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15,638건 (782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아래 개정이유는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입인지를 구매한 후 프린터에서 출력하여 과세대상 종이문서에 첨부하는 전자수입인지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도급ㆍ위임 계약과 같이 실제 수입인지를 이용하는 업무에서는 업무 편의성과 입찰 제안 시 가산점 등의 부가적 혜택, 그리고 정부의 페이퍼리스 추진과 같은 정책적 요인 등으로 인하여 전자문서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따라서 종이로 출력하여 첨부하는 현재의 전자수입인지를 이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전자수입인지 정의 규정을 보완하여 과세문서가 전자문서인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도입하고,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의 판매방식을 구체화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농산물 시장 개방에 따른 피해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밭농업의 지속적인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밭농업에 대해서도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의 변동과 상관없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고정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1230호, 2012. 1. 26. 공포, 2015. 1. 1. 시행)됨에 따라, 고정직접지불금의 지급 대상인 밭농업의 범위와 고정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정직접지불금의 지급 대상인 밭농업의 범위(제2조제2항) 밭농업의 범위를 지목과 상관없이 밭으로 이용되는 농지에서 논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제외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으로 정함. 나. 고정직접지불금의 지급 대상 농지의 기준(제7조) 논농업 및 밭농업 고정직접지불금 지급 대상 농지의 기준을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ㆍ관리하고, 이웃 농지와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ㆍ관리하도록 하는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다.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부당 수령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제23조)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면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한 사람당 연간 200만원 이내에서 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신고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특별징수의무자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12801호, 2014. 10. 15. 공포, 2015. 1. 16. 시행)됨에 따라, 담보의 제공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면허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관광유흥음식점 등에 대한 중과세(제28조제5항제4호)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 및 관광극장유흥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던 것을 앞으로는 중과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나. 등록면허세 면허분 과세대상 정비(제51조 및 별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전부개정되는 등 등록면허세 부과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면허분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을 정비함. 다. 한국농어촌공사의 타인 매각용 일시 취득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제102조제5항제38호 신설) 한국농어촌공사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타인에게 매각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토지에 대해서도 재산세를 분리과세할 수 있도록 함. 라. 자동차세 주행분에 대한 납세담보의 범위 등(제134조의2 신설) 1) 납세담보액은 제조자의 경우에는 제조장에서 반출하였거나 반출하는 과세물품에 대한 산출세액의 합계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뺀 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수입판매업자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받거나 받은 과세물품에 대한 산출세액의 합계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뺀 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2) 특별징수의무자는 최근 3년간 해당 사업을 영위하고, 자동차세를 체납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실이 없는 제조자 등에 대하여 납세담보액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관세율로 양허(讓許)한 농림축산물의 수입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는 등의 경우에는 국내 피해를 완화하기 위하여 양허한 세율을 초과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벼 등 미곡류(米穀類) 16개 품목에 대하여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시 협정 부속서 중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시 의정서」에 부속된 대한민국 양허표의 관세화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는 위 16개 품목에 대하여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관세율로 양허됨과 동시에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으로 지정됨에 따라, 특별긴급관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기준가격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농산물 시장 개방에 따른 피해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밭농업의 지속적인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밭농업에 대해서도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의 변동과 상관없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고정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1230호, 2012. 1. 26. 공포, 2015. 1. 1. 시행)됨에 따라, 고정직접지불금의 지급 대상인 밭농업의 범위와 고정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정직접지불금의 지급 대상인 밭농업의 범위(제2조제2항) 밭농업의 범위를 지목과 상관없이 밭으로 이용되는 농지에서 논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제외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으로 정함. 나. 고정직접지불금의 지급 대상 농지의 기준(제7조) 논농업 및 밭농업 고정직접지불금 지급 대상 농지의 기준을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ㆍ관리하고, 이웃 농지와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ㆍ관리하도록 하는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다.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부당 수령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제23조)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면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한 사람당 연간 200만원 이내에서 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신고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