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에 단락발전기 시스템 및 보호차단기 등을 추가하고, 종전의 감면 대상이었던 절단기, 가스분석기 및 데이터 수집기 등은 제외하여 총 46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최근 대기업 이전,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지역중소기업의 애로가 가중되고 있으나, 지역혁신의 기회요인 역시 증대되고 있음. 특히 지역단위 위기에 대한 상시 대응과 지역 주도 뉴딜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지역산업과 지역경제 발전의 핵심인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과 혁신 촉진이 필요하나, 과거 지역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분리ㆍ폐지된 이후 이에 대한 별도의 법률체계 등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현행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지역중소기업 지원 조문을 이관하고,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원체계를 정비함과 함께,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 설치, 지역 혁신기관과 연계한 지역중소기업 지원,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 모니터링 및 대응 등의 내용을 담은 별도의 법률 마련을 통해 지역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역자원과 연계한 혁신을 촉진하고, 지역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산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지역중소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육성 정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지역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산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및 중소기업시책에 관한 계획에 근거하여 다음 연도의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기본지침을 작성하되, 시ㆍ도지사와의 협의와 지역중소기업의 의견 반영 등 지역 실정에 맞게 작성하도록 함(제5조). 다. 시ㆍ도지사는 기본지침에 따라 해당 연도의 관할구역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을 수립하되, 지역 현황을 충분히 파악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지역중소기업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함(제6조). 라.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를 두도록 함(제10조). 마. 수도권 외의 지역에 해당하는 시ㆍ도지사는 고용안정, 수출증대 등 해당 지역의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우수한 혁신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지역혁신 선도기업을 선정하여 재정ㆍ금융지원, 전문가 파견, 기술혁신 정보 제공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도 이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며, 세제 지원을 추진하도록 함(제12조 및 제14조). 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등에서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과 이를 통한 해당 지역의 활력 회복 등을 위하여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를 지정하고 육성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 사. 정부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관련 주체들이 기능적 또는 공간적 집적을 통하여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19조). 아. 지역중소기업과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관련 주체 등은 서로 협력하여 기술향상활동을 수행할 수 있고, 지역협동기술지원센터 설치 및 지역협동기술향상 시범기관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20조). 자. 공공기관의 장은 자신의 소재지 지역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하고, 구매계획 및 실적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며, 시ㆍ도지사가 이를 공고할 수 있도록 함(제22조). 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지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지원을 실시하도록 함(제23조 및 제24조). 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중소기업 경영상황 등에 대한 위기징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단계별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26조). 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은 지역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설
… 전문은 연혁에서 보기
아래 개정이유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최근 대기업 이전,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지역중소기업의 애로가 가중되고 있으나, 지역혁신의 기회요인 역시 증대되고 있음. 특히 지역단위 위기에 대한 상시 대응과 지역 주도 뉴딜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지역산업과 지역경제 발전의 핵심인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과 혁신 촉진이 필요하나, 과거 지역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분리ㆍ폐지된 이후 이에 대한 별도의 법률체계 등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현행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지역중소기업 지원 조문을 이관하고,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원체계를 정비함과 함께,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 설치, 지역 혁신기관과 연계한 지역중소기업 지원,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 모니터링 및 대응 등의 내용을 담은 별도의 법률 마련을 통해 지역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역자원과 연계한 혁신을 촉진하고, 지역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산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지역중소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육성 정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지역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산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및 중소기업시책에 관한 계획에 근거하여 다음 연도의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기본지침을 작성하되, 시ㆍ도지사와의 협의와 지역중소기업의 의견 반영 등 지역 실정에 맞게 작성하도록 함(제5조). 다. 시ㆍ도지사는 기본지침에 따라 해당 연도의 관할구역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을 수립하되, 지역 현황을 충분히 파악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지역중소기업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함(제6조). 라.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를 두도록 함(제10조). 마. 수도권 외의 지역에 해당하는 시ㆍ도지사는 고용안정, 수출증대 등 해당 지역의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우수한 혁신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지역혁신 선도기업을 선정하여 재정ㆍ금융지원, 전문가 파견, 기술혁신 정보 제공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도 이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며, 세제 지원을 추진하도록 함(제12조 및 제14조). 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등에서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과 이를 통한 해당 지역의 활력 회복 등을 위하여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를 지정하고 육성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 사. 정부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관련 주체들이 기능적 또는 공간적 집적을 통하여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19조). 아. 지역중소기업과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관련 주체 등은 서로 협력하여 기술향상활동을 수행할 수 있고, 지역협동기술지원센터 설치 및 지역협동기술향상 시범기관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20조). 자. 공공기관의 장은 자신의 소재지 지역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하고, 구매계획 및 실적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며, 시ㆍ도지사가 이를 공고할 수 있도록 함(제22조). 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지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지원을 실시하도록 함(제23조 및 제24조). 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중소기업 경영상황 등에 대한 위기징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단계별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26조). 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은 지역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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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수급자에게 재가 및 시설 급여를 제공한 장기요양기관에 그 급여비용을 지급하고 특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수급자에게는 가족요양비 등 특별현금급여를 지급하게 함으로써 수급자의 노후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음. 그런데 법률에는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에 관한 사항만 규정되어 있어 특별현금급여의 경우 약 10년 간 금액이 동결되거나 산정 논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음. 또한 실무적으로는 1년 주기로 급여비용을 산정하고 있으나 법률상으로는 산정 주기에 관한 세부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뿐만 아니라 특별현금급여의 산정도 함께 규정하고 그 산정 주기를 명시함으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용자가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근로자에게 그 사업장의 체납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사실을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등으로 추가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연금수급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과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인도네시아와 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을 정하고, 긴급관세조치의 세부내용,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협의절차 등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추천서의 제출기한을 연장하고,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인도네시아 및 이스라엘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 물품 및 세율(제2조제19항ㆍ제20항, 별표 17의4 및 별표 17의5 신설) 인도네시아 및 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라 인도네시아 및 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품목별ㆍ연도별 협정관세율을 정함. 나.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추천서의 제출기한 연장(제3조제1항)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할 주무부장관 등의 추천서를 종전에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기한을 연장함. 다. 원산지증명서의 사본 제출(제4조제6항 및 제5조제5항 신설) 수입자가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하여 세관장에게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때 협정에서 원본을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의 위조 또는 변조를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수입한 물품이 협정관세 적용제한자로 지정된 자로부터 수입한 것인 경우 외에는 사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라. 긴급관세조치의 대상물품 및 절차 등(제21조제20항ㆍ제21항, 제22조제5항 및 제24조제1항제12호ㆍ제13호 신설, 제23조, 제25조제2항, 제27조, 제28조제2항ㆍ제3항 및 제29조제1항) 1) 기획재정부장관은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 때에는 그 사실을 인도네시아 및 이스라엘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 2) 인도네시아 및 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 기간, 긴급관세조치의 재부과 금지기간 등을 정함. 3) 인도네시아 및 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 긴급관세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적절한 무역보상방법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고, 긴급관세조치를 1년을 초과하여 적용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의 간격을 두고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 물품에 인도네시아 및 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을 추가함. 4) 인도네시아 및 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45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잠정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함. 마. 인도네시아 및 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부과절차(제33조 및 제34조제2항) 무역위원회는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 또는 인도네시아ㆍ이스라엘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상계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해당 국가에 그 내용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