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인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 중 펌프, 원심분리기 등을 제외하고, 냉매가스 압축기, 자동 핵산 추출기 등을 추가하여 총 95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기준이 조정되어 보험료가 인상된 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이 조정되어 지역가입자가 된 사람의 보험료를 2022년 6월분까지 한시적으로 감액하되 그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이러한 감액을 중단하고 있는바, 이재민이 되어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었다가 다시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는 그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서 제외하여 보험료 감액을 원래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대상이 되는 혁신성장투자자산의 범위에 2019년 7월 3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에너지절약시설 및 생산성향상시설을 추가하고, 2019년 7월 3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내용연수(耐用年數)의 경우 종전에는 기준내용연수에 그 연수의 50퍼센트를 가감한 범위에서 선택하여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기준내용연수에 그 연수의 75퍼센트를 가감한 범위에서 선택하여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려는 사업주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해당 신고서를 제출한 날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사업주가 체납 보험료 분할 납부 신청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보험료 분할납부 승인신청서에 재산목록을 첨부하도록 하는 규정과 관련 별지 서식을 삭제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육아휴직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 대해서는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지급 제한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육아휴직 등의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것이 1회인 경우 해당 취업한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육아휴직 등의 급여를, 2회인 경우 두 번째 취업한 사실이 있는 월의 육아휴직 등의 급여를, 3회인 경우 세 번째 취업한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어 육아휴직 등의 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날 이후의 모든 육아휴직 등의 급여 지급을 제한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역가입자가 되고, 외국의 보험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등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가입 제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입 제외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가입 제외 기간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외국인 유학생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동안 유학 또는 일반연수 체류자격을 지역가입자의 체류자격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 개정이유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역가입자가 되고, 외국의 보험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가입 제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지역가입자 자격 상실 시기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내체류 외국인 등의 지역가입자 자격 상실 시기(제76조의2제2항제2호다목) 종전에는 국내체류 외국인 등이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그 자격을 상실했으나, 앞으로는 지역가입자가 가입 제외를 신청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함. 나. 국내체류 외국인 등이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의 본인일부부담금( 별표 2 제6호다목 신설) 종전에는 국내체류 외국인 등이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하여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보험료를 체납해도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면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일정한 본인일부부담금을 부담하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용자는 부속 기숙사를 설치ㆍ운영할 때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기숙사의 설치 장소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법률 제16270호, 2019. 1. 15. 공포, 7. 16. 시행)됨에 따라, 기숙사에는 화장실, 목욕시설 및 채광ㆍ환기를 위한 적절한 설비 등을 갖추도록 하고, 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거주가 어려운 장소에는 기숙사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며,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가 감염병에 걸린 경우 침실ㆍ침구 등에 대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부속 기숙사의 설치ㆍ운영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