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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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소득세법의 개정(1988. 12. 26. 법률 제4019호)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 (1988. 12. 31. 대통령령 제12564호)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은 원칙적으로 3년이상 거주한 주택으로 하되, 취학ㆍ질병의 요양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비과세 하도록 하고 있는 바, 도시재개발사업에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사업시행기간중 일시적으로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도록 함(영 제6조제4항). 나. 근로자가 기업으로부터 주택의 취득이나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무이자 또는 저리로 대여받는 경우 일정한 한도이상의 것은 원칙적으로 그 이익을 근로소득에 포함시키는 바, 이 한도를 종전에는 1천500만원으로 하던 것을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지원하도록 함(영 제14조의2) 다.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장기간 보유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일정율을 곱한 금액을 양도소득에서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에서 나대지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는 바, 나대지상태라 하더라도 주차장 용지나 체육시설용지등과 같은 업무용 토지로 2년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함(영 제18조의3). 라. 공익성 기부금에 대하여는 일정범위안에서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의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바, 이러한 공익성기부금의 범위에 청소년육성법에 의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및 그 회원단체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추가시킴(영 제53조의2제24호). 마.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종합소득계산방법을 일부 조정하여 부동산의 일반매매자와 세부담의 형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영 제67조). 바. 법 및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필요한 조문 및 서식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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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1988.12.26, 법률 제4,021호)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1988.12.31, 대통령령 제12,566호)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투자세액공제대상인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규정의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단위농업협동조합등에 대한 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대상에 조합원에 준하는 자를 추가함에 따라 그 적용대상을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축산업협동조합법상의 준조합원중 조합의 구역에 거주하는 개인으로서 조합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어 준조합원이 되는 자로 함(영 제1조의2). 나. 자경농민에게 농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있는 바, 그 감면요건의 하나인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영농계획자의 범위를 농어민후계자 및 농업계열의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자로 한정함(영 제20조의5). 다.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투자세액공제대상인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의 범위를 종전에는 기계장치의 품목별로 구분하던 것을 앞으로는 기능별로 구분하도록 함으로써 그 대상을 확대·조정함(영 별표8).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주세법시행령의 개정(1988.12.31, 대통령령 제12570호)으로 주류의 용기등에의 표시사항 및 표시기준을 재무부령에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정하고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상속세법 및 상속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상속재산의 평가시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1년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수신금리의 자유화에 대비하여 1년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는바, 이를 현행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의 수준인 10퍼센트로 함(영 제5조제1항) 나. 상속재산에 대한 세부담을 적정하게 하기위하여 상속재산중 장기간에 걸쳐 수입이 발생하는 특허권등의 상속가액을 종전에는 일시금과 같이 장래에 발생할 수입금액의 총액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의 총액으로 하도록 하였는 바 그 환산에 필요한 산식을 정함(영 제5조제7항)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종전에는 홍삼류 및 백삼제품중 특별소비세과세대상을 이 규칙에서 정하던 것을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동 시행령에서 이를 정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서식중 과세물품총판매(반출)명세서의 세액란을 산출세액·공제세액·가산세 및 결정세액란으로 세분화하여 세액산출에 있어서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영 제19조 및 별지 제6호서식 부표1).
◇개정이유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2568호 1988.12.31)됨에 따라 동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재화를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재화에 대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당해재화의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바, 그 중간지급조건부의 요건을 종전에는 재화의 인도전에 계약금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재화가 인도되기 전인 경우외에 당해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인 경우에도 포함시킴으로써 주택과 같은 부동산을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의 결정을 명확히 하도록 함(영 제9조제1호). 나. 수입농산물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세액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가격을 본선인도가격(F.O.B.)에서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하여 일반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기준과 동일하게 하도록 함(영 제19조제3항). 다. 사업자등록증을 전산처리설비에 의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서식을 변경함(영 별지 제4호서식).
◇개정이유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서식등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부동산 과세시가표준액을 결정함에 있어 건물의 경과연수별 남은 가치율과 건물의 규모·특수설비등을 고려하여 가감산율을 적용하던 관례를 명문화 함(제40조의5). 나. 대도시에서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중과세를 면제할 수 있는 기준을 사업자등록을 하고 5년이상 경과된 기업으로 함(제54조의4). 다. 법률의 제정으로 신용카드업등이 인·허가의 대상업종이 됨에 따라 면허세 부과대상업종을 추가함(제57조). 라. 담배소비세의 신설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절차 및 서식등을 규정함(제96조 내지 제103조). 마. 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유치원과 유아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유아원을 사업소세과세대상에서 제외함(제110조).
◇개정이유 관세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일정한 업종에 해당하는 방위산업에 소요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 바, 관세감면대상이 되는 업종을 종전에는 재무부장관이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방산업체가 방산물자를 생산함에 있어서 직접 관련된 업종으로 함(제13조). 나. 교육기관등이 학술연구 또는 교육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 바, 이들 감면대상물품에는 녹음기, 전축, 피아노등 악기류를 추가함(제17조). 다. 종전에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던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용 기자재에 대한 관세경감제도를 관세법에 흡수함에 따라 종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경감에관한규칙에서 정하고 있던 관세경감대상기관·물품 및 감면율을 이 규칙에서 정함(제17조). 라. 점자키보드등 3개 신체장애자용 물품과 게스토덴등 2개 가족계획용품을 관세감면 대상물품에 추가함(제20조) 마. 관세법의 개정으로 원양수산물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감면하되, 감면대상원양조업방법 및 감면율을 재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 원양어업방법을 수산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청장으로부터 원양오선식어업허가를 받고 외국과의 협상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당해외국의 국적을 가진 자선과 공동으로 수산물을 채포하는 원양어업방법으로서 수산청장이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감면율을 100퍼센트로 함(제20조제11항). 바. 임차계약등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국내에서 사용한 후 1년이내에 재수출되는 물품중 일정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감면하고 있는 바, 그 대상물품을 현재에는 트럭크레인등 9개 물품으로 열거하여 한정하던 거을 앞으로는 내용연수 7년이상, 관세액이 500만원이상인 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하도록 함(제24조).
아래 개정이유는 「서식중본적란삭제를위한수입인지에관한법률시행규칙등의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수입인지에관한법률시행규칙등 5개 시행규칙중 수입인지판매인지정신청서등 27개 서식의 본적기재란을 삭제함으로써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국민화합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게 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서식중본적란삭제를위한수입인지에관한법률시행규칙등의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수입인지에관한법률시행규칙등 5개 시행규칙중 수입인지판매인지정신청서등 27개 서식의 본적기재란을 삭제함으로써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국민화합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게 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국민생활의 국제화와 해외여행 보편화 추세에 부응하여 여행자의 휴대품·이사화물등의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고, 관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여행자의 휴대품 및 별송품과 이사물품중 일부 물품을 관세부과대상물품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여행자의 휴대품 및 별송품중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을 카메라·고급시계등 18개 물품에서 자동차·보석등 4개 물품으로 축소조정하도록 함(제26조제3항). 나. 이사물품중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을 엽총·양탄자등 15개 물품에서 자동차·보석등 4개 물품으로 축소조정하도록 함(제26조제4항). 다. 소액기중 물품에 대한 관세면제 한도를 국내도매가격 3만원이하의 것으로 하던 것을 과세가격 7만원이하의 것으로 상향조정하도록 함(제26조제5항).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최근에 과열되고 있는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에 대한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하는 경우 종전에는 주거를 이전하기 전의 주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는 때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던 것을 앞으로는 주거를 이전하기 전의 주택이 아파트인 때에는 6월이내에 그외의 주택인 경우에는 1년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영 제6조제1항).
◇개정이유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개정(1988.6.9, 대통령령 제12459호)에 따라 동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음식·숙박용역을 문교부장관·노동부장관 또는 이들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가 학생 및 근로자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하여 운영하는 기숙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음식·숙박용역에 한정하도록 함(영 제11조의6). 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된 재화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 당해재화의 매출세액에서 원재료가격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바, 이 경우의 원재료의 범위를 종전에는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과 수입되는 농산물의 일부로 한정하고 그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105분의 5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수입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모두를 포함시키되, 새로이 포함되는 이들 원재료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103분의 3으로 하여 차등적용 하도록 함(영 제19조제1항제3호 및 영 별표 3).
◇개정이유 지방세법의 개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용어의 정의를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시·군에 관한 규정을 구에 준용하도록 하되, 서울특별시와 직할시외의 시의 구에도 준용하도록 함(영 제1조). 나.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하는 경우 내무부장관에 대한 허가신청사항에 관련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등을 추가함(영 제2조). 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세·도축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사업소세의 세율을 표준세율 및 제한세율과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바, 그 승인신청사항을 정함(영 제63조의2, 제104조, 제105조의2, 제106조, 제110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