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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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부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법률 제10339호, 2010. 6. 4. 공포, 7. 5. 시행) 및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7. 12. 공포)가 개정됨에 따라 명칭 변경에 맞추어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하부조직의 분장사항을 일부 조정함에 따라 부서간 분장사항을 조정하고 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일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관할구역을 조정하고, 광역자치단체 소재 고용센터에 지역협력과를 신설하고 6개 지방고용노동청 고용센터에 부정수급조사과를 신설하며, 조직 개편 및 관할구역 조정에 맞추어 소속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부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법률 제10339호, 2010. 6. 4. 공포, 7. 5. 시행) 및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7. 12. 공포, 7. 12. 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명칭 변경에 맞추어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하부조직의 분장사항을 일부 조정함에 따라 부서간 분장사항을 조정하고 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일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관할구역을 조정하고, 광역자치단체 소재 고용센터에 지역협력과를 신설하고 6개 지방고용노동청 고용센터에 부정수급조사과를 신설하며, 조직 개편 및 관할구역 조정에 맞추어 소속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부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법률 제10339호, 2010. 6. 4. 공포, 7. 5. 시행) 및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7. 12. 공포, 7. 12. 공포)가 개정됨에 따라 명칭 변경에 맞추어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하부조직의 분장사항을 일부 조정함에 따라 부서간 분장사항을 조정하고 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일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관할구역을 조정하고, 광역자치단체 소재 고용센터에 지역협력과를 신설하고 6개 지방고용노동청 고용센터에 부정수급조사과를 신설하며, 조직 개편 및 관할구역 조정에 맞추어 소속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법」(법률 제10340호, 2010. 6. 4. 공포, 7. 5. 시행) 및 「지방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251호, 2010. 7. 6. 공포ㆍ시행)의 개정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절차 및 심사기간,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면허세부과ㆍ징수를 위한 면허부여기관의 통보 및 협조의무가 법률 및 대통령령에 규정됨에 따라 이 규칙의 관련 조문을 정리하고, 관련 서식의 근거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금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을 실제 소득보다 높게 변경신청할 수 있는 사람에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를 추가하고 농어업인 해당 여부 판단기준과 어업인 확인절차를 개선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2250호, 2010. 7.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변경신청 절차 규정에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를 추가하고, 농어업인 확인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소음ㆍ진동규제법」의 개정(법률 제9770호, 2009. 6. 9. 공포, 2010. 7. 1. 시행)으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소음ㆍ진동규제법」이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법률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의 범위 규정(제2조 신설) 1) 법률에서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사람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강한 소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사람의 목소리가 주된 소음원인 체육도장, 사람의 목소리와 악기소리가 혼재되어 소음원의 분리가 곤란한 음악교습소 등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소리를 사람의 활동으로 인한 소음으로 규정함. 나. 소음지도 작성절차 및 방법 규정(제7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소음지도 작성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소음지도를 작성하려는 때에는 소음지도의 작성기간, 작성범위 및 활용계획이 포함된 작성계획을 고시하고, 고시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소음지도 작성을 시작하도록 하는 등 소음지도의 작성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 다.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규정(제34조의2 및 제34조의3 신설) 1) 법률에서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검사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 지정신청서 제출방법 및 첨부 서류, 지정서 발급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라. 철도차량에 대한 소음기준 권고(제63조의2 신설) 1) 법률 개정으로 철도차량에 대한 소음기준 권고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소음기준 권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철도차량 검사를 위하여 검사방법을 고시하도록 하고, 철도차량을 제작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소음권고기준에 합치되는 지의 여부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검사에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함. <환경부 제공>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산의 포괄적 양도 및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구체적인 적용요건 및 사후관리방안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2181호, 2010. 6. 8.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특례신청서, 자산조정계정 명세서 등 관련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법인의 합병·분할 등에 대한 지원세제를 전반적으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법률 제9898호, 2009. 12. 31. 공포, 2010. 7. 1. 시행) 및 「법인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184호, 2010. 6. 8. 공포, 2010. 7. 1. 시행)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 및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 밖에 있는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하여 미분양주택 확인 절차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2181호, 2010. 6. 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 미분양주택 확인대장 등 관련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구직자의 취업 촉진을 지원하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급대상을 현행 6개월 이상의 장기구직자에서 1년 이상의 장기구직자로 강화하고, 이주비는 동반가족 수에 관계없이 이주에 소요되는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노동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