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시행규칙만 · 3,203건 (161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아래 개정이유는 「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등 8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으나, 일상생활에서 잘 쓰이지 아니하는 어려운 일본식 용어인 "계리", "불입", "구좌" 등의 용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 용어인 "회계처리", "납입", "계좌" 등으로 바꾸기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등 8개 기획재정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에게 분할납부 신청 절차ㆍ방법 등을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5535호, 2018. 3. 27. 공포, 9. 28. 시행)됨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 절차ㆍ방법의 안내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요양기관 현황 신고 시 첨부서류를 간소화하고, 당뇨병 소모성 재료의 품목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요양기관 현황 신고서 첨부서류의 간소화(현행 제12조제1항제1호나목 삭제 및 안 12조제3항 신설)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는 요양기관 현황 신고서 등에 첨부하여야 하는 사업자등록증을 앞으로는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담당 직원이 신고인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하며,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함. 나. 분할납부 신청 절차ㆍ방법 안내 규정(안 제55조제2항 신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등을 징수할 때 납입 고지하는 문서와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발송하는 통보서에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적어 안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문서에 적거나 전화 통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추가 안내할 수 있도록 함. 다. 당뇨병 소모성 재료의 품목 추가(안 별지 제19호의2서식) 인슐린펌프를 사용하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당뇨병 환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하는 당뇨병 소모성 재료에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인슐린펌프용 주사바늘,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을 추가함. <보건복지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행자 휴대품 중 전자담배의 면세한도를 궐련형 등 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내국인이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할 때 여권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내국인 여행자의 편의를 높이는 한편, 관세청이 국세청으로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내역을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마련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노인 인권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설치ㆍ운영자 등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이와 같은 인권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인권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5443호, 2018. 3. 13. 공포, 9. 14. 시행)됨에 따라, 인권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및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인권교육의 내용(안 제27조의2제1항 및 제3항 신설)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ㆍ제도 및 국내외 동향, 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장기요양기관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고,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기관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나. 인권교육의 대상 및 방법(안 제27조의2제2항 신설)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인권교육을 대면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으로 매년 4시간 이상 받도록 함. 다.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안 제27조의2제4항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인권위원회, 노인보호전문기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그 밖에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라.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안 제27조의2제5항 및 별표 1의2 신설)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거나 인권교육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 업무정지 6개월, 3차 이상 위반 시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처분의 기준을 정함. <보건복지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업종에 종사하다 이직하였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을 하기 쉽다고 인정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아니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훈련연장급여를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을 하기 쉽다고 인정되면 훈련연장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광역 구직활동비를 지급하는 요건을 구직활동을 위하여 방문하는 사업장의 거리가 거주지로부터 50킬로미터 이상에서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완화하여 수급자격자의 재취업활동을 촉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연구 및 투자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으로서 관세감면대상으로 정하고 있던 133개 품목 중 전기스팀보일러, 가스터빈의 로터 등 41개 품목을 제외하고, 다이부착기, 저온 필터막힘점 시험기 등 29개 품목을 추가하여 총 121개의 품목에 대한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중 고용유지를 위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의 지원금이 폐지됨에 따라 고용유지를 위한 훈련의 요건 및 해당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한국고용직업분류(KECO)가 개정됨에 따라 이를 관련 서식에 반영하여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