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등록문화재 제도는 형성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기 전에 훼손ㆍ멸실될 우려가 있는 근ㆍ현대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1년 도입되었으며, 2016년 9월말 현재 672건이 등록되었음. 그런데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에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것 중에서 의미가 있는 것은 국가지정문화재에 준하여 시ㆍ도지정문화재로 지정ㆍ보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등록문화재의 경우에는 국가 차원에서만 등록 등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시ㆍ도에서는 관련 유산의 보호에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와 ‘시ㆍ도등록문화재’로 구분하고, 시ㆍ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서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지 아니한 유형문화재, 기념물 및 민속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을 시ㆍ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등록문화재 제도는 형성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기 전에 훼손ㆍ멸실될 우려가 있는 근ㆍ현대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1년 도입되었으며, 2016년 9월말 현재 672건이 등록되었음. 그런데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에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것 중에서 의미가 있는 것은 국가지정문화재에 준하여 시ㆍ도지정문화재로 지정ㆍ보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등록문화재의 경우에는 국가 차원에서만 등록 등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시ㆍ도에서는 관련 유산의 보호에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와 ‘시ㆍ도등록문화재’로 구분하고, 시ㆍ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서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지 아니한 유형문화재, 기념물 및 민속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을 시ㆍ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법인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납부세액이 적은 중소기업의 중간예납의무를 배제하고, 법인세의 적정한 부과ㆍ적용을 위하여 국세청장이 특수관계인 및 지배주주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을 자회사의 지분율에 따라 차등화하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에 대한 이월공제 기간을 확대하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일반법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축소하는 한편,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문장의 규정 내용을 명확히 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목적조문의 신설(제1조) 법인세의 과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여 공정과세를 통한 납세의무의 적절한 이행과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이 법의 목적을 밝힘. 나. 주요 용어의 정의규정 추가(제2조) 합병법인, 피합병법인, 특수관계인 등 이 법에서 많이 사용되면서 여러 조항에 흩어져서 규정되어 있는 주요 용어를 정의 조문에 추가함. 다.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 차등화(제18조의3)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지주회사의 지분율이 50퍼센트 초과 80퍼센트 이하(상장회사의 경우 30퍼센트 초과 40퍼센트 이하)인 자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을 80퍼센트에서 90퍼센트로 상향조정함. 라.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제24조) 1)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은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율을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확대함. 2)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외국교육 기관 또는 학교 간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정기부금 단체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를 추가함. 3)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에 대한 이월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함. 마. 중소기업의 접대비 기본한도금액 상향조정(제25조) 중소기업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접대비 기본한도금액을 1천800만원에서 2천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바. 영세 중소기업 중간예납의무 적용 배제(제63조제1항) 영세 중소기업의 납세협력비용 부담 완화를 위하여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간예납의무를 배제함. 사. 가산세 및 과태료 제도의 합리화(제75조의6부터 제75조의8까지 및 제124조 신설) 1)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지급하기 위하여 상용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소득세법」에서 신설함에 따라 법인이 해당 의무를 위반하여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지급금액의 0.5퍼센트(2019년 소득분에 대해서는 0.25퍼센트)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함. 2)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허위로 수취하는 경우 허위 수취금액의 2퍼센트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함. 3)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하는 전송시기가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하는 경우의 가산세율을 공급가액의 0.5퍼센트에서 0.3퍼센트로,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의 가산세율을 공급가액의 1퍼센트에서 0.5퍼센트로 하향 조정함. 4) 「조세범 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해당 발급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이 법으로 이관하면서 가산세로 전환하고,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준을 거래금액의 5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완화함. 아. 연결납세 제도의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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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인구가 증가하는 등 장기요양보험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보험료율을 현행 1만분의 738에서 1만분의 851로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건강검진의 종류 및 대상을 법률에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건강검진의 종류 및 대상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및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상향 조정하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요건을 완화하고, 보험료 부과ㆍ징수 특례 대상 외국인의 범위를 조정하며, 1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의 확대(제23조) 1)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에 1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을 추가함. 2)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비용에 1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진료와 1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처방된 약제ㆍ치료재료의 구입에 드는 비용을 추가함. 3)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기한을 분만예정일ㆍ출산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에서 출산일ㆍ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로 늘림. 4)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상한금액을 하나의 태아를 임신ㆍ출산한 경우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ㆍ출산한 경우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함. 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및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상향 조정(제44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1만분의 624에서 1만분의 646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183.3원에서 189.7원으로 상향 조정함. 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요건의 완화(제46조) 종전에는 성년자가 포함된 세대의 미성년자로서 소득과 재산이 모두 없는 경우 및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성년자로서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가 면제되었으나, 앞으로는 소득의 합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면제함. 라. 보험료 부과ㆍ징수 특례 대상 외국인의 범위 조정(제76조의4제1호 및 제2호) 종전에는 방문동거, 거주, 결혼이민 또는 영주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과 같은 보험료 부과ㆍ징수 기준을 적용받았으나, 앞으로는 결혼이민 또는 영주의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만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과 같은 보험료 부과ㆍ징수 기준을 적용받도록 함. 마. 1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 인하(별표 2 제1호 및 제3호) 1) 조산아ㆍ저체중아에 해당하지 않는 1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42부터 100분의 21까지에서 100분의 20부터 100분의 5까지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1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외래진료에 대한 부담을 줄임. 2) 조산아ㆍ저체중아에 해당하는 1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에서 받는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1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외래진료에 대한 부담을 줄임. 3) 희귀난치성질환등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1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4에서 100분의 5로, 1,000원 또는 1,500원에서 0원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1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외래진료에 대한 부담을 줄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2018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 등 지방세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신혼부부의 생애 최초 주택구입 지원, 고용위기지역 등에서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등 촉진 및 고용 안정을 위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하는 한편,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감면 여부를 결정한 후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제10조) 어업인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20톤 미만 소형어선의 경우에도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함. 나. 농어업 등에 대한 지원(제16조)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을 280만원을 한도로 감면함. 다. 신혼부부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을 위한 지원(제36조의2 신설)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라. 청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제58조의3제1항) 청년 창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이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창업 후 4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하던 것을 창업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까지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감면기간을 확대함. 마. 항공기 등에 대한 지원 대상 조정(제65조) 항공운송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한 항공기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세율의 1천분의 12를 경감하고 취득 후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자산 규모가 일정 금액 이상인 항공사업자가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감면하지 아니함. 바. 고용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제75조의3 신설) 고용위기지역 등에서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이 그 전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5년간 각각 경감함. 사. 납세자의 납세 편의 제고(제181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세를 감면 하려는 경우에는 감면액을 보충하기 위한 기존 지방세 감면에 대한 축소 또는 폐지방안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아. 납세자의 납세 편의 제고(제183조) 지방세 감면 통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감면 여부를 결정한 후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 체납자 중 3건 이상 지방세를 체납하고 체납액의 총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에 대한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 제한을 폐지하고,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의 중가산금을 체납된 지방세의 1천분의 12에서 1만분의 75로 인하하여 체납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급할 때의 납부기한을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발급일부터 20일 이내로 늘리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납세자의 권익 보호 및 납세 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전자송달의 방법을 추가하고,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에는 세무조사 관련 질문이나 장부의 검사 등을 금지하는 한편,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지방세 체납자의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정지되도록 하고, 지방세 범칙행위의 공소시효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자송달의 방법 추가(제2조제1항제31호)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전자송달의 방법에 이 법에 따른 송달을 위하여 지방세정보통신망과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을 추가함. 나.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연장 사유 추가(제38조제2항제4호 신설)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직전 「지방세법」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지방소득세와 관련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등에 관한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도 그 통보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지방소득세 부과, 감면, 환급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 사유 추가(제40조제3항제7호 신설) 지방세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 해당 국외 체류기간을 지방세 징수권 소멸시효의 정지사유로 추가함. 라. 기한 후 신고 결정내용 통지 의무화(제51조제3항) 법정신고기한 후에 납세자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신고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도록 함. 마.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금지행위 신설(제84조제3항 신설)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의 중지기간 중에는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조사와 관련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 등의 검사ㆍ조사 또는 그 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없도록 함. 바. 범칙행위의 공소시효 기간 연장(제112조) 지방세의 포탈, 체납처분의 면탈 등 범칙행위의 공소시효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법인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납부세액이 적은 중소기업의 중간예납의무를 배제하고, 법인세의 적정한 부과ㆍ적용을 위하여 국세청장이 특수관계인 및 지배주주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을 자회사의 지분율에 따라 차등화하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에 대한 이월공제 기간을 확대하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일반법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축소하는 한편,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문장의 규정 내용을 명확히 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목적조문의 신설(제1조) 법인세의 과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여 공정과세를 통한 납세의무의 적절한 이행과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이 법의 목적을 밝힘. 나. 주요 용어의 정의규정 추가(제2조) 합병법인, 피합병법인, 특수관계인 등 이 법에서 많이 사용되면서 여러 조항에 흩어져서 규정되어 있는 주요 용어를 정의 조문에 추가함. 다.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 차등화(제18조의3)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지주회사의 지분율이 50퍼센트 초과 80퍼센트 이하(상장회사의 경우 30퍼센트 초과 40퍼센트 이하)인 자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을 80퍼센트에서 90퍼센트로 상향조정함. 라.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제24조) 1)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은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율을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확대함. 2)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외국교육 기관 또는 학교 간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정기부금 단체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를 추가함. 3)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에 대한 이월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함. 마. 중소기업의 접대비 기본한도금액 상향조정(제25조) 중소기업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접대비 기본한도금액을 1천800만원에서 2천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바. 영세 중소기업 중간예납의무 적용 배제(제63조제1항) 영세 중소기업의 납세협력비용 부담 완화를 위하여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간예납의무를 배제함. 사. 가산세 및 과태료 제도의 합리화(제75조의6부터 제75조의8까지 및 제124조 신설) 1)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지급하기 위하여 상용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소득세법」에서 신설함에 따라 법인이 해당 의무를 위반하여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지급금액의 0.5퍼센트(2019년 소득분에 대해서는 0.25퍼센트)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함. 2)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허위로 수취하는 경우 허위 수취금액의 2퍼센트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함. 3)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하는 전송시기가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하는 경우의 가산세율을 공급가액의 0.5퍼센트에서 0.3퍼센트로,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의 가산세율을 공급가액의 1퍼센트에서 0.5퍼센트로 하향 조정함. 4) 「조세범 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해당 발급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이 법으로 이관하면서 가산세로 전환하고,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준을 거래금액의 5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완화함. 아. 연결납세 제도의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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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법인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납부세액이 적은 중소기업의 중간예납의무를 배제하고, 법인세의 적정한 부과ㆍ적용을 위하여 국세청장이 특수관계인 및 지배주주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을 자회사의 지분율에 따라 차등화하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에 대한 이월공제 기간을 확대하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일반법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축소하는 한편,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문장의 규정 내용을 명확히 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목적조문의 신설(제1조) 법인세의 과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여 공정과세를 통한 납세의무의 적절한 이행과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이 법의 목적을 밝힘. 나. 주요 용어의 정의규정 추가(제2조) 합병법인, 피합병법인, 특수관계인 등 이 법에서 많이 사용되면서 여러 조항에 흩어져서 규정되어 있는 주요 용어를 정의 조문에 추가함. 다.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 차등화(제18조의3)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지주회사의 지분율이 50퍼센트 초과 80퍼센트 이하(상장회사의 경우 30퍼센트 초과 40퍼센트 이하)인 자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을 80퍼센트에서 90퍼센트로 상향조정함. 라.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제24조) 1)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은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율을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확대함. 2)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외국교육 기관 또는 학교 간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정기부금 단체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를 추가함. 3)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에 대한 이월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함. 마. 중소기업의 접대비 기본한도금액 상향조정(제25조) 중소기업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접대비 기본한도금액을 1천800만원에서 2천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바. 영세 중소기업 중간예납의무 적용 배제(제63조제1항) 영세 중소기업의 납세협력비용 부담 완화를 위하여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간예납의무를 배제함. 사. 가산세 및 과태료 제도의 합리화(제75조의6부터 제75조의8까지 및 제124조 신설) 1)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지급하기 위하여 상용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소득세법」에서 신설함에 따라 법인이 해당 의무를 위반하여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지급금액의 0.5퍼센트(2019년 소득분에 대해서는 0.25퍼센트)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함. 2)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허위로 수취하는 경우 허위 수취금액의 2퍼센트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함. 3)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하는 전송시기가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하는 경우의 가산세율을 공급가액의 0.5퍼센트에서 0.3퍼센트로,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의 가산세율을 공급가액의 1퍼센트에서 0.5퍼센트로 하향 조정함. 4) 「조세범 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해당 발급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이 법으로 이관하면서 가산세로 전환하고,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준을 거래금액의 5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완화함. 아. 연결납세 제도의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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