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15,628건 (782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60세 미만인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그 기간에 해당하는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던 것을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다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4693호, 2017. 3. 21. 공포, 9. 22. 시행)됨에 따라, 조기노령연금의 지급 정지나 재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등을 신청서에 첨부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연금 지급 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산ㆍ사산 또는 유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 대해서도 임신ㆍ출산 진료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산부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8317호, 2017. 9.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출산ㆍ사산 또는 유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ㆍ출산 진료비를 신청하는 경우에 임신 또는 출산한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등 해당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신청을 위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임신 중인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 대해서만 임신ㆍ출산 진료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출산ㆍ사산 또는 유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 대해서도 해당 진료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산부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적극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설계사 및 학습지교사 등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관한 자료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 건강보험사업의 적정한 수행을 보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실수요 목적의 주택 구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일부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요건을 적용할 때 종전의 2년 이상 보유 요건에 더하여 2년 이상 실제 거주하여야 하는 요건을 추가하되, 거주자가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조정지역의 지정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예외사유를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자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대가로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대회 관련 상징물 사용의 권리 등을 공급받는 경우 그 공급가액에 109분의 9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대회의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및 명세서 등의 서류를 전산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적정하다고 결정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것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