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15,628건 (782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규모주류제조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종전에는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장소에서 주류를 제조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등과 관계없이 주류를 제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소득재분배를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지방소득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을 인상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 서식에 인상된 개인지방소득세 최고세율을 반영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납세조합이 납부한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납세조합에 교부하는 징수교부금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조합의 징수교부금 청구 서식을 조정하는 등 대통령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인지방소득세 등 가산세액 계산서 서식을 과소신고란과 초과환급 신고란으로 구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