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우수한 식품 기능인의 명칭을 식품명인에서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변경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식품명인 제도의 위상을 제고하고,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에 대하여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식품명인의 명칭을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변경하고 식품의 제조ㆍ가공 또는 조리 등 식품 분야에서 우리 식품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오랜 기간 종사해 온 사람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사람을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규정함(제2조제5호 신설, 제14조제1항). 나.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제4조). 다.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받고 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한 자금 회수 사유 발생시 자금을 회수하도록 함(제14조제7항, 제14조제8항 신설). 라.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개발사업 대상지역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로 인용법률을 정비함(제19조의3제3항제9호). 마. 우수식품등인증의 인증취소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의 생산을 중단한 경우를 제외함(제29조제4호). 바.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함(제35조). 사.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지 않은 식품 등을 허위광고한 경우의 처벌기준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제36조제1항제1호의2ㆍ제7호 및 제8호 신설, 현행 제36조제2항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 및 제6호의2 삭제).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가 50만명 이상인 대도시의 경우 도시화에 따른 급속한 인구 증가와 이에 필요한 행정적 자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대도시의 시장이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단지조성사업의 준공인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 지정취소 및 영업정지 사유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지원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현행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명칭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명칭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각각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가 50만명 이상인 대도시의 경우 도시화에 따른 급속한 인구 증가와 이에 필요한 행정적 자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대도시의 시장이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단지조성사업의 준공인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 지정취소 및 영업정지 사유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지원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현행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명칭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명칭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각각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료전지자동차의 명칭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소전기자동차로 변경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설치 시 국ㆍ공유재산 임대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료전지자동차의 명칭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소전기자동차로 변경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설치 시 국ㆍ공유재산 임대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대시설은 취득세 등 감면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하고, 창업(벤처)중소기업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맞게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의 중가산금을 체납된 지방세의 1천분의 12에서 1만분의 75로 인하하여 체납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법률 제16040호, 2018. 12. 24. 공포, 2019. 1. 1. 시행)됨에 따라, 납세고지서 서식에 변경된 중가산금을 반영하는 한편, 독촉장 및 납부최고서 서식 중 과세근거를 근거법률로 변경하여 독촉장 및 납부최고서 발급의 근거법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의 중가산금을 체납된 지방세의 1천분의 12에서 1만분의 75로 인하하여 체납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법률 제16040호, 2018. 12. 24. 공포, 2019. 1. 1. 시행) 됨에 따라, 납세고지서 서식에 변경된 중가산금을 반영하고, 징수교부금 청구서, 주민세(재산분) 신고서 및 주민세(종업원분) 신고서 서식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기한후신고서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고,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개시할 때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6039호, 2018. 12. 24. 공포, 2019. 1. 1. 시행)됨에 따라, 기한 후 신고에 따른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통지의 서식 및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교부하는 세무조사통지서의 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방소득세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 첨부하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연말정산분만 제출하도록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 개정이유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지역에 양질의 보육시설 설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정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의 용도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완화하고,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소득재분배를 개선하기 위하여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시 임대주택등록자와 미등록자 간 공제액을 차등 설정하며, 대주주의 국외전출 시 국내 주식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한편, 취득세ㆍ등록면허세가 중과세로 전환되는 등의 경우 신고납부기한 등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소형트럭 등 자동차를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정어린이집 등의 용도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유상거래 특례세율 적용(제11조제1항제8호) 주택을 취득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종전에는 일반세율(4퍼센트)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 특례(1퍼센트부터 3퍼센트까지)를 적용하여 보육시설 설립에 따른 취득세 부담을 완화함. 나. 중과세 등 전환 시 신고납부기한 연장(제20조제2항ㆍ제3항 및 제30조제2항ㆍ제3항) 취득세ㆍ등록면허세의 과세물건이 중과세 대상이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 대상 과세물건이 취득세ㆍ등록면허세 부과대상이 된 경우, 종전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취득세ㆍ등록면허세의 일반적인 신고납부기한과 동일하게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함. 다.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시 공제금액 등 차등화(제93조제10항제2호가목)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 시 임대주택 등록자와 미등록자 간의 공제금액 등을 차등 적용하도록 함. 라. 대주주의 국외전출 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 조정(제103조의3제8항) 고소득 또는 고액자산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소득세법」에 따른 대주주가 국외전출 시 보유하고 있는 국내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천분의 2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여 그 구간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을 1천분의 25로 인상함. 마. 특별징수의무자의 특별징수 의무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 근거 마련(제103조의14제1호ㆍ제2호 및 제103조의29제4항 단서 신설) 종전에는 지방소득세의 경우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 의무를 불이행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그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에는 별도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바. 생계유지 목적의 자동차등록번호판 일시 해제 근거 마련(제131조)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된 납세의무자가 해당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게 되면 납세의무자의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내주고 영치를 일시 해제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사.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적용기한 연장(안 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2)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하여 2018년 12월 31일 종료예정인 담배소비세분에 대한 지방교육세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국민의 해외여행 불편을 해소하고 해외소비를 국내로 전환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관세법」을 개정하여 입국단계에서의 보세판매장(입국장 면세점) 제도를 도입하고, 입국단계에서의 보세판매장(입국장 면세점)은 그 규모가 출국장 보세판매장에 비해 작고 판매물품의 종류도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이의 운영을 위한 특허를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게 우선적으로 부여하게 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해외경쟁력 등을 감안하여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에 대한 항공기(부분품) 등의 관세 감면 기한을 일부 연장하고, 외국인에 대한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 및 거주여권 신청 시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를 다소 완화하려는 것임. 한편,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및 재심사의 신청대상을 확대하고, 보세판매업의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세판매장의 특허 갱신 횟수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및 사전심사에 대한 재심사 대상의 확대(제37조제1항 및 제3항) 1)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사전심사 대상을 거래가격 산정 시 가감(加減)되는 금액과 해당 결정방법의 적용배제 사유로 한정하던 것을 거래가격 산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해당 결정방법의 적용을 배제한 경우 적용되는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관하여도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심사의 신청대상을 확대함. 2) 기존에는 재심사가 인정되지 아니하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사전심사 결과에 대해서도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재심사 대상을 확대함. 나. 특수관계자의 과세가격결정자료 미제출 시 적용하는 과세가격 결정방법 개선(제37조의4제4항, 제37조의4제5항 신설)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세관장이 요청한 과세가격결정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세관장은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보는 결정방법이 아닌 다른 결정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되,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협의 및 의견제출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함. 다. 체납된 관세에 대한 중가산금의 이율 인하(제41조제2항 전단) 은행의 연체금리 인하 등을 고려하여 체납된 관세의 납부기한 경과 후 매월 부과하는 중가산금의 이율을 1천분의 12에서 1만분의 75로 인하함. 라. 체납처분의 유예 규정 신설(제43조의2 신설) 관세의 체납자 대부분이 무역거래를 통하여 체납액을 납부하는 무역업자인 점을 고려하여, 분납계획에 따른 체납액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체납처분의 유예를 취소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세체납자의 특성을 고려한 체납처분의 유예 규정을 둠. 마. 조정관세 부과사유 확대 및 세율 적용순위 조정(제50조제2항제1호ㆍ제3호, 제69조제2호 및 제70조 제1항) 사회적 가치 보호 강화를 위하여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상 예외사유로 규정된 공중도덕ㆍ국제평화와 안전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조정관세의 부과대상으로 추가하고 해당 조정관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적용순위를 1순위로 규정함. 바. 중소기업 이외 기업의 항공기 관세 면제 기한 연장함(제89조). 사. 개항시설의 개선명령 신설(제133조제3항 신설) 개항의 지정 후 해당 개항이 지정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한 보완책으로 개항시설의 개선명령을 신설함. 아.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 정비(제175조 각 호 외의 부분단서 신설) 다수의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는 자는 하나의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특허가 취소되는 경우 모든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특허취소로 인한 결격사유는 해당 특허보세구역에 대해서만 적용되도록 정비함. 자. 보세판매장의 특허 갱신 횟수 조정 및 입국장 면세점 신설 근거 마련(제17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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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 여성가장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고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등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요건 중 최저임금액의 110퍼센트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한 것을 최저임금액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그 요건을 완화하고, 50세 이상 장년층의 점진적인 퇴직과 재취업의 준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제도를 보다 많은 장년층 근로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의 지원 사유에 개인의 질병ㆍ부상으로 인하여 임금이 낮아진 경우도 포함하며,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운영비를 교재ㆍ교구비의 일부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운영비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 가입의 편의를 제공하고 착오나 누락 등 행정상 미숙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의 가입 신고 기한이 지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국세청 등에 소속 근로자에 대한 보수지급 명세서 등을 제출하거나 건축허가권자에게 공사 등의 착공을 신고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의 성립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근로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 등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사업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도 고용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