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면서 사업을 지속하지 못하고 폐업하는 영세사업자가 늘고 있으며, 이들은 폐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더불어 조세 체납액 및 가산금 부담이 가중되어 사업을 재개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폐업한 영세사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한 경우 국세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을 면제하고 체납액을 5년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이에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체납한 경우에도 체납액의 가산금을 면제하고 체납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를 추가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대학생ㆍ대학원생 등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민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중대 연구실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민간보험만으로는 충분히 보장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학생연구자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대학생ㆍ대학원생 등의 연구활동종사자 중 대학ㆍ연구기관등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학생연구자를 재해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현행 산재보험료 산정방식인 사업장별 개별실적요율(납부한 보험료와 공단에서 지급한 보험급여의 비율에 따라 보험료를 가감하는 제도)은 하수급ㆍ파견 사업장 노동자에게 발생한 산업재해 실적은 제외하고 해당 사업장 노동자에게 발생한 산업재해 실적만으로 산재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고 있어, 산재보험료 할증을 우려한 사업장에서 유해ㆍ위험 업무는 도급ㆍ파견을 활용하는 소위 "위험의 외주화" 유발의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도급ㆍ사용 사업장이 도급ㆍ파견 제한 의무를 위반하는 등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경우, 수급ㆍ파견 근로자에게 발생한 산업재해를 도급ㆍ사용 사업장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하여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려는 것임. 또한 기업의 산재예방 투자를 유인하고 대ㆍ중소기업 간 보험료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별실적요율 적용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최근 3년 동안 업무상 사고사망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개별실적요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학생연구자에 대한 특례를 신설함에 따라 현행법에도 그 보험료 산정 기준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별실적요율을 산정할 때에 수급인ㆍ관계수급인 또는 파견사업주의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가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도급한 기간 중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 등인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지급된 산재보험급여 금액을 재해발생의 책임 등을 고려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도급인 또는 사용사업주의 산재보험급여 금액에 포함하도록 함(제15조제3항 신설). 나. 개별실적요율 적용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에 해당 보험연도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에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자의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해당 사업주의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의무 위반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실적요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제15조제4항 신설).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산재보험료율은 그 사업이 적용받는 사업의 산재보험료율로 함(법률 제1785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8조의5 신설).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현행법에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정의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누구나 이를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용자로 하여금 조사 및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인척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인 경우 사용자의 조치의무를 기대하기 어렵고, 사용자가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재규정이 없어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지적이 있음. 이에 사용자에게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하도록 하고, 사용자 등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거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규정을 신설하며,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신설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등에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제76조의3제2항). 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등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함(제76조의3제7항 신설). 다. 사용자(사용자의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함)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116조제1항 신설). 라.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 피해 근로자 보호, 가해 근로자 징계 등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116조제2항).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경영ㆍ기술사 제도 전체를 체계적ㆍ완결적으로 확립하여 중소기업 조력을 위한 전문가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ㆍ기술 지도사 관련 내용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는 내용으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242호, 2020. 4. 7. 공포, 2021. 4. 8. 시행)됨에 따라 경영ㆍ기술 지도사가 대행하는 업무의 근거 법령 범위를 확대하고, 경영ㆍ기술 지도사 자격시험에 영어능력검정시험 방식을 도입하는 한편, 경영ㆍ기술 지도사 실무수습의 내용과 경영기술지도법인 등이 적립해야 하는 손해배상준비금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경영ㆍ기술 지도사의 대행 업무 범위 확대(제2조 및 별표 1) 경영ㆍ기술 지도사가 수행하는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소상공인기본법」 및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을 대행 업무의 근거가 되는 중소기업 관계 법령에 추가함. 나. 경영ㆍ기술 지도사 자격시험에 영어능력검정시험 방식 도입(제3조제3항 및 별표 3)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격시험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경영ㆍ기술 지도사 자격시험의 영어 과목 시험을 종전의 객관식 필기시험에서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도록 함. 다. 경영ㆍ기술 지도사 자격시험의 응시 수수료 반환 사유 확대(제5조제4항)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ㆍ조부모ㆍ자녀 등이 사망하거나 본인의 사고ㆍ질병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등을 응시 수수료 반환 사유에 추가함. 라. 실무수습의 내용 및 방법 구체화(제6조 및 별표 4) 경영ㆍ기술 지도사가 등록하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 실무수습을 직무교육 및 실무교육으로 구성하고, 직무교육을 다시 기초직무교육과 심화직무교육으로 구분하여 각 교육별 최소 교육시간을 정함. 마. 경영ㆍ기술 지도사에 관한 공개대상 정보의 범위(제9조제1항) 중소기업이 경영ㆍ기술 지도사를 보다 용이하게 선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일반에 공개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경영ㆍ기술 지도사의 성명, 사무소 주소, 전문분야 및 경력 등으로 정함. 바. 경영기술지도법인 등의 등록절차 및 손해배상준비금 적립 범위(제13조 및 제15조) 경영기술지도법인 또는 경영ㆍ기술 지도법인으로 등록할 때 필요한 서류를 정관, 대표이사의 이력서 등으로 정하고, 경영기술지도법인 등이 사업연도마다 적립해야 하는 손해배상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 총매출액의 2퍼센트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