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 개정이유 사업장을 추가로 개설하는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자 단위 과세가 적용되는 과세기간의 시점을 앞당기고,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하며, 영세 자영업자의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예정고지ㆍ부과 납부 면제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소규모 사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국내외 사업자 간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하여 국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전자적 용역의 범위를 확대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행위 등에 대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며,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고, 사업자의 경영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개인 제조업의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납세자 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 1) 사업자 단위 과세가 적용되는 과세기간 개선(제8조제5항 신설)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자가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는 경우 종전에는 추가로 개설하는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받을 수 있도록 변경등록 절차를 마련함. 2) 예정고지ㆍ부과 납부 면제 기준금액 상향 조정(제48조제3항 단서 및 제66조제1항 단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개인사업자와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퍼센트를 징수하는 예정고지ㆍ부과 납부를 면제하는 기준금액을 예정고지세액 또는 예정부과세액 20만원 미만에서 3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함. 3) 사업의 포괄적 양도 관련 대리납부기한 연장(제52조제4항)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따라 사업을 양수받은 자의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에서 다음 달 25일까지로 연장함. 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의 합리적 조정 1)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특례대상 추가(제10조제1항제3호 신설) 사업자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등의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재화의 범위에 수출에 해당하여 영(零)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받는 재화를 추가함. 2)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특례대상 적용 제외(제10조제4항 후단 신설)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그 사용인에게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여 사용ㆍ소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함. 3) 국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전자적 용역의 범위 확대(제53조의2제1항) 국내외 사업자 간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하여 국외사업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전자적 용역의 범위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광고, 중개용역을 추가함. 다. 일괄공급된 토지ㆍ건물 등 가액의 기준 보완(제29조제9항제2호 신설)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자산별 가액을 임의로 구분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대통령령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30퍼센트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도록 함. 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1)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공제한도 상향 조정 및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제46조제1항) 신용카드 등의 결제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시 적용하는 공제한도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연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우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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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의 주거복지 및 자산형성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국제거래의 실질에 따라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을 거주자에서 법인까지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의 실효성 제고(제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사이의 국제거래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사이의 거래와 비교하여 상업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정상가격 산출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국제거래를 부인하거나 새로운 거래로 재구성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나. 상호합의 결과에 대한 고시 의무화(제27조제2항) 조세조약의 적용ㆍ해석이나 부당한 과세처분 등에 대하여 체약당사국 간에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는 상호합의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세조약의 적용ㆍ해석에 관한 상호합의절차가 종결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합의내용을 즉시 고시하도록 함. 다. 조세조약상 소득 구분 우선 조문 삭제(현행 제28조 삭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대하여 현재 국내법 보다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세조약상 소득 구분이 국내법상 소득 구분을 결정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 조문을 삭제함. 라. 「조세범 처벌법」으로의 벌칙 규정 이관(현행 제31조의2, 제31조의3 및 제34조의2 삭제) 조세범칙 행위에 대한 벌칙을 「조세범 처벌법」에서 통일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과 관련한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칙 조항을 「조세범 처벌법」으로 이관함. 마.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보완(제34조제5항 및 제34조의3제1항) 1) 재외국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기준을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자에서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자로 완화함. 2) 관할 세무서장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에 법인을 추가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외국인에 대한 효과적인 체납관리를 위하여 현재 사문화된 국세 납부의무가 있는 외국인 출국시 납세증명서 제출의무를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한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체류 관련 허가 신청 시 납세증명서 제출의무로 대체하고, 2016년 12월 20일 「해외이주법」 개정으로 거주여권제도가 폐지되고 해외이주신고제도로 대체됨에 따라 내국인의 국외이주 또는 해외 장기체류를 위한 거주여권 신청 시 납세증명서 제출의무를 해외이주신고 시 납세증명서 제출의무로 대체하는 한편, 2020년부터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과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고 가산금제도를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통합되기 전인 2019년까지는 가산금을 종전과 같이 징수하되 그 비율을 1천분의 12에서 1만분의 75로 인하하여 체납자의 세금 납부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체류외국인 및 해외이주 내국인에 대한 납세증명서 제출의무 부여(제5조제2호 및 제3호)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 관련허가를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 나. 가산금 제도 폐지 및 관련규정 정비(제3조제1항제2호, 제4조제3호, 제9조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21조, 제24조제1항제1호, 제65조제4항, 제78조제2항) 2020년부터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과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함에 따라 가산금제도를 폐지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 다. 체납된 국세에 부과되는 가산금율 인하(부칙 제2조)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부과되는 가산금의 비율을 가산금 제도가 폐지되는 2020년 전까지 1천분의 12에서 1만분의 75로 인하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역외거래에 대한 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역외거래에 대한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고, 세금 납부지연에 대하여 부과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며, 조세불복절차에서의 처분의 집행정지 기준을 보완하고, 이의신청ㆍ심사청구에 대하여 불고불리ㆍ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며,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관련한 경정청구 등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부분에 한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속된 사람 등에 대한 송달의 특례를 신설하고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결과 통지를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구속된 사람 등에 대한 송달의 특례 신설(제8조제5항 신설) 구속 등의 사유로 납세고지서를 직접 송달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교정시설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 또는 유치(留置)된 사실이 확인된 자에 대한 서류는 해당 교정시설의 장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송달하도록 함. 나. 수정신고의 효력 규정 신설(제22조의2 신설)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세액에 관한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을 명확히 규정함. 다. 법인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부담 한도 신설(제25조제2항 및 제3항)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 과도한 연대납세의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분할등기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등에 대해서는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함. 라. 과세기반 강화를 위한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확대(제26조의2제1항, 제26조의2제2항제6호 및 같은 조 제5항 신설) 1) 내국법인을 포함한 거주자간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자산ㆍ용역거래도 국제거래와 같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경우에는 15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함. 2) 거래 당사자의 한 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뿐만 아니라 거주자 사이에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자산ㆍ용역거래를 추가하여 역외거래 개념을 도입하고, 역외거래와 관련하여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 3) 역외거래와 관련하여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나기 전에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필요한 조세정보를 요청하여 요청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조세정보를 받은 경우에는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조세정보를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함. 4) 일반적인 국세 부과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에서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새로운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기한 후 신고에 대한 통지규정 신설(제45조의3제3항) 납세자의 납세 편의를 위하여 세무서장은 기한 후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그 결정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바.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제47조의4제1항, 제47조의4제7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비슷한 제도를 중첩적으로 운영하여 발생하는 납세자의 혼란을 완화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납부고지 전에 적용되는 이 법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와 납부고지 후에 적용되는 「국세징수법」의 가산금을 일원화하여 이 법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로 규정함. 사. 납부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불복 제도의 보완(제57조, 제63조제2항 및 제69조, 제60조의2 및 제65조의3 신설) 1) 국세부과 처분에 대한 불복제기 시 처분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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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법상 의무와 이에 대응되는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같은 법에 규정하기 위하여 면세유 부정유통 금지 등의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조세범 처벌법」에서 이 법으로 이관하고, 교통시설과 환경개선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18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며, 법률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한자표기를 한글로 바꾸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법상 의무와 이에 대응되는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같은 법에 규정하기 위하여 면세유 부정유통 금지 등의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조세범 처벌법」에서 이 법으로 이관하고, 교통시설과 환경개선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18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며, 법률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한자표기를 한글로 바꾸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인세법」에 따라 둘 이상의 내국법인이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납부하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 신고ㆍ납부기간을 법인세 신고ㆍ납부기간과 동일하게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로 정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우리나라의 우수한 귀금속ㆍ보석 제조기술을 활용하여 한국이 세계적인 고급 주얼리 생산기지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귀금속 완제품을 만들기 위한 원자재인 나석(裸石)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고, 발전연료의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을 반영하여 제세부담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발전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킬로그램당 60원에서 12원으로 인하하며,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킬로그램당 36원에서 46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질문검사권 남용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직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후검증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고, 「조세범 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던 면세유 부정유통 및 납세보전을 위한 명령 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석 중 나석(裸石)을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함(제1조제2항제2호가목). 나.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킬로그램당 36원에서 46원으로 인상하고, 발전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킬로그램당 60원에서 12원으로 인하함(제1조제2항제4호). 다. 질문검사권 남용 금지 규정을 신설함(제26조제3항). 라. 면세유 부정유통 및 납세보전을 위한 명령 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제29조 신설).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증권거래세 관련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납세의무자 등에게 증권거래세와 관계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그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는 질문ㆍ검사권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근거하여 국세청은 납세자가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경우 해당 납세자를 사후검증 대상자로 선정하여 특정항목을 검증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국세청의 장부ㆍ서류 제출 요구 및 검사가 납세자에게는 다른 형태의 세무조사로 인식되고 있음. 이에 질문ㆍ검사권 남용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사후검증 대상자가 선정되도록 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후검증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기존규제를 점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보건소장에게 알리도록 하는 규정을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1건의 보건복지부령의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기존규제를 점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보건소장에게 알리도록 하는 규정을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1건의 보건복지부령의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