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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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근속연한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본재산업에 근무하는 현장기술인력의 구체적인 기술자격 범위를 정하고, 미분양주택 구입을 위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세액공제 신청서를 신설하는 등 조세감면규제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1995.12.6. 법률 제4995호 및 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됨에 따라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등 동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세무공무원이 지방세를 수납할 수 있는 경우를 지방세 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이 없는 도서·오지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등으로 정함(제7조의2). 나. 취득물건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한 경우 취득지 관할 시·군·구와 이전지 관할 시·군·구에 각각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이전지 관할 시·군·구에만 신고하도록 함(제40조). 다. 토지의 등급을 기초로 한 과세시가표준액 제도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토지등급의 설정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제42조 내지 제46조). 라. 담배소비세의 기장의무가 없는 수입판매업자의 범위를 사업개시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직전연도의 월평균 담배소비세 납부액이 15억원이하인 자로 함(제101조의2). 마. 종합토지세를 과세함에 있어 공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의하여 공장경계구역밖에 설치된 종업원의 주거용 건축물도 공장구내의 사택과 같이 공장의 범위에 포함시킴(제104조의10). 바. 지역개발세가 과세되는 공업용수의 범위를 "음료제조업"에 사용되는 공업용수로 정함(제1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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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근수연한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본재산업에 근무하는 현장기술인력의 구체적인 기술자격 범위를 정하고, 미분양주택 구입을 위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세액공제신청서를 신설하는 등 조세감면규제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축산업협동조합이 생산한 배합사료를 시이상 지역에 소재하는 농업협동조합 및 축산업협동조합의 연쇄점에서 판매하는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기한을 1996년도까지로 1년간 연장하고, 제조업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는 105분의 5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1996년도까지로 1년간 연장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현재 판매원이 제공하는 판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 바, 면제대상이 되는 판매원의 범위를 정함(영 제11조의7). 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축산업협동조합이 1996년 12월 31일까지 생산·판매하는 배합사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에 따라, 시이상 지역에 소재하는 농업협동조합의 연쇄점과 축산업협동조합의 연쇄점에서 동 배합사료를 공급받아 1996년 12월 31일까지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축산농가가 면세가격으로 구입하도록 함(영 별표 5). 다. 수출물품의 포장운반용으로 사용되는 콘테이너를 수입하는 때에는 1년이내에 재수출하는 조건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면세절차가 복잡하여 운송업계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콘테이너를 수입하는 때에는 조건없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운송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영 별표 6). 라. 농산물등을 제조·가공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판매하는 제조업자에 대하여는 1995년 12월 31일까지 구입하는 농산물등의 구입가격의 105분의 5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있는 바, 제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당해 공제율의 적용을 1996년 12월 31일까지로 1년간 연장함(재무부령 제1957호 부칙 제5조).
◇개정이유 관세법이 개정(1995.12.6, 법률 제4982호)됨에 따라 일부 관세감면대상을 조정하고 경제규모확대에 따라 상용견품등의 면세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등 관세감면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시설안전기술공단과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관을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대상자로 하고, 장애인 운송용차량등을 관세감면 대상에 추가함(영 제17조 및 제20조제5항.제11항) 나. 관세감면실적이 적은 선박제조용 원료품과 국내에서 생산.공급되는 항공기용 식수.식품공급차.급유차를 관세감면대상에서 제외함(영 제14조의2 및 제20조제10항). 다.경제규모확대에 따라 소액기증물품 및 상용견품의 면세금액을 높이는 등 관세감면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영 제21조의2 및 제26조등)
◇개정이유 '95.7.1부터 시행중인 고용보험제도의 제반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수준을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주요골자 가.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기준고용을(전체 상시근로자에 대한 고령자비율)을 100분의 6에서 100분의 5로 하향 조정함(제31조). 나. 교육훈련 또는 유급휴가계획서 제출기한을 교육훈련·유급휴가 개시 7일전에서 3일전으로 완화함(제39조). 다. 건설업에 있어서의 보험료율 산정을 위한 상시근로자수의 산출은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함(제67조). 라. 고용보험료 원천공제의 정확한 공제근거를 남기고 원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보험료 원천공제 위임과 관련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관련규정과 관련서식을 신설함(제68조의 2에서 제73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하는 이자ㆍ배당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할 때 종교단체등 임의단체의 금융소득이 그 단체의 대표자 개인의 소득과 구분될 수 있도록 서식내용을 보완하여 임의단체의 금융거래 편의를 도모하고, 종합소득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공익성 기부금의 범위를 확대ㆍ조정함.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대기업의 지방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기부금등을 공익성기부금에 추가하여 중소기업지원사업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예비공장용지의 업무용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등 일부 비업무용부동산의 규제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상속세와 증여세가 면제되는 공익사업의 범위에 지역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가 운영하는 지방중소기업지원사업을 포함하여 대기업의 중소기업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는 등 공익사업의 범위를 일부 확대·조정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장애인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 또는 제조된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신청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시각장애인, 청각 및 언어장애인과 지체부자유자용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대상범위를 확대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등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장애인용 물품 관세감면신청시 주무부처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도록 하던 절차를 폐지함(영 제19조제5항) 나. 시각장애인, 청각 및 언어장애인과 지체부자유자용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대상범위를 확대함(영 제20조제5항제1호 내지 제3호)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제조업체에 대한 효율적인 기술개발자원을 통한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관세법 제28조의5제1항제9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제9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치한 기업과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국내 제작이 곤란한 물품중 총리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첨단산업등에 소요되는 자체기술개발에 필요한 물품을 신규로 지정하거나 규격을 변경하는 한편, 기존 감면대상물품중 국내생산이 가능한 물품은 제외하는등 관세감면대상품목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제정이유 고용보험법의 제정(1993.12.27. 법률 제4664호) 및 동법 시행령의 제정(1995.4.6. 대통령령 제14570호)에 따라 동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휴업수당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휴업예정일 3일전까지 휴업계획을 신고하고, 휴업실시후 다음달 말일까지 휴업수당지원금신청서를 소재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제21조 및 제22조). 나. 사업규모의 축소나 폐지 또는 전환등으로 고용조정을 위한 인력재배치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인력재배치 개시 예정일 14일 전까지 업종전환의 개요·인력재배치될 피보험자의 범위 및 임금지급 기준등을 기재한 인력재배치계획서를 첨부하여 인력재배치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고, 인력재배치가 완료된 날 이후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그 지원금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제25조 내지 제27조). 다. 사업주가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매분기 당해 사업의 전체 상시근로자의 100분의 6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장려금의 지급신청은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고령자명부사본과 임금대장사본을 첨부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에 의하도록 함(제31조 및 제32조). 라. 사업내직업훈련·교육훈련비용 및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유급휴가의 비용의 일부를 지원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다음 보험연도 초일부터 70일이내에 사업내직업훈련등비용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제40조 및 제41조). 마.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광역구직활동비는 거주지로부터 구직활동을 위하여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거리가 50km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하되, 운임과 숙박료로 구분하여 지급함(제62조). 바. 노동부장관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통하여 기금의 지원금·장려금의 지급, 실업급여의 지급 또는 보험료의 반환등을 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급대상자명단과 지급증서를 발송하고, 이를 받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는 각 수령자의 지정계좌에 해당 금액을 입금하도록 함(제90조).
◇개정이유 국민연금 당연적용대상을 모든 농어민과 농어촌지역자영자에게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국민연금법 및 동법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연금제도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농어민에 해당하는 자가 읍장·면장 또는 동장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농업·임업 또는 어업을 직접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지역의 이장 또는 통장을 경유하여 농어민확인서를 해당 읍장·면장 또는 동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농어민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함(제7조). 나. 국민연금가입기간이 20년미만인 가입자가 임의계속가입자가 되고자 할 때에는 종전에는 60세에 달할 때에 임의계속가입신청을 하던 것을 60세에 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월이내로 연장하여 임의계속가입기회를 확대함(제12조). 다.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및 임의적용사업장의 사용자가 해당사업장가입자의 자격득실등에 관한 통지를 한 경우 그 통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5년간 보존하도록 하여 통지여부에 관한 민원을 해소함(제21조). 라. 반환일시금등에 있어서 당해연도에 적용할 3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 또는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이 변경되거나 은행에 따라 이자율이 다른 경우에 적용할 이자율은 그해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한 이자율로 함(제34조). 마. 연금보험료의 선납시 연금보험료의 감액은 월 연금보험료에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의 12분이 1 및 해당월 연금보험료의 선납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함(제41조). 바. 지역가입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3월이상 입원하거나 농어업재해대책법등에 의하여 보조 또는 지원을 받은 경우등에도 연금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수 있게 하여 연금보험료 납입의 어려움을 해소함(제43조).
◇ 개정이유 소득세법과 동법시행령이 전면개정(1994. 12. 22. 법률 제4803호,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되어 소득세결정방법이 종전의 정부부과결정제도에서 1996년 신고소득부터 신고납부제도로 변경되고 1996년부터는 기준금액(4,000만원)을 초과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등의 금융소득도 종합과세하게 됨에 따라, 신고납부제도에 필요한 서식과 전산매체로 소득자료를 제출할 대상자의 범위등 소득세법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농가에서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의 규모가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부업규모까지는 비과세하고 그 규모를 초과하는 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서만 과세하도록 하여 농민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함(영 제6조). 나.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있어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자소득부터 먼저 합산하여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종합과세하도록 함(영 제62조) 다. 이사갈 집을 먼저 산 후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파는 경우 현재는 이시갈 집을 산 날부터 6월내 양도시에만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던 것을 일반주택의 경우에 비추어 1년내 양도시는 비과세 받을 수 있도록 함(영 제72조). 라. 상여액과 그 지급대상기간이 사전에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매월분 급여에 상여해당액(상여액/지급기간)을 포함한 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있도록 함(영 제91조). 마. 총자산이 20억원이상이고 직전연도에 제출한 자료가 600건이상인 금융기관, 상시 고용근로자가 50명이상인 사업주 및 직전연도에 사업소득자료를 600건이상 제출한 자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근로소득자료등에 대한 지급조서를 전산테이프등 전산매체로 제출하도록 함(영 제98조). 바. 1995년부터 신고납부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사업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ㆍ납부하는데 필요한 서식을 마련함(영 제100조 내지 제10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