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군인의 퇴직 또는 사망에 따른 급여와 공무(公務)로 인한 부상ㆍ질병 등에 따른 급여에 관한 사항을 「군인연금법」에 같이 규정하였으나, 군인 재해보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라를 위한 숭고한 희생에 대한 국가의 예우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해보상 수준의 현실화 등을 통하여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재해보상 급여에 대한 심사 절차를 개선하는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군인 재해보상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군인연금법」에서 군인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여 「군인 재해보상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 그로 인한 장해 및 공무상 사망을 공무상 재해로 보도록 하고, 공무상 부상은 군인이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등으로 하며, 공무상 질병은 공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등으로 함(제4조). 나. 군인 재해보상의 급여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인재해보상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급여에 관한 결정 등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등 군인 재해보상의 심사체계를 정비함(제5조, 제6조, 제47조 및 제48조) 다. 이 법에 따른 급여를 공무상요양비, 장해급여(상이연금ㆍ장애보상금), 재해유족급여(상이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일시금ㆍ사망보상금) 및 부조급여(재난부조금ㆍ사망조위금)로 분류하도록 함(제7조). 라. 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청구를 받으면 급여의 요건을 확인한 후 급여를 결정하고 지급하도록 하고, 연금인 급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급여분을 지급하도록 함(제8조 및 제12조). 마. 이혼 배우자와의 공동재산 분배 및 노후생활 보장 강화를 위하여 군인과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인 군인과 이혼하고 배우자였던 군인이 상이연금 수급권자가 되면 상이연금을 분할하여 받을 수 있는 분할연금제도를 도입함(제32조). 바. 현재 장애보상금은 장애등급에 따라 해당 군인의 개인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지급하여 동일한 장애라 하더라도 계급에 따라 지급액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지급기준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으로 하여 계급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장애보상금은 장애의 발생 원인에 따라 전상, 특수직무공상 및 그 밖의 심신장애로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함(제33조). 사. 종전에는 순직유족연금의 지급률을 20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해당 군인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35.75퍼센트 또는 42.25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차등하여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43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확대하도록 하고, 유족 1명당 지급률을 5퍼센트씩 최대 20퍼센트까지 가산할 수 있도록 함(제35조). 아. 사망보상금 지급액 중 전사는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57.7배에서 60배로, 특수직무순직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4.2배에서 45배로, 그 밖의 공무상 사망은 해당 군인의 개인 기준소득월액의 23.4배에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로 함(제39조).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군인의 퇴직 또는 사망에 따른 급여와 공무(公務)로 인한 부상ㆍ질병 등에 따른 급여에 관한 사항을 「군인연금법」에 같이 규정하였으나, 군인 재해보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라를 위한 숭고한 희생에 대한 국가의 예우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해보상 수준의 현실화 등을 통하여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재해보상 급여에 대한 심사 절차를 개선하는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군인 재해보상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군인연금법」에서 군인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여 「군인 재해보상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 그로 인한 장해 및 공무상 사망을 공무상 재해로 보도록 하고, 공무상 부상은 군인이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등으로 하며, 공무상 질병은 공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등으로 함(제4조). 나. 군인 재해보상의 급여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인재해보상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급여에 관한 결정 등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등 군인 재해보상의 심사체계를 정비함(제5조, 제6조, 제47조 및 제48조) 다. 이 법에 따른 급여를 공무상요양비, 장해급여(상이연금ㆍ장애보상금), 재해유족급여(상이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일시금ㆍ사망보상금) 및 부조급여(재난부조금ㆍ사망조위금)로 분류하도록 함(제7조). 라. 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청구를 받으면 급여의 요건을 확인한 후 급여를 결정하고 지급하도록 하고, 연금인 급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급여분을 지급하도록 함(제8조 및 제12조). 마. 이혼 배우자와의 공동재산 분배 및 노후생활 보장 강화를 위하여 군인과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인 군인과 이혼하고 배우자였던 군인이 상이연금 수급권자가 되면 상이연금을 분할하여 받을 수 있는 분할연금제도를 도입함(제32조). 바. 현재 장애보상금은 장애등급에 따라 해당 군인의 개인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지급하여 동일한 장애라 하더라도 계급에 따라 지급액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지급기준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으로 하여 계급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장애보상금은 장애의 발생 원인에 따라 전상, 특수직무공상 및 그 밖의 심신장애로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함(제33조). 사. 종전에는 순직유족연금의 지급률을 20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해당 군인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35.75퍼센트 또는 42.25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차등하여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43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확대하도록 하고, 유족 1명당 지급률을 5퍼센트씩 최대 20퍼센트까지 가산할 수 있도록 함(제35조). 아. 사망보상금 지급액 중 전사는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57.7배에서 60배로, 특수직무순직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4.2배에서 45배로, 그 밖의 공무상 사망은 해당 군인의 개인 기준소득월액의 23.4배에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로 함(제39조).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군인의 퇴직 또는 사망에 따른 급여와 공무(公務)로 인한 부상ㆍ질병 등에 따른 급여에 관한 사항을 「군인연금법」에 같이 규정하였으나, 군인 재해보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라를 위한 숭고한 희생에 대한 국가의 예우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해보상 수준의 현실화 등을 통하여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재해보상 급여에 대한 심사 절차를 개선하는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군인 재해보상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군인연금법」에서 군인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여 「군인 재해보상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 그로 인한 장해 및 공무상 사망을 공무상 재해로 보도록 하고, 공무상 부상은 군인이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등으로 하며, 공무상 질병은 공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등으로 함(제4조). 나. 군인 재해보상의 급여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인재해보상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급여에 관한 결정 등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등 군인 재해보상의 심사체계를 정비함(제5조, 제6조, 제47조 및 제48조) 다. 이 법에 따른 급여를 공무상요양비, 장해급여(상이연금ㆍ장애보상금), 재해유족급여(상이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일시금ㆍ사망보상금) 및 부조급여(재난부조금ㆍ사망조위금)로 분류하도록 함(제7조). 라. 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청구를 받으면 급여의 요건을 확인한 후 급여를 결정하고 지급하도록 하고, 연금인 급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급여분을 지급하도록 함(제8조 및 제12조). 마. 이혼 배우자와의 공동재산 분배 및 노후생활 보장 강화를 위하여 군인과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인 군인과 이혼하고 배우자였던 군인이 상이연금 수급권자가 되면 상이연금을 분할하여 받을 수 있는 분할연금제도를 도입함(제32조). 바. 현재 장애보상금은 장애등급에 따라 해당 군인의 개인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지급하여 동일한 장애라 하더라도 계급에 따라 지급액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지급기준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으로 하여 계급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장애보상금은 장애의 발생 원인에 따라 전상, 특수직무공상 및 그 밖의 심신장애로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함(제33조). 사. 종전에는 순직유족연금의 지급률을 20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해당 군인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35.75퍼센트 또는 42.25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차등하여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43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확대하도록 하고, 유족 1명당 지급률을 5퍼센트씩 최대 20퍼센트까지 가산할 수 있도록 함(제35조). 아. 사망보상금 지급액 중 전사는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57.7배에서 60배로, 특수직무순직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4.2배에서 45배로, 그 밖의 공무상 사망은 해당 군인의 개인 기준소득월액의 23.4배에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로 함(제39조).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속임수 등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자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료인, 약사 등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 받아 불법적으로 개설ㆍ운영하는 요양기관에 해당하여 부당이득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요양기관 또는 요양기관 개설자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경우 위반행위,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징수하도록 하고 있어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 등이 매월 2일 이후에 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고 다음 달 1일 전까지 적용배제 신청을 하여 자격을 상실하면 보험료를 부과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던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이 건강보험 적용을 신청하여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달부터 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하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그 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출금액을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입자가 과오납부(過誤納付)한 금액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금 결정 금액이 과다하게 산출되지 않도록 과오납부한 금액의 환급 절차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천세관의 수출입통관 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인천세관에 두는 수출입통관국 및 감시국을 각각 항만통관감시국 및 공항통관감시국으로 개편하고, 일부 세관의 명칭을 세관의 위치에 맞게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0228호, 2019. 12. 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지원하고 현장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필요한 인력 4명(6급 4명), 관세청 소속기관인 중앙관세분석소에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세관관서에 인력 6명(7급 6명)을 각각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세관관서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조정한 정원 10명(6급 10명)을 환원하며, 일부 세관관서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규정상 이 법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과세대상 구분 체계상 종합합산과세대상ㆍ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전환하려는 것이 아니라 경감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려는 것인바, 그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대상 구분에 관한 조항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세율적용에 관한 조항으로 옮겨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재교육을 통하여 문화재의 가치를 습득하고 민족의 문화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문화재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정된 보호구역이 조정된 경우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기존의 범위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 확대를 방지하는 한편, 문화재매매업자의 명의대여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과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문화재교육을 문화재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치 습득을 통해 문화재 애호의식을 함양하고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는 등의 교육으로 정의함(제2조제2항 신설). 나.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지정된 보호구역이 조정된 경우 시ㆍ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기존의 범위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함(제13조제4항 신설).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재교육의 진흥을 위한 기반 구축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22조의2 및 제22조의3 신설). 라. 문화재청장의 문화재교육지원센터 지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교육 지원, 문화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22조의4부터 제22조의7까지 신설). 마.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를 지정할 때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70조의2 신설). 바. 문화재매매업자가 명의대여 등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77조의2, 제80조제1항제5호 및 제101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재교육을 통하여 문화재의 가치를 습득하고 민족의 문화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문화재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정된 보호구역이 조정된 경우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기존의 범위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 확대를 방지하는 한편, 문화재매매업자의 명의대여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과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문화재교육을 문화재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치 습득을 통해 문화재 애호의식을 함양하고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는 등의 교육으로 정의함(제2조제2항 신설). 나.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지정된 보호구역이 조정된 경우 시ㆍ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기존의 범위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함(제13조제4항 신설).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재교육의 진흥을 위한 기반 구축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22조의2 및 제22조의3 신설). 라. 문화재청장의 문화재교육지원센터 지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교육 지원, 문화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22조의4부터 제22조의7까지 신설). 마.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를 지정할 때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70조의2 신설). 바. 문화재매매업자가 명의대여 등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77조의2, 제80조제1항제5호 및 제101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