당해 건물의 부착설비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종전에는 5인이상의 사업장에만 고용보험을 적용하던 것을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고용보험의 적용이 제외되는 시간제근로자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고용보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시간제근로자의 범위를 정하고 고용보험의 적용확대에 따라 예상되는 이중취업자에 대한 피보험자격의 취득기준과 구직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방법을 정하며 기타 고용보험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에 대한 지원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노동부령이 정하는 시간미만인 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에 따라 적용제외 대상을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미만인 근로자로 함(제2조). 나. 2이상의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사업장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만을 취득하도록 함에 따라 2이상의 사업장중 급여수준이 가장 높거나 근로시간이 가장 많은 사업장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도록 함(제17조 신설). 다.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지급받은 금액의 반환 외에 추가징수금을 징수하도록 함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징수하도록 하되, 부정수급사실을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제57조의2 신설). 라. 고용보험사무처리를 위임받은 고용보험사무조합에 대하여 보험료 등의 징수비용 기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지원금 등의 지급신청 및 그 지급에 관한 절차를 정함(제82조의2 신설).
◇개정이유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비업무용부동산제도를 개선하고, 금융기관의 대손처리절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법인이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에 손비로 인정되는 공익성 기부금에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지역협의회 및 전국연합회에 청소년 선도보호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추가함(제17조제2항제13호). 나. 법인이 1999년 12월 31일까지 구조조정을 위하여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다른 법인 또는 개인이 구조조정을 위하여 매각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을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하도록 함(제18조제5항제21호 및 제22호). 다.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및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접대비 손비인정한도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의 범위를 각각 수익증권매각대금의 20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유가증권매각대금의 30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하향조정함(제18조의2제3항). 라. 법인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금융보험업자의 범위에 상호신용금고연합회와 성업공사의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추가함(제50조제15호 및 제16호).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제1항제12호다목에 의하면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의 보험료 또는 신탁부금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의 범위를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취급하는 퇴직보험과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위탁회사가 취급하는 퇴직일시금신탁의 보험료 및 신탁부금으로 정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조세감면규제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세금우대저축예금등에 대한 중복통장문제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법인이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기준부채비율을 초과하는 부채비율에 상당하는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되어 있는 바, 부채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부채의 범위를 타인으로부터 조달한 차입금총액으로 정함(제20조의3제3항). 나. 부채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자기자본이 구체적인 범위를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것으로 하며, 결손금의 발생으로 자기자본이 직전사업연도의 자기자본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자기자본으로,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재평가차액을 제외한 것으로 정함(제20조의3제4항·제5항). 다. 세금우대저축의 중복가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금우대저축가입시 가입자가 1인1통장임을 확인하여 저축계약서 또는 신청서에 서명날인하도록 하고, 중복통장인 사실을 알게 된 금융기관은 그 사실을 저축가입자등에게 즉시 통보하도록함(제40조제4항·제5항). 라.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마을금고 등의 예탁금·출자금 등이 저축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종전에는 그 전체금액에 대하여 세금우대를 배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만 세금우대적용을 배제하도록 함(제40조의3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