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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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국민들이 지방세 법령 체계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세의 징수ㆍ체납처분 분야를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세 업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권한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4474호, 2016. 12. 27. 공포, 2017. 3. 28.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업무에 대한 권한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 및 위탁기간 등을 공보 등에 고시하도록 하고,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비과세나 감면받은 세액 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의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을 명확히 하고, 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를 하위 법령에서 상향하여 규정하며, 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세에 관한 권한 위탁의 고시(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한 경우 수탁자, 위탁업무, 위탁기간 등을 공보 등에 고시하도록 함. 나.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등을 추징하는 경우의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제19조제2항제3호가목)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로서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에 관한 세목이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세목인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함. 다. 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 상향 규정(제39조)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는 지방세환급금의 권리자로부터 지급청구를 받으면 즉시 이를 지급하고, 지방세환급금 지급확인통지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도록 하는 등 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를 부령에서 상향하여 규정함. 라. 과세자료제출기관 추가(제73조)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및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을 과세자료제출기관에 추가함. 마.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제88조) 1)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실장이 되도록 함. 2)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법제처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법제처장이 추천하는 사람, 조세심판원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조세심판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지방자치단체의 4급 이상 공무원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하도록 하고, 민간인 신분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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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국민들이 지방세 법령 체계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세의 징수ㆍ체납처분 분야를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세 업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권한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4474호, 2016. 12. 27. 공포, 2017. 3. 28.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업무에 대한 권한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 및 위탁기간 등을 공보 등에 고시하도록 하고,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비과세나 감면받은 세액 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의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을 명확히 하고, 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를 하위 법령에서 상향하여 규정하며, 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세에 관한 권한 위탁의 고시(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한 경우 수탁자, 위탁업무, 위탁기간 등을 공보 등에 고시하도록 함. 나.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등을 추징하는 경우의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제19조제2항제3호가목)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로서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에 관한 세목이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세목인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함. 다. 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 상향 규정(제39조)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는 지방세환급금의 권리자로부터 지급청구를 받으면 즉시 이를 지급하고, 지방세환급금 지급확인통지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도록 하는 등 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를 부령에서 상향하여 규정함. 라. 과세자료제출기관 추가(제73조)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및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을 과세자료제출기관에 추가함. 마.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제88조) 1)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실장이 되도록 함. 2)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법제처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법제처장이 추천하는 사람, 조세심판원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조세심판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지방자치단체의 4급 이상 공무원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하도록 하고, 민간인 신분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심판청구 등의 대상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배우자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고위험 수출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한 후 수출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배우자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심판청구 등의 범위를 정하고, 고위험 수출물품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체납된 내국세 등에 대한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관장의 요청에 따라 세무서장이 징수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납세제도의 합리화를 위하여 잠정가격의 신고를 할 수 있는 거래를 추가하며,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하여 수출기업 등이 보세공장에서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세관장을 대신하여 세무서장이 징수할 수 있는 내국세 등의 대상 확대(현행 제1조의2제1항제2호 삭제) 종전에는 세관장의 요청에 따라 세무서장이 징수할 수 있는 내국세 등에서 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내국세 등은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체납된 내국세 등까지 세관장의 요청에 따라 세무서장이 징수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함. 나. 잠정가격의 신고대상 추가(제16조제1항제2호의3 신설) 수입물품에 대한 가격신고 시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우선 잠정가격을 신고하고 추후 확정가격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바, 특수관계가 있는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거래 중 거래가격이 수입신고 수리 이후에 정상가격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거래의 경우에도 잠정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함. 다. 덤핑방지관세와 관련된 가격수정 약속의 위반에 대한 조치사항 명확화(제68조제5항) 덤핑사실이 있는 물품의 수출자가 덤핑방지관세와 관련된 가격수정 약속을 위반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취하는 잠정조치의 적용기간을 4개월 이내로 하는 등 명확하게 하고, 잠정조치 이후 확정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건을 조사를 계속하여 덤핑방지관세율 등 부과내용을 정한 경우로 명확하게 함. 라. 덤핑방지관세 소급부과 대상의 제한(제69조제1항제3호) 덤핑사실이 있는 물품의 수출자가 덤핑방지관세와 관련된 약속을 위반하여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물품을 종전에는 약속을 위반한 이후 수입된 물품 전부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부과대상을 수입된 물품 중 약속을 위반한 물품으로 한정할 수 있도록 함. 마. 편익관세의 적용국가 수정(제95조제1항 표) 덴마크의 자치령인 그린란드 및 페로제도를 편익관세 적용국가에 추가하고,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아프가니스탄과 리베리아를 편익관세의 적용국가에서 제외함. 바. 관세의 사후관리 대상물품의 반입기한 연장(제129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용도세율의 적용,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물품을 설치 또는 사용할 장소에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반입하여야 하는바, 설치장소 부족 등 부득이한 반입 지연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확인을 거쳐 반입기한을 3개월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사. 관세 불복청구의 소액사건 기준 신설(제149조의2 신설)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 등은 변호사나 관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바, 신청 또는 청구의 대상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변호사나 관세사가 아닌 배우자 등 일정 혈족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 아. 보세공장에서 가능한 작업의 범위 확대(제199조) 종전에는 보세공장에서는 생산만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보세공장에서 생산뿐만 아니라 수리, 조립, 검사, 포장 및 이와 유사한 작업도 할 수 있도록 함. 자.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통관보류기간 연장사유 추가(제239조제3항) 종전에는 지식재산권의 권리자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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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60세 미만인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중 조기노령연금 지급 정지 대상을 월평균 소득이 국민연금 A값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그 이하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현재의 조기노령연금 지급을 정지하여 장래의 노후보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조기노령연금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본인의 선택에 따라 국민연금에 재가입하여 노령연금 급여수준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법령은 신용카드등을 이용한 연금보험료등의 납부액 한도를 1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어 1천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자는 현금이용 등 자금운용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고, 신용카드등을 이용한 납부금액에 한도가 없는 국세, 건강보험료 등의 경우와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 실정임. 이에 납부 의무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액 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종전에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실시하던 선별적 요양급여에 관한 사항과 본인이 부담하는 요양급여비용의 상한에 관한 사항 등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4084호, 2016. 3. 22. 공포, 2017. 3. 23. 시행)됨에 따라, 선별적 요양급여의 실시요건 및 적합성평가의 기준ㆍ주기ㆍ방법 등을 정하고, 본인이 부담하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산정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선별급여의 실시 요건 및 적합성평가(제18조의4 신설) 1) 선별급여는 경제성 또는 치료효과성 등이 불확실하여 그 검증을 위하여 추가적 근거가 필요한 경우, 경제성이 낮아도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경우, 그 밖에 요양급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거나 국민건강 확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선별급여에 대해서는 5년을 주기로 그 적합성을 평가하도록 하되, 치료 효과, 비용 효과, 다른 요양급여와의 대체가능성 등을 평가하도록 하고, 그 평가방식은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도록 함. 3) 보건복지부장관은 선별급여에 대한 적합성평가의 전문적ㆍ심층적 검토를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 연구기관 등에 그 평가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본인이 부담하는 요양급여비용 규정 정비(제19조) 1) 본인이 부담하는 요양급여비용의 총액은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연간 부담하는 요양급여비용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하되, 선별급여를 받게 되어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이나 요양급여의 정지ㆍ제한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 등은 제외하도록 함. 2) 본인이 부담하는 요양급여비용의 총액이 본인이 부담하는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본인이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그 초과금액을 지급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기존규제를 점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국민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급여의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등에 대해서는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고, 노인에 대한 장기요양급여 중 단기보호의 급여기간 등에 대해서는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재설정하는 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등 4건의 보건복지부령의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 개정이유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차익거래 등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영상콘텐츠를 구체화하고, 우정사업총괄기관이 증권거래세를 면제받기 위하여 개설하여야 하는 계좌를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적용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증가율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에 따른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안 제7조제6항 신설)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에 따른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위탁 및 공동연구기관을 대학 또는 전문대학, 국공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으로 함. 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인 중소기업이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는 비용의 범위 보완(안 제7조제10항제4호)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관련된 조세특례의 대상인 중소기업이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는 비용 중 해당 중소기업의 특수관계인인 핵심인력에 대한 납입비용과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가입한 이후 5년 이내에 중도해지를 이유로 중소기업이 환급받은 금액은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납입비용에서 뺌. 다. 기술비법 등의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안 제8조의7 신설) 중소기업 등이 이전하는 기술비법 또는 기술에 대한 과세특례는 기술비법또는 기술을 이전하는 중소기업 등의 직전 5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500억원 이하이고 특허권ㆍ기술비법ㆍ기술 등을 거래하여 얻은 직전 5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70억원 이하인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함. 라. 내진보강 시설의 범위(안 제13조제10항ㆍ제11항 및 별표 8의7 신설) 안전시설 등에 관한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인 내진보강 시설의 범위를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보강된 시설로서 강도 향상, 변형능력 향상 또는 지진력 저감을 위한 21개의 내진보강 시설을 정함. 마.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등(안 제13조의5 및 별표 8의8 신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투자의 대상인 시설을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을 연구ㆍ개발한 기업이 해당 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로서 차량탑재용 비전 센서를 제작하는 시설 등 79개의 시설을 정함. 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안 제13조의6 신설) 1)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텔레비전방송 영상콘텐츠를 드라마ㆍ애니메이션ㆍ다큐멘터리로 하되, 광고물, 보도ㆍ시사 프로그램 및 오락 프로그램 등은 제외함. 2)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영화를 영화상영관에서 7일 이상 연속하여 상영된 영화로 하되, 예술영화 및 독립영화의 경우에는 1일 1회 이상 상영된 영화로 함. 3)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작비용 중 국외 제작비용, 광고 및 홍보비용 및 접대비 등은 제외함. 사. 중소기업에 대한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적용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증가율(안 제14조의2제3항 신설) 중소기업에 대한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적용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증가율을 전체 중소기업의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 3.3퍼센트로 함. 아. 이월과세 적용 자산의 취득가액 평가(안 제15조제2항) 중소기업 사이의 통합 또는 거주자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할 때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종전에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만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감정평가법인 소속이 아닌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가액도 취득가액으로 인정함. 자.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 기관의 추가(안 제45조의6제2항 및 제3항 신설) 근로장려금 및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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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국제거래에서 적용되는 자금거래의 정상이자율로 간주되는 이자율을 정하도록 하고 국내지배기업 등은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거래금액 및 국제금융시장의 실세(實勢)이자율을 고려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자금거래의 정상이자율로 간주하도록 하는 등 그 정상이자율 산정기준을 정하며 국내지배기업 등이 제출하여야 하는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를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심판청구에 대하여 2018년부터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고, 국세청장이 조세심판원장에게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국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및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 요청에 관한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연 1천분의 18에서 연 1천분의 16으로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체납징수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세무서장이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매각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각에 전문성이 필요한 예술품 등의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체납처분 위탁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는 서식을 마련하고, 매각대행 수수료를 전문매각기관이 물품을 매각한 경우 매각금액의 100분의 5 이내에서 지급받는 매각수수료와 전문매각기관이 물품을 감정하거나 운송 또는 보관함으로써 발생한 실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받는 보전수수료로 나누어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