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법인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납부세액이 적은 중소기업의 중간예납의무를 배제하고, 법인세의 적정한 부과ㆍ적용을 위하여 국세청장이 특수관계인 및 지배주주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을 자회사의 지분율에 따라 차등화하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에 대한 이월공제 기간을 확대하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일반법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축소하는 한편,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문장의 규정 내용을 명확히 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목적조문의 신설(제1조) 법인세의 과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여 공정과세를 통한 납세의무의 적절한 이행과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이 법의 목적을 밝힘. 나. 주요 용어의 정의규정 추가(제2조) 합병법인, 피합병법인, 특수관계인 등 이 법에서 많이 사용되면서 여러 조항에 흩어져서 규정되어 있는 주요 용어를 정의 조문에 추가함. 다.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 차등화(제18조의3)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지주회사의 지분율이 50퍼센트 초과 80퍼센트 이하(상장회사의 경우 30퍼센트 초과 40퍼센트 이하)인 자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을 80퍼센트에서 90퍼센트로 상향조정함. 라.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제24조) 1)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은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율을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확대함. 2)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외국교육 기관 또는 학교 간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정기부금 단체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를 추가함. 3)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에 대한 이월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함. 마. 중소기업의 접대비 기본한도금액 상향조정(제25조) 중소기업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접대비 기본한도금액을 1천800만원에서 2천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바. 영세 중소기업 중간예납의무 적용 배제(제63조제1항) 영세 중소기업의 납세협력비용 부담 완화를 위하여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간예납의무를 배제함. 사. 가산세 및 과태료 제도의 합리화(제75조의6부터 제75조의8까지 및 제124조 신설) 1)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지급하기 위하여 상용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소득세법」에서 신설함에 따라 법인이 해당 의무를 위반하여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지급금액의 0.5퍼센트(2019년 소득분에 대해서는 0.25퍼센트)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함. 2)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허위로 수취하는 경우 허위 수취금액의 2퍼센트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함. 3)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하는 전송시기가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하는 경우의 가산세율을 공급가액의 0.5퍼센트에서 0.3퍼센트로,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의 가산세율을 공급가액의 1퍼센트에서 0.5퍼센트로 하향 조정함. 4) 「조세범 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해당 발급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이 법으로 이관하면서 가산세로 전환하고,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준을 거래금액의 5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완화함. 아. 연결납세 제도의 합리화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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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법인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납부세액이 적은 중소기업의 중간예납의무를 배제하고, 법인세의 적정한 부과ㆍ적용을 위하여 국세청장이 특수관계인 및 지배주주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을 자회사의 지분율에 따라 차등화하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에 대한 이월공제 기간을 확대하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일반법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축소하는 한편,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문장의 규정 내용을 명확히 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목적조문의 신설(제1조) 법인세의 과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여 공정과세를 통한 납세의무의 적절한 이행과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이 법의 목적을 밝힘. 나. 주요 용어의 정의규정 추가(제2조) 합병법인, 피합병법인, 특수관계인 등 이 법에서 많이 사용되면서 여러 조항에 흩어져서 규정되어 있는 주요 용어를 정의 조문에 추가함. 다.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 차등화(제18조의3)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지주회사의 지분율이 50퍼센트 초과 80퍼센트 이하(상장회사의 경우 30퍼센트 초과 40퍼센트 이하)인 자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을 80퍼센트에서 90퍼센트로 상향조정함. 라.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제24조) 1)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은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율을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확대함. 2)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외국교육 기관 또는 학교 간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정기부금 단체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를 추가함. 3)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에 대한 이월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함. 마. 중소기업의 접대비 기본한도금액 상향조정(제25조) 중소기업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접대비 기본한도금액을 1천800만원에서 2천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바. 영세 중소기업 중간예납의무 적용 배제(제63조제1항) 영세 중소기업의 납세협력비용 부담 완화를 위하여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간예납의무를 배제함. 사. 가산세 및 과태료 제도의 합리화(제75조의6부터 제75조의8까지 및 제124조 신설) 1)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지급하기 위하여 상용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소득세법」에서 신설함에 따라 법인이 해당 의무를 위반하여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지급금액의 0.5퍼센트(2019년 소득분에 대해서는 0.25퍼센트)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함. 2)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허위로 수취하는 경우 허위 수취금액의 2퍼센트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함. 3)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하는 전송시기가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하는 경우의 가산세율을 공급가액의 0.5퍼센트에서 0.3퍼센트로,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의 가산세율을 공급가액의 1퍼센트에서 0.5퍼센트로 하향 조정함. 4) 「조세범 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해당 발급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이 법으로 이관하면서 가산세로 전환하고,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준을 거래금액의 5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완화함. 아. 연결납세 제도의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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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납부세액이 적은 중소기업의 중간예납의무를 배제하고, 법인세의 적정한 부과ㆍ적용을 위하여 국세청장이 특수관계인 및 지배주주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을 자회사의 지분율에 따라 차등화하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에 대한 이월공제 기간을 확대하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일반법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축소하는 한편,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문장의 규정 내용을 명확히 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목적조문의 신설(제1조) 법인세의 과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여 공정과세를 통한 납세의무의 적절한 이행과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이 법의 목적을 밝힘. 나. 주요 용어의 정의규정 추가(제2조) 합병법인, 피합병법인, 특수관계인 등 이 법에서 많이 사용되면서 여러 조항에 흩어져서 규정되어 있는 주요 용어를 정의 조문에 추가함. 다.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 차등화(제18조의3)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지주회사의 지분율이 50퍼센트 초과 80퍼센트 이하(상장회사의 경우 30퍼센트 초과 40퍼센트 이하)인 자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을 80퍼센트에서 90퍼센트로 상향조정함. 라.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제24조) 1)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은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율을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확대함. 2)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외국교육 기관 또는 학교 간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정기부금 단체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를 추가함. 3)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에 대한 이월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함. 마. 중소기업의 접대비 기본한도금액 상향조정(제25조) 중소기업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접대비 기본한도금액을 1천800만원에서 2천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바. 영세 중소기업 중간예납의무 적용 배제(제63조제1항) 영세 중소기업의 납세협력비용 부담 완화를 위하여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간예납의무를 배제함. 사. 가산세 및 과태료 제도의 합리화(제75조의6부터 제75조의8까지 및 제124조 신설) 1)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지급하기 위하여 상용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소득세법」에서 신설함에 따라 법인이 해당 의무를 위반하여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지급금액의 0.5퍼센트(2019년 소득분에 대해서는 0.25퍼센트)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함. 2)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허위로 수취하는 경우 허위 수취금액의 2퍼센트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함. 3)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하는 전송시기가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하는 경우의 가산세율을 공급가액의 0.5퍼센트에서 0.3퍼센트로,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의 가산세율을 공급가액의 1퍼센트에서 0.5퍼센트로 하향 조정함. 4) 「조세범 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해당 발급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이 법으로 이관하면서 가산세로 전환하고,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준을 거래금액의 5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완화함. 아. 연결납세 제도의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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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저소득층 지원을 통한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하여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의 주택청약을 위한 저축과 장병의 저축에 대하여 이자소득을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일자리 창출ㆍ유지를 위하여 고용증대세제를 청년 중심으로 확대하고, 위기지역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경제활성화를 위한 투자 촉진을 위하여 사업용자산 또는 혁신성장 관련 투자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의 특례를 신설하고,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하며, 서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1)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위기지역 투자에 대한 공제율 조정(제5조)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고용재난지역이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에 대한 신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을 상향 조정함. 2)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에 대한 세액감면 배제(제6조제3항 및 제7조제1항) 가상통화 등의 거래를 중개하는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세액감면의 필요성이 적으므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함. 3) 연료전지자동차 대여업자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추가(제7조제3항제2호 신설) 친환경차인 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대여업자 외에 연료전지자동차 대여업자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도록 함. 나.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1)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및 연구개발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제10조 및 제10조의2) 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및 국가 등으로부터 수령한 연구개발 출연금에 대하여 과세이연 받을 수 있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2) 기술이전 및 기술대여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제12조) 기업의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술이전 소득 및 기술대여 소득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3)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적용기한 연장 등(제12조의2) 과학기술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해당 특구에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도록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추가 감면한도를 상향 조정함. 4)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수ㆍ합병 지원세제 적용기한 연장 및 사후관리 방법 개선(제12조의3 및 제12조의4) 인수ㆍ합병을 통한 기술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인수ㆍ합병하는 경우 기술가치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주식 인수 후 지분율이 감소하여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추징액이 감소한 지분율에 비례하도록 계산방법을 개선함. 5) 창업기획자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 비과세 적용 대상소득 확대(제13조) 벤처ㆍ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등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6)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추징제도 개선(제16조제2항)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벤처기업투자신탁에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직접 추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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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가 면허의 종류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중앙회와 지부를 설립하도록 하여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268호, 2017. 12. 19. 공포, 2018. 12. 20. 시행)됨에 따라, 중앙회의 업무 및 설립 절차와 중앙회에 두는 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 등이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국내에 거주해야 하는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조정하고, 체납된 보험료등에 대한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에 화재로 피해가 발생해 체납한 경우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급여 부정수급자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5665호, 2018. 6. 12. 공포, 12. 13. 시행)됨에 따라, 보험급여 부정수급자 명단 공개의 방법 및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신속하고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정수를 150명에서 180명으로 늘리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현행법상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도 현행법에 따른 설치 신고만으로 장기요양기관 지정이 의제되는 등 진입요건이 완화되어 있어 매년 2천여개소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신규 개설되고 1천여개소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이 폐업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난립 및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더하여 장기요양기관으로 한 번 지정되거나 지정의제되면 이후 시설ㆍ인력 등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지정이 유지된다는 점도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저하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한편, 현행법 제17조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등급판정 심의를 완료한 경우 수급자에게 급여 종류별 월 한도액, 본인부담률 등을 기재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송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과 급여 계약을 체결할 때 동 계획서가 사용되지 않는 등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가 있음. 또한,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장기요양요원에게 수급자의 가족이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등 장기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급여외행위)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현행법 시행규칙상 금지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제재나 고충처리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마지막으로, 국민이 장기요양인정 등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용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지정의제 제도를 폐지하고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인정받은 시설만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현행법상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인정 제도를 지정제로 단일화하고,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유효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지정기준 재심사를 통해 지정을 갱신받도록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급여외행위 제공 금지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이에 관한 제재 및 고충 처리 규정을 신설하여 장기요양요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며, 현행법에 따른 처분에 관한 권리구제 용어를 정비하여 장기요양인정 처분 등의 권리구제 절차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실효성 강화(제27조)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면 장기요양기관에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제시하도록 하고, 장기요양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를 통보하도록 함. 나. 급여외행위 제공ㆍ제공요구 금지 및 위반 시 제재 규정 마련(제28조의2 및 제37조제1항제1호의2 신설) 수급자가 본인 가족 또는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등 장기요양급여가 아닌 행위(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장기요양기관이 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장기요양기관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다.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단일화 및 지정제 실효성 강화(제31조, 현행 제32조 삭제 등)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 신고 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하였던 규정을 삭제하여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도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과 마찬가지로 지정을 받도록 규정을 단일화하고, 지정권자는 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이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정의 실효성을 강화함. 라. 장기요양기관 지정 유효기간 설정 및 지정 갱신제 도입(제32조의3 및 제32조의4 신설)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6년으로 설정하고,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지정을 유지하려는 자는 지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지정권자에게 지정 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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