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15,626건 (782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아래 개정이유는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농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의 영농 또는 영어 계획 등을 평가하여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후계농어업경영인에게 자금, 컨설팅 또는 기술ㆍ경영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농촌은 고령사회로 접어들었고 청년 농어가의 수가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농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존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아닌 별도의 법률을 마련하여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후계농어업인 등을 육성할 필요가 있는바,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국내 확산 이후 강력한 방역 대응 과정에서 소비 등 민간의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의 매출이 급감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이후의 미래 소비와 투자에 대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에게 미리 현금 유동성을 제공함으로써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이 직면한 유동성 위기를 완화하고 내수를 보강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함. 이에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특례와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인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2020 과세연도 전반기에 결손이 발생한 중소기업이 전반기가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부과된 종합소득 결정세액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전 과세연도의 법인세액을 한도로 2020 과세연도 전반기 결손금에 대한 세금을 조기에 환급하도록 함(제8조의4 신설). 나. 내국인이 2020년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소상공인에게 사업과 관련한 재화ㆍ용역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기 위하여 공급받는 날부터 3개월 이전에 결제하고, 1회 결제 건당 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며, 현금ㆍ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선결제 금액의 1%를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ㆍ법인세에서 공제함(제99조의12 신설). 다. 2020년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결제수단에 상관없이 80%로 인상함(제126조의2).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