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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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용자가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근로자에게 그 사업장의 체납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사실을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으로 추가 안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8326호, 2021. 7. 27. 공포, 2022. 1. 28. 시행)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근로자에게 그 사업장의 체납 사실을 추가로 통지하는 경우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추가 안내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청구 하는 경우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이나 별도로 결정된 연금의 분할 비율을 신고할 때 혼인 기간ㆍ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의 제출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던 것을 분할연금 청구일부터 90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분할연금의 지급이 청구된 후에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이나 분할 비율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 종전에는 별도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별도결정일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신고서 제출 기한을 정비하며, 징수금의 납입을 전자문서로 고지하는 경우 전자우편 외에도 휴대전화에 의한 전자 전송을 통해 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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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지역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역자원과 연계한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358호, 2021. 7. 27. 공포, 2022. 1. 28. 시행)됨에 따라 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의 수립 및 조정,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선정,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기준ㆍ지정기간 및 지원내용, 지역중소기업 실태조사 및 지역중소기업 전담관리기관의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의 수립(제3조 및 제4조) 1) 시ㆍ도지사는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의 지원, 지역중소기업 취업인력의 지역정착 지원 및 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2) 중소벤처기업부에 두는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는 시ㆍ도의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 간 중복ㆍ충돌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을 심의하도록 함. 나. 지역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조성 지원(제6조)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경제 상황 및 재정 여건, 경제적 효과, 지방자치단체가 확보한 사업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조성을 지원하도록 함.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조혁신과 긴급 경영안정 지원 등의 사업,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 사업으로서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재정을 확보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 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조성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역 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지원한 금액을 시ㆍ도지사가 융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 금리ㆍ기간ㆍ조건 등을 따르도록 함. 다.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선정(제12조) 1) 시ㆍ도지사가 지역혁신 선도기업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역특화산업을 경영하는 지역중소기업의 고용증가 및 수출증대 등을 선도할 역량, 지속발전을 선도할 역량 등을 고려하도록 함. 2) 시ㆍ도지사가 지역혁신 선도기업을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된 기업의 업체명, 선정의 유효기간, 선정 사유 등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 3)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라.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제14조) 1)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을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신기술창업집적지역 및 산업단지 등으로 정함.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역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미치는 효과, 기반시설의 확보 가능성, 지속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도록 함.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를 지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 명칭ㆍ위치 및 면적 등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함. 마.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등(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1)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산업단지나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밀집지역을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신기술창업집적지역 및 산업단지 등으로 정함. 2) 시ㆍ도지사는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지정 범위, 경영 여건, 지역 활성화 방안 등이 포함된 신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3)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관할 시ㆍ도지사가 지정 기간 만료 전에 지정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역중소기업경영환경조사단의 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2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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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2020년 11월 15일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정식 서명되고 2021년 12월 2일에 대한민국 국회가 이를 비준함에 따라 아세안회원국, 호주, 중화인민공화국, 일본국 및 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하는 협정관세율을 정하고,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긴급관세조치의 세부내용,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협의절차 등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협정관세율 및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제2조제21항 및 별표 17의6 신설, 제6조제2항)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아세안회원국, 호주, 중화인민공화국, 일본국 및 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품목별ㆍ연도별 협정관세율을 정하고,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을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1년으로 함. 나. 역내경제협정당사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결과의 통지기간(제13조제1항제14호 신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아세안회원국, 호주, 중화인민공화국, 일본국 및 뉴질랜드로부터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하도록 함. 다. 긴급관세조치의 대상물품 및 절차 등(제21조제22항, 제22조제6항ㆍ제7항, 제23조제1항제17호, 같은 조 제2항제19호, 같은 조 제3항제19호 및 제24조제1항제14호 신설, 제25조제2항 및 제27조) 1) 기획재정부장관은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에 그 사실을 당사국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 2) 기획재정부장관은 아세안회원국, 호주, 중화인민공화국, 일본국 및 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3) 기획재정부장관은 아세안회원국, 호주, 중화인민공화국, 일본국 및 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 긴급관세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적절한 무역보상방법에 대하여 상대국과 협의하도록 하고, 긴급관세조치를 1년을 초과하여 적용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의 간격을 두고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 국가에 이들 국가를 포함시킴. 라.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부과절차(제33조제13항ㆍ제14항 및 제34조제11항부터 제13항까지 신설, 제34조제2항) 무역위원회는 아세안회원국, 호주, 중화인민공화국, 일본국 및 뉴질랜드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현장조사를 하기로 결정하면 조사를 시작하기 7일 전까지 조사대상이 되는 수출자 등에게 현장조사의 일시ㆍ장소와 준비사항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덤핑 사실 또는 보조금 받은 물품의 수입사실 등에 관한 최종판정을 하는 경우 최종판정을 하기 10일 전까지 최종판정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에게 판정의 근거가 되는 핵심적 고려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에 필요한 실무기준의 제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민간법인이나 단체를 기준제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감정평가 의뢰인 등은 감정평가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다른 감정평가법인 등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며, 감정평가사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사의 징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309호, 2021. 7. 20. 공포, 2022. 1. 21. 시행)됨에 따라, 기준제정기관의 지정 요건과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 절차 및 감정평가사 징계 정보의 공개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준제정기관의 지정 요건 등(제3조의2 및 제3조의3 신설) 1) 감정평가에 적용되는 실무기준 제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준제정기관은 5년 이상의 감정평가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을 3명 이상 상시 고용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 조직과 관리 체계를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하도록 하는 등 기준제정기관의 지정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함. 2) 기준제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민간법인 등은 지정신청서에 정관이나 규약,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3) 기준제정기관은 감정평가에 관한 실무기준의 제정ㆍ개정, 실무기준의 해석 및 감정평가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나. 감정평가서에 대한 적정성 검토 절차 등(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신설) 1) 감정평가 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사가 발급한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는 자를 감정평가의 의뢰인, 감정평가서를 활용하는 거래나 계약의 상대방 및 감정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인가ㆍ허가 등의 여부를 판단하려는 행정기관 등으로 정함. 2) 감정평가서에 관한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의 요건을 ‘5년 이상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서 감정평가실적이 100건 이상인 사람’으로 정함. 3) 적정성 검토를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 등은 검토가 완료된 경우 검토를 실시한 감정평가사가 서명과 날인을 한 검토결과서를 의뢰인에게 발급하도록 함. 다. 감정평가법인에 두는 감정평가사의 비율 등(제24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1) 종전에는 감정평가법인의 사원 또는 이사는 모두 감정평가사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전체 사원 또는 이사의 100분의 90 이상이 감정평가사이면 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감정평가법인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함. 2) 감정평가법인에 두는 감정평가사가 아닌 사원이나 이사의 요건을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 등의 자격을 보유한 사람이나 법학ㆍ회계학 등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정함. 라. 감정평가사 징계 정보의 공고(제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1) 감정평가사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징계를 받은 감정평가사의 성명과 생년월일, 감정평가사가 소속된 감정평가법인 등의 명칭, 징계의 종류 및 사유 등을 관보에 공고하도록 하고,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감정평가 정보체계에도 게시하도록 함. 2)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게시한 징계 정보는 자격취소 및 등록취소의 경우에는 3년 동안, 업무정지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견책의 경우에는 3개월 동안 게시하도록 함. 마. 감정평가사 징계 정보의 제공(제36조의2 및 제36조의3 신설) 1)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 정보를 열람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징계 정보가 필요한 사유를 적은 서류 등을 첨부하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신청하도록 함. 2)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이 징계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열람의 대상이 된 감정평가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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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에 필요한 실무기준의 제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민간법인이나 단체를 기준제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감정평가 의뢰인 등은 감정평가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다른 감정평가법인 등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며, 감정평가사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사의 징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309호, 2021. 7. 20. 공포, 2022. 1. 21. 시행)됨에 따라, 기준제정기관의 지정 요건과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 절차 및 감정평가사 징계 정보의 공개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준제정기관의 지정 요건 등(제3조의2 및 제3조의3 신설) 1) 감정평가에 적용되는 실무기준 제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준제정기관은 5년 이상의 감정평가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을 3명 이상 상시 고용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 조직과 관리 체계를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하도록 하는 등 기준제정기관의 지정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함. 2) 기준제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민간법인 등은 지정신청서에 정관이나 규약,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3) 기준제정기관은 감정평가에 관한 실무기준의 제정ㆍ개정, 실무기준의 해석 및 감정평가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나. 감정평가서에 대한 적정성 검토 절차 등(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신설) 1) 감정평가 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사가 발급한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는 자를 감정평가의 의뢰인, 감정평가서를 활용하는 거래나 계약의 상대방 및 감정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인가ㆍ허가 등의 여부를 판단하려는 행정기관 등으로 정함. 2) 감정평가서에 관한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의 요건을 ‘5년 이상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서 감정평가실적이 100건 이상인 사람’으로 정함. 3) 적정성 검토를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 등은 검토가 완료된 경우 검토를 실시한 감정평가사가 서명과 날인을 한 검토결과서를 의뢰인에게 발급하도록 함. 다. 감정평가법인에 두는 감정평가사의 비율 등(제24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1) 종전에는 감정평가법인의 사원 또는 이사는 모두 감정평가사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전체 사원 또는 이사의 100분의 90 이상이 감정평가사이면 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감정평가법인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함. 2) 감정평가법인에 두는 감정평가사가 아닌 사원이나 이사의 요건을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 등의 자격을 보유한 사람이나 법학ㆍ회계학 등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정함. 라. 감정평가사 징계 정보의 공고(제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1) 감정평가사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징계를 받은 감정평가사의 성명과 생년월일, 감정평가사가 소속된 감정평가법인 등의 명칭, 징계의 종류 및 사유 등을 관보에 공고하도록 하고,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감정평가 정보체계에도 게시하도록 함. 2)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게시한 징계 정보는 자격취소 및 등록취소의 경우에는 3년 동안, 업무정지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견책의 경우에는 3개월 동안 게시하도록 함. 마. 감정평가사 징계 정보의 제공(제36조의2 및 제36조의3 신설) 1)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 정보를 열람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징계 정보가 필요한 사유를 적은 서류 등을 첨부하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신청하도록 함. 2)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이 징계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열람의 대상이 된 감정평가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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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에 필요한 실무기준의 제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민간법인이나 단체를 기준제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감정평가 의뢰인 등은 감정평가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다른 감정평가법인 등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며, 감정평가사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사의 징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309호, 2021. 7. 20. 공포, 2022. 1. 21. 시행)됨에 따라, 기준제정기관의 지정 요건과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 절차 및 감정평가사 징계 정보의 공개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준제정기관의 지정 요건 등(제3조의2 및 제3조의3 신설) 1) 감정평가에 적용되는 실무기준 제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준제정기관은 5년 이상의 감정평가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을 3명 이상 상시 고용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 조직과 관리 체계를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하도록 하는 등 기준제정기관의 지정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함. 2) 기준제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민간법인 등은 지정신청서에 정관이나 규약,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3) 기준제정기관은 감정평가에 관한 실무기준의 제정ㆍ개정, 실무기준의 해석 및 감정평가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나. 감정평가서에 대한 적정성 검토 절차 등(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신설) 1) 감정평가 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사가 발급한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는 자를 감정평가의 의뢰인, 감정평가서를 활용하는 거래나 계약의 상대방 및 감정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인가ㆍ허가 등의 여부를 판단하려는 행정기관 등으로 정함. 2) 감정평가서에 관한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의 요건을 ‘5년 이상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서 감정평가실적이 100건 이상인 사람’으로 정함. 3) 적정성 검토를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 등은 검토가 완료된 경우 검토를 실시한 감정평가사가 서명과 날인을 한 검토결과서를 의뢰인에게 발급하도록 함. 다. 감정평가법인에 두는 감정평가사의 비율 등(제24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1) 종전에는 감정평가법인의 사원 또는 이사는 모두 감정평가사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전체 사원 또는 이사의 100분의 90 이상이 감정평가사이면 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감정평가법인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함. 2) 감정평가법인에 두는 감정평가사가 아닌 사원이나 이사의 요건을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 등의 자격을 보유한 사람이나 법학ㆍ회계학 등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정함. 라. 감정평가사 징계 정보의 공고(제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1) 감정평가사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징계를 받은 감정평가사의 성명과 생년월일, 감정평가사가 소속된 감정평가법인 등의 명칭, 징계의 종류 및 사유 등을 관보에 공고하도록 하고,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감정평가 정보체계에도 게시하도록 함. 2)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게시한 징계 정보는 자격취소 및 등록취소의 경우에는 3년 동안, 업무정지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견책의 경우에는 3개월 동안 게시하도록 함. 마. 감정평가사 징계 정보의 제공(제36조의2 및 제36조의3 신설) 1)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 정보를 열람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징계 정보가 필요한 사유를 적은 서류 등을 첨부하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신청하도록 함. 2)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이 징계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열람의 대상이 된 감정평가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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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에 필요한 실무기준의 제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민간법인이나 단체를 기준제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감정평가 의뢰인 등은 감정평가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다른 감정평가법인 등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며, 감정평가사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사의 징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309호, 2021. 7. 20. 공포, 2022. 1. 21. 시행)됨에 따라, 기준제정기관의 지정 요건과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 절차 및 감정평가사 징계 정보의 공개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준제정기관의 지정 요건 등(제3조의2 및 제3조의3 신설) 1) 감정평가에 적용되는 실무기준 제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준제정기관은 5년 이상의 감정평가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을 3명 이상 상시 고용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 조직과 관리 체계를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하도록 하는 등 기준제정기관의 지정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함. 2) 기준제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민간법인 등은 지정신청서에 정관이나 규약,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3) 기준제정기관은 감정평가에 관한 실무기준의 제정ㆍ개정, 실무기준의 해석 및 감정평가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나. 감정평가서에 대한 적정성 검토 절차 등(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신설) 1) 감정평가 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사가 발급한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는 자를 감정평가의 의뢰인, 감정평가서를 활용하는 거래나 계약의 상대방 및 감정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인가ㆍ허가 등의 여부를 판단하려는 행정기관 등으로 정함. 2) 감정평가서에 관한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의 요건을 ‘5년 이상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서 감정평가실적이 100건 이상인 사람’으로 정함. 3) 적정성 검토를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 등은 검토가 완료된 경우 검토를 실시한 감정평가사가 서명과 날인을 한 검토결과서를 의뢰인에게 발급하도록 함. 다. 감정평가법인에 두는 감정평가사의 비율 등(제24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1) 종전에는 감정평가법인의 사원 또는 이사는 모두 감정평가사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전체 사원 또는 이사의 100분의 90 이상이 감정평가사이면 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감정평가법인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함. 2) 감정평가법인에 두는 감정평가사가 아닌 사원이나 이사의 요건을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 등의 자격을 보유한 사람이나 법학ㆍ회계학 등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정함. 라. 감정평가사 징계 정보의 공고(제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1) 감정평가사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징계를 받은 감정평가사의 성명과 생년월일, 감정평가사가 소속된 감정평가법인 등의 명칭, 징계의 종류 및 사유 등을 관보에 공고하도록 하고,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감정평가 정보체계에도 게시하도록 함. 2)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게시한 징계 정보는 자격취소 및 등록취소의 경우에는 3년 동안, 업무정지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견책의 경우에는 3개월 동안 게시하도록 함. 마. 감정평가사 징계 정보의 제공(제36조의2 및 제36조의3 신설) 1)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 정보를 열람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징계 정보가 필요한 사유를 적은 서류 등을 첨부하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신청하도록 함. 2)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이 징계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열람의 대상이 된 감정평가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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