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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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영세한 납세자가 과세처분 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비용부담 없이 세무대리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국선대리인의 구체적인 신청 요건을 규정하는 한편, 차명계좌(借名計座) 등을 이용한 탈세를 차단하기 위하여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높이고,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장부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 등이 재해를 입는 경우에도 납세자의 신고ㆍ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과세신고 등의 기한연장사유 추가(제2조제1항제8호 신설) 종전에 납세자가 화재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납세자의 신고ㆍ납부기한 등이 연장되던 것에 추가하여, 납세자의 장부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 등이 재해를 입은 경우 역시 납세자의 신고ㆍ납부 등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이 경우에도 납세자의 신고ㆍ납부기한 등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나. 상속포기자의 납세의무 승계액 계산방법 신설(제11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인에 보험금을 수령한 상속포기자가 포함되는 경우에 각 상속인별 납세의무 승계액은, 승계되는 전체 세액에 각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 또는 보험금의 가액을 보험금을 포함한 각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다. 부정 과소신고 납부세액과 일반 과소신고 납부세액 구분이 어려운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계산방법 신설(제27조의2제3항 신설) 과소신고가산세 등을 계산할 때에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등의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 등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 가산세로 납부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바, 과소신고 납부세액에 부정한 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납부세액과 그 밖의 과소신고 납부세액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나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정한 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납부세액은 과소신고 납부세액 총액에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서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함. 라. 경정 청구에 따른 환급에 적용되는 환급가산금 기산일 변경(제43조의3제1항) 납세자가 납부할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하여 경정 청구를 통하여 납세자에게 세액이 환급되는 경우 국세환급금에 대한 이자적 성격의 국세환급가산금 계산의 기산일(起算日)을 종전에는 청구의 내용에 따라 납부일, 신고를 한 날 또는 원천징수 납부기한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 등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청구의 내용과 관계없이 경정청구일의 다음 날로 일원화 함. 마. 국선대리인 신청요건(제48조의2 신설)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납세자가 재결청에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하기 위하여는 해당 납세자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신청일 현재 소유한 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이어야 하며, 청구 금액은 1천만원 이하이어야 하는 등 신청 요건 등을 정함. 바.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률 변경(제65조의4제3항 및 제16항) 차명계좌 등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률을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률과 동일하게 하고, 차명계좌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신고 건별로 종전의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임.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ㆍ인력기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또는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기관의 사무실 내에 또는 사무실과 별도로 탈의 공간을 갖추도록 하는 시설기준과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기관의 경우 요양보호사의 20퍼센트 이상을 상근하는 자로 두도록 하는 인력기준을 폐지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 개정이유 미성년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성년자인 근로자도 성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사용자 동의없이도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실업에 따른 국민연금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하여 고용보험상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가입자 등에 대하여 국가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도입하며, 고령인 수급권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의 감액 기준을 연령에서 소득으로 변경하고, 연금보험료 납부에 있어서 납부자의 편의를 제고함과 동시에 보험재정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납부자의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및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근거를 마련하며, 대규모 기관투자가인 국민연금기금이 사회책임투자를 통해 공공자금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수익률도 제고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기금을 통한 사회책임투자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가입자와 수급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이 공용목적으로 업무상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하며, 국민연금 압류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급여를 독립된 계좌인 급여수급전용계좌로 지급하고 해당 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해서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것으로 보도록 함(제8조제2항). 나.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산입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도록 하며, 이에 따라 납부하는 연금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 국민연금기금 및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9조의2 신설). 다. 국민연금공단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함(제35조제1호). 라.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 급여를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인 ‘급여수급전용계좌’로 입금하도록 하고, 금융기관에는 국민 연금 급여만이 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되도록 하는 관리 의무를 규정하며, 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급여와 이에 관한 체권은 압류금지 대상으로 규정함(제54조의2 및 제58조제3항 신설). 마.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기준을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월액으로 변경하되, 최고감액률은 50퍼센트로 규정함(제63조의2). 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19세 미만인 자녀의 생계를 유지한 경우 유족연금의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하도록 함(제76조제1항제2호). 사. 납부의무자가 연금보험료 등을 연금보험료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연금보험료납부대행기관은 납부의무자로부터 납부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제90조의2 신설). 아. 연금보험료를 2회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에 대해서 체납보험료를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함(제95조의2 신설). 자. 국민연금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경우에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함(제102조제4항 신설). 차. 일본식 한자어인 ‘계리(計理)’를 ‘회계처리’로 변경함(제102조제5항). 카.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에 기금의 관리ㆍ운용 현황에 대한 공시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제105조제1항제5호 신설). 타.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사업과 관련하여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상기한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제123조). 파
… 전문은 연혁에서 보기
아래 개정이유는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품산업이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데 비하여 대규모 투자와 오랜시간의 연구개발이 요구되는 소재분야의 경우 아직까지 국내기업의 경쟁력이 취약한 실정임. 또한, 부품ㆍ소재의 품질 및 성능 향상을 위하여 신뢰성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과 기간으로 인해 기업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부품ㆍ소재분야 산업의 발전으로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인증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졌다고 보여짐. 이에 소재분야 발전을 위한 정책지원 의지를 법에 반영하기 위하여 법 제명 및 법률상 표현을 "부품ㆍ소재"에서 "소재ㆍ부품"으로 변경하고,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뢰성 인증제도를 폐지하여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인증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부품ㆍ소재전문기업 확인제도의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부품ㆍ소재전문기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산재근로자가 요양이 종결 후 휴우증상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을 받는 경우 건강보험에서 부담한 비용을 2년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에 직업병 연구, 건강진단 등 예방사업을 추가하며, 「민법」의 개정에 따라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근로복지공단의 사업범위에 진료, 업무상질병 관련 연구 등을 추가함(제11조). 나. 산재근로자 요양종결 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 비용을 2년 이내에 산재보험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제90조의2 신설). 다. 민법의 개정으로 금치산ㆍ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함(제107조제6항제1호).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현행법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금지 대상이지만 실업급여가 예금계좌에 입금되면 그 실업급여는 예금으로 성질이 변경되어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된다고 보아 실업급여가 압류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자는 별도로 법원에 실업급여에 대한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하거나 실업급여가 예금계좌로 입금되기 전에 미리 직접 현금으로 수령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어 현행법에 따른 실업급여에 대한 압류금지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실업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신청하는 경우 실업급여만 입금되도록 개설한 전용계좌에 지급하고, 해당 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함과 동시에 전용계좌 제도에 관한 고지 및 홍보를 통하여 동 제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실업급여에 대한 압류금지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근로자가 이직 시 퇴직금을 포함한 고액의 금품을 수령한 경우에 구직급여의 지급을 유예하는 규제를 폐지하고,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며,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실업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신청하는 경우 실업급여만 입금되도록 개설한 전용계좌에 지급하고, 해당 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 중 일정액은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함(제37조의2 신설, 제38조). 나. 고액금품 수령에 따른 구직급여의 지급유예 폐지(현행 제59조 삭제) 1) 근로자가 이직 시 퇴직금을 포함한 고액의 금품을 수령한 경우 이자소득을 고려하여 신고일부터 3개월간 구직급여의 지급을 유예하고 있으나, 최근 이자율 하락 등으로 자본소득의 기회가 적어짐에 따라 구직급여를 바로 지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2) 이직 당시 고액금품을 수령한 근로자에 대한 3개월간의 구직급여의 지급을 유예하는 규제를 폐지하여, 이직 당시 고액금품을 수령한 근로자도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유예기간 없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다.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함(제99조제4항제1호).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