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신ㆍ출산 진료비 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표준코드와 바코드를 표시해야 하는 보장구의 범위를 정하며,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에 「난민법」에 따른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을 추가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여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기계ㆍ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그 핵심부분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바, 종전에 관세 감면 대상으로 정하고 있던 68개 물품 중 유압펌프 등 22개 물품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습식분사기 등 3개 물품을 추가하여 총 49개 물품에 대한 관세를 감면하되, 중소제조업체가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관세 감면율을 종전과 같이 100분의 50으로 하여 2019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여 적용하고, 중견기업으로서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업체가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관세 감면율을 종전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30으로 낮추어 2019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여 적용함으로써 중소ㆍ중견기업의 설비 투자를 지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감소 및 노동시간 단축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율 특례적용 대상 사업을 확대하고 산업재해예방으로 인정되는 활동에 노동시간 단축을 추가하며, 소규모 사업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사업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도 고용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업의 일괄적용 대상 확대(제6조제1항) 사업주가 보다 편리하게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률 제고를 통한 재해노동자 보상 강화 등을 위하여 동일한 사업주가 기간이 정해진 각각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의 종류를 건설업 전체로 확대함. 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율의 특례적용 대상 사업 및 산업재해예방으로 인정되는 활동 확대(제15조제4항, 제18조의2제1항제3호 신설)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감소 및 노동시간 단축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해당 사업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는 등의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율을 할인할 수 있도록 하는 대상 사업의 범위를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제조업에서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임업 등으로 확대하고, 노동시간 단축을 법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으로 인정되는 활동에 추가함. 다. 산업재해발생 실적 산정 시 산업재해의 범위에서 업무상 질병 제외(제17조제3항제3호) 산업재해 발생 실적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는 것은 사업주 등의 산업재해 예방 노력을 증진하는 것이 목적이나, 산업재해를 은폐하게 하는 유인이 되는 문제도 발생함에 따라, 산업재해 은폐 유인을 축소하고 산업재해 예방 노력의 증진을 위하여 산업재해 발생 실적에서 제외하고 있는 업무상 재해의 범위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진폐 등 특정 질병을 한정하던 것을 같은 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확대함. 라.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개선(제29조의2제1항 및 제29조의3제1항) 근로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 등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하여, 현재 해당 사업의 사업주만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앞으로는 해당 사업의 근로자도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마.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 확대(제45조제1항) 보험사무를 직접 처리함에 따라 전문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는 문제를 개선ㆍ보완하는 등 사업주가 보다 효율적으로 보험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도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주의 장애인 채용에 대하여 지급하는 고용촉진장려금을 제한하고, 법률에 따라 결정되는 구직급여의 하한액이 2019년도부터는 구직급여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문제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상한을 인상하며, 육아휴직 제도를 활성화하고 부모가 함께하는 육아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제한(제26조제3항제8호 신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주가 중증장애인 외의 장애인을 새로 고용한 경우에는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사업주가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함. 나.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개편(제29조제4항 전단) 일반적으로 사업주가 육아휴직 등의 시작 1개월 전부터 대체인력을 고용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 고용안정장려금 산정에 포함하는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2주에서 2개월로 확대함. 다. 구직급여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상한액 인상(제68조제1항) 실직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의 촉진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상한을 12만원에서 13만2천원으로 인상함. 라. 육아휴직급여 인상(제95조제1항제2호) 육아휴직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수준을 월 통상임금의 4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인상하고,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액을 월 100만원에서 월 120만원으로, 육아휴직급여의 하한액은 월 50만원에서 월 70만원으로 인상함. 마.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액 인상(제95조의2 후단) 부모가 함께하는 육아문화를 확산하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하여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피보험자에게 최초 3개월 동안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액을 월 200만원에서 월 250만원으로 인상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 체납자 중 3건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체납액의 총액이 1백만원 이상인 자에 대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 제한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가 제한되는 지방세 체납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한편,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해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2018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신혼부부의 생애최초 주택구입 지원 및 고용위기지역 등에서의 사업전환 등의 촉진과 고용 안정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6041호, 2018. 12. 24. 공포, 2019. 1. 1. 시행)됨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의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시 초과액의 산정 기준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시 전문기관 분석ㆍ평가 의뢰기준 변경(제2조제2항) 종전에는 조례로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감면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세 감면 추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조세 관련 전문기관의 분석ㆍ평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직전 3년간 연평균 지방세 감면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 분석ㆍ평가를 받도록 함. 나.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3조제3항 신설) 자경농민이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농업용 시설로서 그 시설이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있고, 취득하는 사람의 주소지가 해당 농업용 시설의 소재지인 시ㆍ군ㆍ구 또는 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 지역 등에 있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경감함. 다. 임대주택의 재산세 감면 요건(제13조제3항 신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 재산세를 감면함. 라. 장기 임대 다가구주택의 지방세 감면 요건(제13조의2 신설)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장기 임대 다가구주택으로서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지방세를 감면함. 마. 서민주택 취득세 면제를 위한 1가구 1주택 기준 완화(제15조제3항 전단) 종전에는 30세 미만 미혼인 사람에 대한 1가구 1주택 판단 시 직계존속인 조부모와 증조부모까지 포함하여 1가구로 판단하였으나 앞으로는 부모만 포함하도록 1가구 1주택 판단 기준을 완화함. 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의 감면 기준(제16조 신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소유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여 1가구 1주택인 경우 재산세를 감면함. 사.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의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제17조의2 신설)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해 그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 등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감면함. 아. 기술혁신형사업법인의 범위(제28조의2제2항) 합병 시 취득세를 경감하는 기술혁신형사업법인의 범위를 합병등기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법인 또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법인 등으로 정함. 자. 청년창업기업의 범위(제29조의2제2항 신설)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를 경감하는 청년창업기업의 범위를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경우 등으로 정함. 차. 항공기의 재산세 경감 제외 대상(제30조의2 신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법인으로서 직전사업연도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법인은 항공기의 재산세 경감 대상에서 제외함. 카. 토지수용 시 대체취득한 부동산 등의 초과액 산정 기준 변경(제34조제1항제2호) 종전에는 토지수용 등으로 부동산 등을 대체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는 초과액을 대체취득한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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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2018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신혼부부의 생애최초 주택구입 지원 및 고용위기지역 등에서의 사업전환 등의 촉진과 고용 안정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6041호, 2018. 12. 24. 공포, 2019. 1. 1. 시행)됨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의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시 초과액의 산정 기준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시 전문기관 분석ㆍ평가 의뢰기준 변경(제2조제2항) 종전에는 조례로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감면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세 감면 추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조세 관련 전문기관의 분석ㆍ평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직전 3년간 연평균 지방세 감면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 분석ㆍ평가를 받도록 함. 나.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3조제3항 신설) 자경농민이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농업용 시설로서 그 시설이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있고, 취득하는 사람의 주소지가 해당 농업용 시설의 소재지인 시ㆍ군ㆍ구 또는 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 지역 등에 있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경감함. 다. 임대주택의 재산세 감면 요건(제13조제3항 신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 재산세를 감면함. 라. 장기 임대 다가구주택의 지방세 감면 요건(제13조의2 신설)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장기 임대 다가구주택으로서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지방세를 감면함. 마. 서민주택 취득세 면제를 위한 1가구 1주택 기준 완화(제15조제3항 전단) 종전에는 30세 미만 미혼인 사람에 대한 1가구 1주택 판단 시 직계존속인 조부모와 증조부모까지 포함하여 1가구로 판단하였으나 앞으로는 부모만 포함하도록 1가구 1주택 판단 기준을 완화함. 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의 감면 기준(제16조 신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소유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여 1가구 1주택인 경우 재산세를 감면함. 사.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의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제17조의2 신설)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해 그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 등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감면함. 아. 기술혁신형사업법인의 범위(제28조의2제2항) 합병 시 취득세를 경감하는 기술혁신형사업법인의 범위를 합병등기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법인 또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법인 등으로 정함. 자. 청년창업기업의 범위(제29조의2제2항 신설)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를 경감하는 청년창업기업의 범위를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경우 등으로 정함. 차. 항공기의 재산세 경감 제외 대상(제30조의2 신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법인으로서 직전사업연도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법인은 항공기의 재산세 경감 대상에서 제외함. 카. 토지수용 시 대체취득한 부동산 등의 초과액 산정 기준 변경(제34조제1항제2호) 종전에는 토지수용 등으로 부동산 등을 대체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는 초과액을 대체취득한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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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상속으로 인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에서 재외국민을 제외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지역자원시설세의 중과 대상인 화재위험 건축물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취득가격 등의 범위 명확화(제18조제1항제7호 신설)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 법인이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를 간접비용으로 인정하여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 취득가격 등에 포함시키고,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가격 등에서 제외함. 나. 상속으로 인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 정비(제29조제1항) 상속으로 인한 주택 취득 시 국내에 1가구 1주택인 경우에 한하여 상속인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득세 특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주민등록법」에 따른 재외국민은 상속인의 범위에서 제외함. 다. 등록면허세 중과세 대상 정비(제45조제2항)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함. 라. 납세조합에 교부하는 징수교부금 조정(제100조의9제1항) 납세조합이 개인지방소득세액을 특별징수하여 납부하는 경우 받는 징수교부금의 교부율을 그 납세조합이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2로 변경함. 마.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대상 정비(제138조제1항 및 제2항) 1) 지역자원시설세 중과 대상인 화재위험 건축물에 하역장, 집배송시설, 병원급 의료기관, 감염병관리기관, 정신의료기관,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을 추가함. 2)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하고 있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정신의료기관으로서 병상이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 중 5층 이상의 종합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으로서 병상이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을 추가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전자송달의 방법에 지방세정보통신망과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을 추가하고,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개시할 때 세무조사통지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도록 하면서 납세자의 폐업 등의 경우에는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6039호, 2018. 12. 24. 공포, 2019. 1. 1.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정보통신망과 연계된 정보통신망으로 송달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를 정하고,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에 대한 이자율을 조정하고, 납세자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가. 지방세정보통신망과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제1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정보통신망과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송달을 할 수 있는 서류를 납세고지서로 정함. 나.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에 대한 이자율 조정(제34조) 납부불성실가산세ㆍ환급불성실가산세 또는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1일 1만분의 3에서 1십만분의 25로 내림. 다. 세무조사통지서의 교부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 신설(제54조제4항 신설)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세무조사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등에는 납세자에게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라. 납세자의 요구에 따른 제공 정보의 범위 확대(제57조제1항제1호) 납세자 본인의 요구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에 납세자 본인에 대한 체납처분, 행정제재 및 고발 등과 관련된 정보를 추가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불균형적인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지방의 자율성을 확보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고자 부가가치세를 과세표준으로 삼는 지방소비세의 규모를 확대하고자 함. 이를 위해 11퍼센트인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15퍼센트로 인상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주류 제조자 등의 납세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활동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하여 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의 사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 중단’을 추가하고, 주류 가격에 대한 주세 보전명령을 주류 가격 신고제로 전환하는 한편, 세무공무원의 권한남용 금지규정을 마련하여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세법상 의무와 이에 대응되는 과태료 등에 대한 사항을 같은 법에 규정하기 위하여 「조세범 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던 주세 보전명령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및 몰취(沒取)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 중단의 사유로 환입된 주류에 대해서도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도록 함(제3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나. 주류 가격에 대한 주세 보전명령을 주류 가격 신고제로 전환함(제40조, 제40조의2 신설). 다. 「조세범 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던 주세 보전명령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및 몰취(沒取)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함(제48조의2, 제56조 신설). 라. 세무공무원의 권한남용 금지규정을 마련하여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함(제52조제3항 신설).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지난 2005년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였으나, 2008년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부과대상과 부담금액이 대폭 완화되었음. 그러나 2015년 기준 부동산 자산 총액 대비 보유세 비중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재산과세에서 보유세 비중 역시 크게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과세형평성 제고와 비효율적 조세체계 개선을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하여 부의 편중현상을 완화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하고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경감에 관한 예외 허용근거 마련(제6조제4항)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경감에 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예외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함. 나. 주택에 대한 세율 인상 및 소유 주택 수에 따른 세율 차등 적용(제9조제1항)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5퍼센트부터 2.7퍼센트까지의 세율을,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6퍼센트부터 3.2퍼센트까지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다.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 세액공제 상한구간 신설 등(제9조 제5항 및 제7항) 1세대 1주택자가 15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 100분의 50의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 세액공제 및 연령 세액공제는 최대 100분의 70의 범위 내에서 중복 적용하도록 함. 라. 3주택 이상 다주택자 및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 상향 조정(제10조) 현행 세부담 상한 비율 100분의 150을 보유주택에 따라 구분하여,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200,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300을 적용하도록 함. 마.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율 인상(제14조)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0.75퍼센트부터 2퍼센트까지에서 1퍼센트부터 3퍼센트까지로 인상함. 바. 분납 대상 확대 및 분납기간 연장(제20조) 종합부동산세를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의 기준을 500만원 초과에서 250만원 초과로 확대하고, 분납기간을 2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함. 사. 공무원의 질문ㆍ조사권 남용금지 의무 신설(제23조)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질문ㆍ조사권 남용금지 의무를 신설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조세범 처벌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형법의 특별법인 「조세범 처벌법」을 그 성격에 맞게 운영하기 위하여 세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만 「조세범 처벌법」에 규정하고, 그 외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와 몰취(沒取) 규정은 개별 세법으로 이관하는 한편, 세금계산서와 유사한 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금액의 최소 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형법의 특별법인 「조세범 처벌법」을 그 성격에 맞게 운영하기 위하여 세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만 「조세범 처벌법」에 규정하고, 그 외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와 몰취(沒取) 규정은 개별 세법으로 이관하는 한편, 세금계산서와 유사한 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금액의 최소 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현재 「인지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서는 인지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는데, 종이 상품권과의 형평성 확보 측면과 영세 발행업체의 세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부과하는 한편, 현행법은 인지세 관련 사무에 종사하는 세무공무원이 납세의무자 등에게 과세문서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납세자에게는 실질적으로 세무조사와 유사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무공무원의 권한남용 금지규정을 마련하여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권면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부과하도록 함(제3조제1항제8호). 나. 인지세 관련 사무에 종사하는 세무공무원에 대하여 권한남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함(제11조제2항 신설).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하여 주택임대소득의 과세를 배제하는 대상인 소형주택의 범위를 축소하고,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기 위하여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세액 계산 시 임대주택 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율 및 기본공제를 차등적용하며, 기부금 세액공제의 규모를 확대하고 이월공제 기간을 연장하여 기부문화 활성화를 지원하고, 아동수당의 지급대상 확대를 전제로 하여 자녀세액공제 대상을 축소 조정하며,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외전출세 과세대상을 추가하고, 해외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 신고 제도를 강화하며, 가산세 및 과태료 제도를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던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한 과세방법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한 납세의무를 명확히 함(제2조). 나. 지식재산 창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에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보상금을 추가함(제12조제3호어목 및 제5호라목). 다. 기타소득의 범위에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일정 규모 이하의 사용료로서 받은 금품을 추가하고, 이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 해당 소득을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도록 함(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1조제1항제8호의2 신설). 라.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에서 배제되는 소형주택의 기준을 60제곱미터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에서 40제곱미터 이하로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조정하면서, 소형주택 임대보증금 과세 제외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제25조제1항). 마. 지정ㆍ법정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및 세액공제 한도액의 초과금액에 대한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세액공제 시 30퍼센트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고액기부로 분류되는 기준금액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조정함(제34조제4항, 제59조의4제4항 및 제61조제2항). 바. 중소기업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접대비의 필요경비 산입 한도금액을 1천800만원에서 2천400만원으로 상향조정함(제35조제3항제1호). 사. 일용근로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액을 1일 10만원에서 1일 15만원으로 인상함(제47조제2항). 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를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조정함(제52조제5항). 자. 아동수당의 지급대상 확대를 전제로 하여 자녀세액공제 대상을 현행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6세 이상 자녀에서 9세 이상 자녀로 조정함(법률 제1522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59조의2제1항). 차.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 시 임대주택 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율 및 기본공제 등을 차등 적용하도록 함(법률 제12852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64조의2). 카. 납세자의 신고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의무자를 전년도 납부세액이 없고, 해당연도 사업소득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로 한정함(제65조제5항). 타. 사업장 현황신고서에 포함될 사항 중 시설 현황을 제외하고, 납세조합 가입자 등 일정한 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 부담을 완화함(제78조). 파. 근로소득자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당해 연도 반기별로 지급함을 전제로 하여 상용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근거를 신설하고, 그 제출기한을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로 하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제출하는 등의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제81조제1항 및 제164조제1항, 제164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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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세무사 자격시험의 결격사유 판단 기준일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주요 내용이므로 이를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변호사ㆍ회계사와 같이 세무사에 대해서도 업무실적 내역서를 작성 및 제출하도록 하고, 세무사가 세무대리를 시작하기 위해 등록하는 세무사등록부와 업무실적 내역서에 공직퇴임세무사 여부를 기재하도록 하며, 세무사가 세무조사 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관계 등을 선전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의 전관예우, 전현직간 유착 등의 비위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를 규정하여 세무대리 업무가 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국선대리인제도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국세무사회의 국선세무 협력 의무를 신설함. ◇ 주요내용 가. 세무사 자격시험의 결격사유 판단기준일 명시(제5조) 세무사 자격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함. 나. 세무사가 세무대리를 시작하기 위해 등록하는 세무사등록부에 공직퇴임세무사 여부를 기재하도록 함(제6조). 다. 세무사는 전년도에 처리한 업무실적 내역서를 작성 및 보관하여 이를 매년 1월 말까지 한국세무사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업무실적 내역서에 공직퇴임세무사 여부가 포함되도록 함(제14조 신설). 라.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은 세무대리의 수임을 위하여 세무공무원과의 연고 관계 등을 선전할 수 없도록 함(제14조의2 신설). 마. 한국세무사회의 국선세무 협력 의무를 신설하여 한국세무사회가 국선세무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적극 협조하도록 함(제18조의4 신설).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현행법은 공익법인 등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익법인의 재무제표 등을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기업집단공익법인 등은 공시내용 중 오류가 많아 실제내용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있고, 외부감사를 받는 경우 재무제표와 주석을 제외한 감사인의 의견만을 공시하고 있어 계정과목별 금액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또한 출연재산 운용소득 사용명세서는 공시하지 않고 있어 대기업집단공익법인 등의 운용소득이 고유목적사업에 충실히 사용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힘든 여건이므로 공익법인 등이 공시해야 할 사항에 외부감사보고서 및 출연재산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그리고 현행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납세의무자 등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계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그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는 질문ㆍ조사권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국세청은 납세자가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경우 해당 납세자를 사후검증 대상자로 선정하여 특정항목을 검증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국세청의 장부ㆍ서류 제출 요구 및 조사가 납세자에게는 또 다른 형태의 세무조사로 인식되고 있음. 따라서 질문ㆍ조사권 남용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사후검증 대상자가 선정되도록 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후검증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자를 명의자에서 실제소유자로 변경하고,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공제 금액 전액을 추징하던 것을 처분 자산의 규모에 비례하여 추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전용계좌의 개설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소규모 공익법인 등에게 2019년 6월 30일까지 신고 기회를 부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과세제도 합리화 1) 증여세 납세의무자 전환(제4조의2제2항 신설, 현행 제4조의2제5항제4호 삭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 종전에는 명의자에게 과세하고 실제소유자에게는 연대납세의무만 부여하였으나,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활용하는 주체는 실제소유자라는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납세의무자를 실제소유자로 변경함. 2)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물적 납세의무 부과(제4조의2제9항 신설) 과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증여가 의제되는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 실제소유자의 다른 재산으로 증여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모두 징수하지 못할 경우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재산으로도 증여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3)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재산 합산 및 공제 배제(제47조제1항 및 제55조제1항제3호)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자를 명의자에서 실제소유자로 변경함에 따라 명의신탁재산을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위하여 합산하는 재산에서 제외하고, 합산에서 제외되는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 시 3천만원을 공제하도록 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함. 나.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가업용 자산의 처분에 따른 추징제도 합리화(제18조제6항)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가업용 자산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20퍼센트(5년 이내인 경우에는 10퍼센트) 이상 처분하는 경우 종전에는 공제받은 금액 전액을 추징하였으나, 가업상속기업이 경영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처분한 자산의 처분비율에 따라 추징할 수 있도록 함. 다. 공익법인 등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1) 증여세 과세대상인 출연받은 재산 범위의 명확화(제48조제3항)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원본으로 취득한 재산과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 등을 출연자 및 그 친족 등에게 임대차, 소비대차(消費貸借) 등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명확하게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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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사업장을 추가로 개설하는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자 단위 과세가 적용되는 과세기간의 시점을 앞당기고,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하며, 영세 자영업자의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예정고지ㆍ부과 납부 면제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소규모 사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국내외 사업자 간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하여 국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전자적 용역의 범위를 확대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행위 등에 대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며,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고, 사업자의 경영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개인 제조업의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납세자 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 1) 사업자 단위 과세가 적용되는 과세기간 개선(제8조제5항 신설)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자가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는 경우 종전에는 추가로 개설하는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받을 수 있도록 변경등록 절차를 마련함. 2) 예정고지ㆍ부과 납부 면제 기준금액 상향 조정(제48조제3항 단서 및 제66조제1항 단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개인사업자와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퍼센트를 징수하는 예정고지ㆍ부과 납부를 면제하는 기준금액을 예정고지세액 또는 예정부과세액 20만원 미만에서 3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함. 3) 사업의 포괄적 양도 관련 대리납부기한 연장(제52조제4항)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따라 사업을 양수받은 자의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에서 다음 달 25일까지로 연장함. 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의 합리적 조정 1)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특례대상 추가(제10조제1항제3호 신설) 사업자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등의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재화의 범위에 수출에 해당하여 영(零)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받는 재화를 추가함. 2)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특례대상 적용 제외(제10조제4항 후단 신설)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그 사용인에게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여 사용ㆍ소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함. 3) 국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전자적 용역의 범위 확대(제53조의2제1항) 국내외 사업자 간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하여 국외사업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전자적 용역의 범위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광고, 중개용역을 추가함. 다. 일괄공급된 토지ㆍ건물 등 가액의 기준 보완(제29조제9항제2호 신설)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자산별 가액을 임의로 구분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대통령령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30퍼센트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도록 함. 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1)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공제한도 상향 조정 및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제46조제1항) 신용카드 등의 결제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시 적용하는 공제한도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연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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