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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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이 개정됨(1997.8.30, 대통령령 제15,471호)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의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및 국외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위한 서식등 동 시행령에서 위임된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장애인용 물품의 수입시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물품의 범위를 확대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폐기물품의 재활용을 위하여 이를 수출하여 재생한 후 다시 수입할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관세감면제도를 일부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시각 및 언어장애자, 지체부자유자와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사용할 물품을 수입할 경우에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물품의 범위를 확대함(영 제20조제5항제1호 내지 제4호). 나. 동식물의 번식.양식을 위한 물품으로서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물품에 양식용 돔과 농어를 추가함(영 제20조제7항). 다. 성능이 저하되어 폐기한 물품을 수출하여 용융과정등을 거쳐 재생한 후 다시 수입할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영 제29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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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국내산업에 대한 기술개발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세법 제28조의5제1항제9호에서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새로운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물품을 신규로 감면대상에 추가하는 한편, 기존 감면대상품목중 국내생산이 가능한 물품은 제외하는 등 관세감면 대상품목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근로자의 실업예방 및 고용촉진등을 위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등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등 고용보험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고용보험법이 개정(1996.12.30, 법률 제5226호)됨에 따라, 각종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한 사업주에 대한 비용지원절차를 간소화하고, 고용보험사업지원금중 직업전환훈련지원금 및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기타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의 하수급인에 대한 고용보험적용을 위한 요건 및 절차등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해사업의 원수급인이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고 예외적으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당해사업의 하수급이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에 따라 당해사업의 하수급인에 대한 고용보험법 적용의 승인기준·승인신청절차 및 그 취소절차를 정함(제8조의2 내지 제8조의4). 나. 사업주가 이직예정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직업전환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직업전환훈련지원금은 당해훈련과정과 관련된 실무분야에서 실무경력 또는 훈련경력이 있는 강사를 확보하여 실시하는 경우에 지원하도록 하는 등 직업전환훈련지원금의 지원기준을 정함(제22조의2). 다. 종전에는 근로자수의 5퍼센트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동안 고령자 고용율이 증가하여 전산업의 고령자 평균고용율이 5퍼센트를 상회하게 됨에 따라 고령자고용촉진을 위하여 근로자수의 6퍼센트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함(제31조). 라. 종전에는 사업내직업훈련을 실시한 사업주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서 비용정산보고와 지원신청절차를 각각 거치도록 하였으나,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앞으로는 두 절차를 통합하여 비용정산보고 및 지원신청을 동시에 하도록 함(제40조). 마. 종전에는 사업내직업훈련 또는 교육훈련등을 실시한 사업주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서 훈련을 종료한 후 다음연도에 비용지원신청을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훈련이 종료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지원신청을 하도록 함으로써 훈련을 실시한 당해연도에 훈련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41조).
◇개정이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를 정하고, 폐기물관리법등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일부 규정을 개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부동산임대사업장의 경우 당해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도시개발공사의 범위에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를 추가함(영 제1조의5제5호). 나. 도서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를 정함(영 제11조). 다. 현재 일반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일반폐기물이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구분됨에 따라,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은 현행대로 면세대상으로 하고 사업장폐기물처리용역은 과세대상으로 전환함(영 제11조의2제4호). 라.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회사로부터 지급받는 후원수당은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영 제11조의7제3호). 마. 축산업협동조합이 영위하는 사료포장재사업을 과세사업으로 전환함(영 별표 5).
◇ 개정이유 소득세법의 개정(1996. 12. 30, 법률 제5191호)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1호)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의 경우에는 근무수당이 비과세되는 벽지의 범위에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하는 의료취약지역을 포함시킴으로써 이들 지역에 대한 의료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함(영 제7조제4호).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의 종사자중 연구활동을 직접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월20만원이내의 범위안에서 연구활동비에 대하여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는 바, 연구활동을 직접 지원하는 자의 범위를 당해 연구기관 종사자중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제1항제8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와 일상적인 시설의 관리인력과 식사제공 및 차량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 자로 함(영 제16조제2항). 다.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에 정산하여 미리 지급받는 퇴직금도 퇴직소득세 과세방법으로 과세하는 퇴직금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함(영 제17조제7호). 라.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중 1세대1주택의 요건을 충족하고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하고, 주택의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중 1세대1주택의 요건을 충족하고 그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함(영 제72조제2항 본문). 마. 보험모집인의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되는 소득률을 최근연도의 표준소득률을 감안하여 수입금액 4천만원이하분에 대하여서는 20퍼센트, 4천만원초과분에 대하여는 27.5퍼센트로 정함(영 제94조의2).
◇개정이유 상속세법의 개정(1996.12.30, 법률 제5,193호)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에 따라 공익법인의 범위등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비상장주식과 임대용재산에 대한 평가방법을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일반인의 상속에 비하여 상속세 기초공제액을 1억원 추가공제하는 가업상속 대상업종의 범위를 정하고, 영농상속인에 포함되는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의 범위를 정함(영 제5조제1항 및 제7조제1항) 나.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인정하는 금융재산의 범위에 금융기관이 취급하지 아니하는 비상장주식과 사모회사채를 추가함(영 제8조) 다. 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시 그 대상항목 및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영 제14조) 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자산가액과 부채가액의 계산시 당해 법인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도록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항목을 조정하여 그 평가방법을 일부 보완함(영 제17조제3항) 마.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서식을 정비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서식의 내용을 일부 수정함(영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28호서식)
◇개정이유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1996.12.30, 법률 제5,195호)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1996.12.31, 대통령령 제15,197호)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소기업 판정기준 및 기술·인력개발 지원세제를 개선하고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에너지 절약시설등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종전에는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판정기준중 종업원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업원수가 1월이라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소기업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앞으로는 기준을 초과하는 달이 있더라도 연간 월평균인원이 기준이내이면 이를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도록 함(영 제2조제1항). 나.기술개발준비금 손금산입 및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직원의 인건비를 연구요원과 연구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직원의 인건비로 일치시키고,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도비 및 기술자문료 등 대상비목의 범위를 확대함(영 제7조제3항·제5항 및 제8항). 다.8년이상 자경한 농지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후 3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의 범위를 사업시행면적이 100만제곱미터이상인 지역으로 하되, 택지개발사업등의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이상인 지역으로 함(영 제26조제3항). 라.같은 날에 가입한 2이상의 가계장기저축통장이 있는 경우에 이자 및 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 1세대1통장을 판정함에 있어서는 납세자가 저축가입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분기 종료일까지 1세대1통장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하나의 통장을 선택하고 다른 통장에 대하여서는 저축계약을 해지하거나 비과세적용배제신청을 하는 방법에 의하도록 함(영 제40조의5). 마.투자금액의 5퍼센트를 납부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에너지절약시설 및 유통산업합리화시설의 범위를 확대함(영 별표 4 및 별표 6).
◇개정이유 국세징수법의 개정(1996.12.30, 법률 제5,190호)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0호)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세무서장이 압류재산의 공매대행을 성업공사에 의뢰하는 경우 지급하는 공매대행수수료의 요율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납세증명서 제출제도에 사용되는 서식을 신설함(영 제1조). 나. 성업공사의 공매대행업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공매수수료의 요율을 압류재산이 매각되는 경우 매각금액의 1.5퍼센트에서 2퍼센트로 조정하고, 공매수수료 계산시 매각금액 및 납부세액의 한도금액을 7억원에서 10억원으로 조정하며, 공매대행 의뢰후 공매해제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해제금액의 0.3퍼센트를 수수료로 지급하도록 함 (영 제45조의 6).
◇제정이유 근로기준법(1997.3.13, 법률 제5,309호) 및 동법시행령(1997.3.27, 대통령령 제15,320호)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탁으로 근로자의 저축금을 관리할 경우에는 관리를 위탁한 근로자 개개인의 명의로 예치하도록 하며, 저축금의 예치기관·예금종류등을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저축금 관리방법을 정함(제3조).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후 30일간 또는 산전산후휴가기간과 그후 30일간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하고,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때에는 그 예외를 인정한 법의 취지에 따라 풍수해·화재등 예측할 수 없는 돌발적인 사태로 사업의 주된 건물·기계·시설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또는 소실되어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등을 그 예외사유로 정함(제4조). 다. 사용자는 납품업체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오거나 제품·원료를 불법반출하는 등의 행위를 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고할 수 있도록 함(제5조 및 별표). 라. 사용자는 자연재해, 재난관리법상의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그 수습을 위하여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와의 동의와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의 인가를 받아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도록 함(제9조). 마. 각종 인가·승인·신고서등의 서식을 정함(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3호서식).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국세기본법의 개정(1996.12.30, 법률 제5189호)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1996.12.31, 대통령령 제15189호)으로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후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서식을 신설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법인세법의 개정(1996. 12. 30, 법률 제5,192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의 개정(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2호)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종업원이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를 손비인정되는 퇴직금으로 보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퇴직금을 기업의 손비로 인정하도록 하여 과세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함(영 제13조제4항제4호). 나.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세계지원 대상 주식매입선택권중 당해 선택권 행사시의 주식의 시가와 행사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주식매입선택권제도를 실시하는 법인에 대하여 당해 현금 지급액을 기업의 손비로 인정함으로써 주식 매입선택권제도의 활성화를 지원함(영 제13조의2제3호). 다. 석유등 위험물의 판매시설은 당해 시설의 특성상 임대시 10퍼센트이상 자가사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 임대전용 부동산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함(영 제18조제21항제8호다목). 라. 증권회사 및 투자신탁회사의 접대비한도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을 증권회사의 경우 유가증권 매각대금의 6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투자신탁회사의 경우 수익증권 매각대금의 35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하향조정하여 접대비한도를 축소함(영 제18조의2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