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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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60세 미만인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그 기간에 해당하는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던 것을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다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4693호, 2017. 3. 21. 공포, 9. 22. 시행)됨에 따라, 조기노령연금의 지급 정지나 재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등을 신청서에 첨부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연금 지급 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산ㆍ사산 또는 유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 대해서도 임신ㆍ출산 진료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산부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8317호, 2017. 9.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출산ㆍ사산 또는 유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ㆍ출산 진료비를 신청하는 경우에 임신 또는 출산한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등 해당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신청을 위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및 명세서 등의 서류를 전산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적정하다고 결정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것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육아휴직 또는 출산전후휴가 등을 부여받은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또는 출산전후휴가 등의 급여를 신속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해당 급여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육아휴직 등의 확인서를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그 사업주에게 관련 확인서의 발급을 직접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결정과 말기환자에 대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및 중앙호스피스센터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4013호, 2016. 2. 3. 공포, 2017. 8. 4. 시행)됨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 지정 및 휴업ㆍ폐업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등록ㆍ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며, 중앙호스피스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 지정 및 폐업 신고 등(안 제4조 및 제6조)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지정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와 사업운영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함. 2) 보건복지부장관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지정 사실을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함.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 폐업 또는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업무 관련 기록의 이관에 관한 조치계획서를 첨부하여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 10일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나.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등록 및 구성 등(안 제9조 및 제10조) 1)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장은 설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윤리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서류와 운영계획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 2) 의료기관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도록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3)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지원하는 전담기구 또는 전담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 다. 중앙호스피스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1) 중앙호스피스센터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아야 하고,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병동을 갖추어야 하며,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독립된 사무실ㆍ연구실ㆍ회의실 등을 갖추도록 하고, 전문적 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부서와 전담인력을 두도록 함. 2) 중앙호스피스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서 사본,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운영계획서 및 재정운용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호스피스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서를 발급하도록 함. 3) 중앙호스피스센터의 장은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보건의료 관계 기관ㆍ단체ㆍ전문가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보건복지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되고,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사무분장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의 실ㆍ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행정안전부의 대변인, 기획조정실장, 의정관, 감사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재난안전조정관, 안전조사지원관, 특수재난협력관에 28개의 과 단위 보좌기관을 두고, 정부혁신조직실, 전자정부국, 지방자치분권실, 지방재정경제실, 안전정책실, 재난관리실 및 비상대비정책국에 76개의 과 단위 보조기관을 두며,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나.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21조부터 제48조까지)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기관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가기록원, 정부청사관리본부, 이북5도,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두는 하부조직과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안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별표 2부터 별표 13까지) 행정안전부에 1,432명(정무직 3명, 별정직 7명, 고위공무원단 34명, 3급 또는 4급 이하 1,342명, 전문관 13명, 전문경력관 17명, 소방공무원 7명, 경찰공무원 9명),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 소속기관에 1,239명(정무직 5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15명, 3급 또는 4급 이하 1,185명, 전문경력관 25명, 임기제 4명)의 정원을 둠. <행정안전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되고,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사무분장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의 실ㆍ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행정안전부의 대변인, 기획조정실장, 의정관, 감사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재난안전조정관, 안전조사지원관, 특수재난협력관에 28개의 과 단위 보좌기관을 두고, 정부혁신조직실, 전자정부국, 지방자치분권실, 지방재정경제실, 안전정책실, 재난관리실 및 비상대비정책국에 76개의 과 단위 보조기관을 두며,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나.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21조부터 제48조까지)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기관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가기록원, 정부청사관리본부, 이북5도,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두는 하부조직과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안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별표 2부터 별표 13까지) 행정안전부에 1,432명(정무직 3명, 별정직 7명, 고위공무원단 34명, 3급 또는 4급 이하 1,342명, 전문관 13명, 전문경력관 17명, 소방공무원 7명, 경찰공무원 9명),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 소속기관에 1,239명(정무직 5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15명, 3급 또는 4급 이하 1,185명, 전문경력관 25명, 임기제 4명)의 정원을 둠. <행정안전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되고,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사무분장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의 실ㆍ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행정안전부의 대변인, 기획조정실장, 의정관, 감사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재난안전조정관, 안전조사지원관, 특수재난협력관에 28개의 과 단위 보좌기관을 두고, 정부혁신조직실, 전자정부국, 지방자치분권실, 지방재정경제실, 안전정책실, 재난관리실 및 비상대비정책국에 76개의 과 단위 보조기관을 두며,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나.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21조부터 제48조까지)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기관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가기록원, 정부청사관리본부, 이북5도,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두는 하부조직과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 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안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별표 2부터 별표 13까지) 행정안전부에 1,432명(정무직 3명, 별정직 7명, 고위공무원단 34명, 3급 또는 4급 이하 1,342명, 전문관 13명, 전문경력관 17명, 소방공무원 7명, 경찰공무원 9명),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 소속기관에 1,239명(정무직 5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15명, 3급 또는 4급 이하 1,185명, 전문경력관 25명, 임기제 4명)의 정원을 둠. <행정안전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연구 및 투자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전에 관세 감면 대상이었던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에서 차량 중량 측정기기, 스크린 프린터, 금속절삭 가공용 선반 등 36개 품목을 제외하고, 전기스팀 보일러, 온도습도 시험기, 증기흡착 분석기 등 35개 품목을 새롭게 추가하여 총 133개 품목을 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으로 지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2012를 반영하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4(원산지 규정)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가 발효됨에 따라, 칠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2012 기준에 맞추어 시행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