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불"을 "지급"으로 바꾸는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등 3개 고용노동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지방보조금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 관리ㆍ운영 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재정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법령에 명시적으로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하며, 지방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지방보조사업자와 지방보조금수령자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고,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환해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892호, 2021. 1. 12. 공포, 7. 13. 시행)됨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 종목,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명단 등의 공표방법,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 종목(제3조)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 종목을 인건비, 사무관리비, 임차료와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로 한정함. 나.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감사인 선정 등(제11조) 같은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정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 등의 공표방법(제17조) 지방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지방보조사업자 등의 성명ㆍ상호, 나이, 주소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하도록 함. 라.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 마련(제21조 및 별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받은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제재부가금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에 드는 비용이 부과ㆍ징수하려는 제재부가금보다 큰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등이 먹는물 관련 신고 또는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처리결과를 일정기간 내에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수리 또는 등록을 간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먹는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등 검사기관의 변경신고의 수리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및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세 재산세 세율을 3년간 0.05퍼센트 포인트 인하하는 세율 특례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19.05퍼센트 상승하여 공시가격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공동주택수가 20년 전국 37만 3천가구에서 59만 2천가구로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특례세율을 적용할 수 있었던 공시가격 6억원 이하 공동주택 상당수가 가격상승으로 특례적용이 배제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음. 이에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의 적용 대상을 시가표준액 6억원 이하 주택에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여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