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인하하고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소유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 서식을 신설하고, 세율 특례 등이 적용되는 경우 그 경감액 등을 안내해 주는 주택에 대한 납세고지서 서식을 신설하며, 세 부담의 상한액 계산에 필요한 직전 연도의 재산세액 상당액을 계산하는 식을 규정하는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 개정이유 산업재해 근로자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받은 후 원직장으로의 복귀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에 복귀하여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그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하는 규정만 두고 있을 뿐,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직장복귀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절차가 없어 근로자보호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장기간 요양이 필요하거나 요양 종결 후에 장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재해 발생 당시의 사업주에게 직장복귀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직장복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재해근로자 보호에 관한 제도적 사항을 정비함. 아울러, 산업재해 근로자의 장례비 지급과 관련하여 현행법에서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장례를 지내기 전에는 장례비를 지급받을 수 없으나,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추정되는 경우에는 장례를 지내기 전이라도 유족의 청구에 따라 장례비를 미리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절차를 개선하여 근로자 보호 강화를 도모함. ◇ 주요내용 가.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추정되는 경우에는 장례를 지내기 전이라도 유족의 청구에 따라 장례비를 미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71조제3항ㆍ제4항 신설). 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장기간 요양이 필요하거나 요양 종결 후에 장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주에게 직장복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함(제75조의2제1항 신설). 다.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의료기관을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 및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평가 등에서 우대할 수 있도록 함(제75조의2제4항ㆍ제5항 신설).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절차는 원직복직이 어려운 근로자를 위한 중요한 권리구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근로계약기간의 종료, 정년 등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통해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수단인 이행강제금의 한도를 상향하여 부당해고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그 밖에 사용자가 임금 지급 시 의무적으로 임금액 산정방식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래 등으로 근로자가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하도록 하고, 부당해고 시에는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30조제4항 신설). 나.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한도를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상함(제33조제1항). 다.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하도록 함(제48조제2항 신설). 라.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74조제9항 신설 및 제116조제2항제2호).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주기를 단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법률 제17925호, 2021. 3. 16.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에 지급월을 구분하여 표기하도록 하도록 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에 신규 업종구분코드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