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ㆍ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친족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7603호, 2020. 12. 8. 공포, 2021. 6. 9. 시행)됨에 따라, 중ㆍ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친족의 보험급여 신청ㆍ청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ㆍ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친족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7603호, 2020. 12. 8. 공포, 2021. 6. 9. 시행)됨에 따라, 중ㆍ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친족의 산재보험 가입신청ㆍ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장가입자인 사용자가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근로자가 기여금뿐만 아니라 부담금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여금과 부담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에는 체납기간 전체를 가입기간으로 산입하고 기준소득월액 전체를 인정하는 한편, 체납분의 개별 납부 기한은 제한 없이 확대하되, 10년 경과 후에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검토ㆍ심의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약사법」 제47조제2항의 의약품공급자의 의료기관 등에 대한 리베이트 금지 위반과 관련된 약제에 대하여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급여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급여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처분사유를 보다 구체화하고 과징금 상한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업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노무제공자의 생활 안정과 조기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무제공자에게 고용보험 제도를 적용하고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7859호, 2021. 1.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 대상 노무제공자의 범위,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의 지급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용보험 적용 대상 노무제공자의 범위(제104조의11제1항 및 제2항 신설) 1)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노무제공자를 「보험업법」에 따라 등록한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집화(集貨)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택배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방과후학교 강사 등 12개 직종에 종사하는 노무제공자로 정함. 2)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노무제공자의 소득 기준을 노무제공자가 사업주와 체결한 노무제공계약에 따라 발생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이거나, 노무제공자가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같은 기간에 해당하는 노무제공계약의 월보수액을 합산하여 그 합계액이 80만원 이상인 경우로 정함. 나.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이중 취득(제104조의12제4항 신설) 노무제공자가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동시에 체결하거나 노무제공계약과 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도록 하는 등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이중 취득에 관한 사항을 정함. 다.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제104조의14제1항 및 제4항 신설) 1) 소득감소를 이유로 이직한 노무제공자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요건을 이직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에 소득이 전년도 같은 기간의 소득보다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경우 등으로 정함. 2)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을 6만6천원으로 정함. 라.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요건(제104의15제1항 신설)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요건은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 이전에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3개월 이상이고,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을 하지 않았으며,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산전후급여 등을 신청한 경우로 정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산업단지의 디지털화와 친환경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지정ㆍ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598호, 2020. 12. 8. 공포, 2021. 6. 9. 시행)됨에 따라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 절차 및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집ㆍ가공ㆍ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지침 구체화 등(제58조의8 신설)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지침에는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 요건ㆍ기준, 공모ㆍ평가에 관한 사항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육성지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보에 고시하도록 함. 나.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 절차(제58조의9 및 제58조의10 신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지정하기 위하여 공모를 하려는 경우에는 공모 일정, 참가 자격ㆍ방법, 지정기준 및 평가계획 등을 관할구역 내 산업단지가 있는 시ㆍ도지사에게 알리도록 하고,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을 신청하려는 시ㆍ도지사는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요청서에 산업단지의 위치도ㆍ계획평면도 등을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한 산업단지에 국내복귀기업이나 상생형지역일자리에 참여하는 기관 등이 입지한 경우에는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명칭ㆍ위치ㆍ면적과 지정일 등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함. 다. 산업단지 데이터의 범위 및 수집ㆍ가공ㆍ활용을 위한 절차 등(제58조의13 및 제58조의14 신설) 1)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을 위하여 수집ㆍ가공ㆍ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입주기업체에서 축적되는 제조공정 데이터와 산업단지 시설에서 축적되는 데이터로서 에너지, 물류 등에 관한 데이터 및 공공데이터 등으로 정함. 2)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가 정보 보유자에게 산업단지 데이터 수집ㆍ가공ㆍ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수집ㆍ가공ㆍ활용의 목적 및 방법, 대상 데이터의 항목, 데이터 보유 및 활용 기간 등을 알리도록 하고 알린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시 동의를 받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사회간접자본 정비, 교육ㆍ문화ㆍ관광시설 확충 등에 관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7597호, 2020. 12. 8. 공포, 2021. 6. 9. 시행)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을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ㆍ군ㆍ구 중에서 인구감소율, 출생률 및 65세 이상 고령인구 등을 고려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으로 정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사회간접자본 정비, 교육ㆍ문화ㆍ관광시설 확충 등에 관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7597호, 2020. 12. 8. 공포, 2021. 6. 9. 시행)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을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ㆍ군ㆍ구 중에서 인구감소율, 출생률 및 65세 이상 고령인구 등을 고려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으로 정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 장기화 및 확진자 증가 등으로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업종의 영업 제한이 장기간 계속되어 이러한 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고급오락장 등 일부 업종의 경우 일반 과세 대상보다 높은 세율의 재산세가 적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감면은 절대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 시에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근거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고급오락장 등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업이 금지된 경우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실업상태에 있는 노무제공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이에 맞추어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858호, 2021. 1.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보수액, 월평균보수, 고용보험료율 등 고용보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경감 대상 직종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노무제공자의 월평균보수ㆍ보수액의 산정(제19조의3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56조의6제1항ㆍ제2항 신설) 1) 월별보험료의 산정에 필요한 월평균보수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산정하는 월의 전월에 지급한 보수액을 월평균보수로 보는 대상에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직종 중 건설기계운전자ㆍ화물차주를 제외한 10개 직종에 종사하는 노무제공자, 단기노무제공자 등을 추가함. 2)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ㆍ기타소득 중 비과세소득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필요경비는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에서 제외하도록 함. 3) 노무제공특성에 따라 소득확인이 어려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보험료의 산정기초가 되는 보수액을 직접 고시로 정하는 직종을 건설기계운전자 또는 화물차주가 종사하는 직종으로 정함. 나. 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율 및 고용보험료 상한(제56조의5제2항, 제56조의5제3항 및 제56조의6제3항ㆍ제4항 신설) 1) 예술인의 고용보험료율을 종전 1천분의 16에서 1천분의 14로 인하하고,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율을 월평균보수의 1천분의 14로 함. 2) 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 상한액을 고용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보험가입자의 고용보험료 평균액의 10배 이내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정함. 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경감 대상 직종(제56조의10 신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경감 대상이 되는 직종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종사하는 직종의 재해율이 전체 업종의 평균재해율의 2분의 1 이상인 직종 중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부담 수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ㆍ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 사유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7603호, 2020. 12. 8. 공포, 2021. 6. 9. 시행 및 법률 제17865호, 2021. 1.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중ㆍ소기업 사업주로부터 노무 제공에 대한 보수를 받지 않고 해당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중ㆍ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사업주가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를 사업주가 천재지변, 감염병의 확산 등으로 불가피하게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 용어를 개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를 두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 등이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7580호, 2020. 12. 8. 공포, 2021. 6. 9. 시행)됨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가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할 수 있도록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신설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관련 명단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공개 대상자의 성명ㆍ나이 및 주소,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행위의 내용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