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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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ㆍ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한 해양기능의 융합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지방해양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개편하여 어항건설ㆍ관리 및 어업경영체 등록 등 수산 관련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4명(7급 4명)을 증원하는 한편, 해양재난 대응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및 연안여객운송사업 구조 개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과 수산 가공 및 수출진흥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4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해양수산청 정원 7명(6급 2명, 7급 1명, 9급 4명)을 해양수산부로 재배정하고, 지방해양수산청 정원 2명(6급 1명, 8급 1명)을 대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 재배정하며, 해양수산부의 인력 5명(5급 2명, 6급 2명, 9급 1명)과 지방해양수산청 등 소속기관의 인력 18명(6급 4명, 7급 4명, 8급 5명, 9급 5명)을 감축하되, 감축되는 인력을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50개의 보건복지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규제에 대하여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50개의 보건복지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규제에 대하여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50개의 보건복지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규제에 대하여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2955호, 2014. 12. 31. 공포, 2015. 1. 1. 시행)됨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를 감면받기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식을 정하는 한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 취득세를 경감받는 소득금액의 구체적인 범위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행정자치부 제공>
◇ 개정이유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업합병,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2955호, 2014. 12. 31. 공포, 2015. 1. 1. 시행)됨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기업합병 및 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취득세 및 재산세가 면제되는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설립ㆍ운영되는 기숙사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범위 명확화(제10조제1항 신설) 취득세가 면제되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범위를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단체의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하며, 단체의 수익을 그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법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으로 함. 나. 민간투자방식으로 설립ㆍ운영되는 기숙사의 범위(제18조의2 신설) 취득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가 면제되는 민간투자형 기숙사의 범위를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고, 그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소유권이 학교에 귀속되는 등의 방식으로 설립ㆍ운영되는 기숙사로 함. 다.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기한 단축(제23조제1항) 기업부설연구소가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받으려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4년 이내에 연구소로 인정을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년 이내에 인정을 받도록 하되, 「건축법」에 따른 신축ㆍ증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인정을 받도록 함. 라.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법인 합병의 범위 등(제28조의2 신설) 1) 합병으로 인하여 양수하는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가 면제되는 합병의 범위를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1년 이상 영위한 법인 간의 합병으로 하되,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한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면제되는 합병에 포함하도록 함. 2)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받지 아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또는 법령에 따른 폐업 등으로 함. 마.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창업중소기업의 범위 등(제29조의2 신설) 1) 취득세가 경감되는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또는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이 수입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함. 2) 재산세가 경감되는 사업용 재산의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공장용지에 적용되는 공장입지기준면적과 동일하게 업종별 기준공장 면적률과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2014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들에 대하여 취약계층 등 저소득층 및 민생경제와 관련된 분야는 기존 수준으로 감면을 유지하고, 관광호텔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 감면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감면을 종료하는 등 지방세 감면제도를 재설계하며, 지방세 특례에 대한 기본계획을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지방세 특례의 사전ㆍ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업구조조정,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ㆍ어업을 위한 지원(제8조, 제13조 및 제14조, 제14조의2 신설) 1) 농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용 농지 및 농업진흥지역에서의 교환ㆍ분합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면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2) 한국 농어촌공사의 제3자 공급을 위한 생활환경정비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30을 경감함. 3) 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 등의 구매ㆍ판매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및 공동이용시설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함. 4) 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 등 단위조합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함. 5) 농협경제지주회사와 그 자회사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함. 나.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제17조,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0조, 제37조, 제38조 및 제41조) 1)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연장함. 2) 국가 등의 위탁을 받은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되, 그 밖의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이었던 경감비율을 100분의 25로 축소함. 3) 한국해양소년단연맹 등 청소년 단체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및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4)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와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면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5) 감면폭이 다른 학교법인 부속병원,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공공의료기관, 지방의료원,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및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특례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되, 단계적으로 감면율을 축소하고, 나머지 세목에 대한 감면특례는 종료함. 다. 교육ㆍ과학기술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제42조, 제46조 및 제54조) 1) 산학협력단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100분의 7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함. 2) 연구개발분야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되, 기업의 규모에 따라 100분의 25부터 100분의 75까지의 범위에서 경감비율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함. 3)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100분의 2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라.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지방세 감면규정 이관(제57조의2, 제57조의3 및 제58조의3 신설) 1) 기업의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등 기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취득세, 기업의 재무구조 조정에 대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창업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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