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시행규칙만 · 3,327건 (167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개정이유 국외상속재산가액의 원화평가방법을 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외상속재산가액의 원화평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한국외환은행의 대고객외국환매입율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도록 함(제5조제12항) 나. 상속개시의 사실을 종전에는 피상속인의 본적지 시·구·읍·면장이 본적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으나 주소지 중심의 행정비중이 증대함에 따라 앞으로는 피상속인의 주소지 시·구·읍·면장이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도록 함(제7조). 다. 상속세와 토지초과이득세의 물납허가신청서 및 물납허가서의 서식을 통일하는 등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 일부 서식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서식).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관세법에 의하면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에 대하여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바, 신제품개발에 필요한 농축기·자동증류기등 33개 물품을 이 관세감면대상 물품으로 추가 지정하고, 국산화가 이루어진 가스발생기·액체펌프등 47개 물품을 이 관세감면대상 물품에서 제외하는등 관세감면대상 물품의 범위를 조정하려는 것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계 조문을 정비하고, 산업재해를 효율적으로 예방하는데 필요한 산업재해발생통계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요양신청서에 재해발생형태기입란을 신설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국세기본법시행규칙중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 일부 서식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 일부 서식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국세기본법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 일부 서식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국세기본법시행규칙중」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 일부 서식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국세징수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납세완납증명서 발급신청절차 간소화대상법인으로 지정받은 법인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본점 관할세무서장에게 직접 납세완납증명서의 발급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는 바, 이에 따라 납세완납증명서 발급신청절차 간소화대상법인 지정신청서의 서식을 정하는 한편, 기타 납세자의 납세편의 도모를 위하여 일부 서식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중소기업의 기능인력난 완화를 위한 교육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술연구용품등의 수입관세 감면대상기관에 중소기업협동조합부설직업훈련원을 추가하고, 기본관세율이 연차적으로 인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공장자동화기기등에 대한 관세의 감면율을 현행 6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인하조정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이자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5의 낮은 세율로 소득세만을 분리과세하는 노후생활연금신탁을 현재는 은행만이 취급하고 있는 바, 앞으로는 증권투자신탁회사에서도 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여 중산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함과 아울러 증권투자신탁회사의 경영정상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