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 개정이유 노무제공자의 생활 안정과 조기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무제공자에게 고용보험 제도를 적용하고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7859호, 2021. 1.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구직급여의 지급 결정, 출산전후급여의 신청ㆍ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안 제125조의9 신설) 사업주는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도록 하고, 노무제공자가 그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사항을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서에 따르도록 함. 나.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의 지급 결정 등(안 제125조의10 신설)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결정의 통지, 수급자격 인정 신청, 수급자격증, 실업인정의 신청 등은 근로자의 구직급여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여 처리하도록 함. 다.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출산전후급여 등의 신청ㆍ지급(안 제125조의11 신설)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받으려는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는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신청서와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에 출산증명서, 유산 또는 사산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그 지급 신청은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기간에 대하여 30일 단위로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고용노동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실업상태에 있는 노무제공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이에 맞추어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858호, 2021. 1.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신고,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고용보험료 추가 징수 및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등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급자에게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명칭을 목적에 맞게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로 변경하고,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나 장기요양요원뿐만 아니라 시설장 등 그 기관에 종사하려는 자가 받은 행정처분 내용을 모두 검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명칭을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로 변경하고,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 심사 시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가 받은 행정처분의 내용을 고려하도록 하는 한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이 장기요양급여를 받도록 한 사람을 신고한 경우의 포상금 지급기준을 신설하고, 재심사청구서에 종전에는 원처분의 요지를 적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재심사청구의 대상인 심사결정의 요지를 적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준요양기관(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과 장애인 보조기기 판매업자는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위임이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요양비나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직접 요양비나 보험급여를 청구한 준요양기관과 장애인 보조기기 판매업자는 요양비나 보험급여 청구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7772호, 2020. 12. 29. 공포, 2021. 6. 30. 시행)됨에 따라, 준요양기관과 장애인 보조기기 판매업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요양비나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경우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위임장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직접 요양비나 보험급여를 청구한 준요양기관과 장애인 보조기기 판매업자는 요양비나 보험급여 청구에 관한 서류 등을 보존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도록 한 자나 보험급여를 받은 준요양기관(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 및 장애인 보조기기 판매업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7772호, 2020. 12. 29. 공포, 2021. 6. 30. 시행)됨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도록 한 자나 보험급여를 받은 준요양기관 및 장애인 보조기기 판매업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준요양기관 및 장애인 보조기기 판매업자와의 관련 여부, 징수금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임신ㆍ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 및 이용권의 사용 범위를 확대하고 이용 상한액을 늘리며, 요양병원을 정신병원과 분리하여 규정한 「의료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보험료 징수나 공익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7774호, 2020. 12. 29. 공포, 2021. 6. 30. 시행)됨에 따라 체납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일용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등의 사업장가입자 가입기준을 완화하고, 사망한 가입자 등과 주거를 달리하는 손자녀 또는 조부모에 대한 유족연금의 지급 인정기준을 개선하며, 국민연금공단이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일용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등의 사업장가입자 가입기준 완화(제2조제1호, 같은 조 제4호라목 신설) 일용근로자,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나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도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면서 1개월 동안의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는 근로자에 포함되도록 함. 나. 연금보험료 체납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제70조의5 신설) 1)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체납자가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받은 경우 등에는 체납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납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문서 또는 전자적 파일의 형태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납자료를 제공한 후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받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알리도록 함. 다. 유족연금의 지급 인정기준 개선(별표 1 제3호다목 및 라목) 종전에는 사망한 가입자 등이 주거를 달리하는 손자녀 또는 조부모에게 정기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한 경우에는 해당 손자녀 또는 조부모를 모두 유족연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손자녀의 부모 또는 조부모의 자녀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유족연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하도록 함. 라. 국민연금공단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과 요청 자료의 범위 확대(별표 2의3)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에 금융감독원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추가하고,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고발 및 수사의뢰 에 관한 자료 등을 추가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 개별소비세에 관하여 한시적으로 30퍼센트 인하된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조치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세율을 3.5퍼센트로 유지함으로써, 자동차 판매확대 등 내수 진작을 통하여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