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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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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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확보하고, 1년간 미투자 시 제재의 예외를 인정하는 등 창업투자회사의 투자 관련 규제를 완화하며, 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2009호. 2013. 8. 6. 공포, 2014. 2. 7.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요건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등록 후 1년간 투자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을 취소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 요건을 정하고, 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조직의 업무범위를 규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조직의 업무 범위(제7조의3 신설) 대학 내 창업지원 업무의 총괄 기획ㆍ조정, 창업 교육 및 확산, 창업자 발굴 및 사업화 지원 등 창업지원 전담조직의 구체적 업무범위를 정함으로써 대학 내 창업활동을 활성화하도록 함. 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요건(제9조제6항 신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 요건 중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요건을 최근 3년 간 금융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및 채무불이행 등이 없을 것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창업투자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 후 1년간 미투자 시 등록취소의 예외 요건(제31조의2 신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투자의무를 이행하고, 해당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있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최근 1년 이내에 투자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등록취소의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 및 경영 부담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의 등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인의 차량 취득에 따른 과세자료를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12153호, 2014. 1. 1. 공포, 2014. 1. 1.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취득자의 인적사항 및 취득가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취득세 분할납부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안전행정부 제공>
◇ 개정이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입인지(收入印紙)를 발행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수입인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인지세 납부 시 전자수입인지 사용을 의무화하고, 상품권의 발행 금액이 다양화됨에 따라 과세표준 구간을 세분화하며, 전자문서의 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품권 권면금액별 과표구간 세분화 및 세액조정(제3조제1항제8호) 상품권의 발행 금액이 다양화됨에 따라 과표구간을 세분화하여 종전에는 비과세 대상이던 권면금액(券面金額)이 1만원인 경우에 50원,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00원, 권면금액이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400원, 권면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800원의 인지세를 각각 부과함. 나. 전자문서에 대한 과세범위 확대(제3조제3항) 인지세 과세대상 중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 소유권 이전(移轉) 관련 증서 등 일부 증서의 전자문서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으나 2015년부터는 모든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의 범위에 전자문서를 포함함. 다. 전자수입인지 사용 의무화(제8조제1항 및 제10조) 인지세 납부 방식 중 종이 인지를 붙이는 방식을 전자 수입인지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대체하여 전자 수입인지 활용을 촉진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의약품 리베이트 제재 수단을 강화함으로써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 의료비의 감소 및 국민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하고, 사립학교 직원을 제외한 교원에게만 국가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변경하여 각 제도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국고 지원의 취지를 살리는 한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수를 늘리고, 위원회에 사무국을 신설하여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신속ㆍ공정한 분쟁조정을 통해 국민의 권익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리베이트와 관련된 약제에 대해서 요양급여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을 정지 및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약제를 요양급여대상에서 적용 정지 또는 제외 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제41조의2 및 제99조제2항 신설). 나. 사립학교 직원을 제외한 교원에게만 국가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함(제76조제1항). 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수를 확대하고, 분쟁조정위원회에 사무국을 신설함(제89조제2항, 제89조5항 신설).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공사ㆍ공단 및 관광호텔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부를 축소하고, 취약계층 및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의 기한을 연장하며, 국가 주요경제 시책인 농협구조조정의 후속조치로 설립하는 자회사의 법인설립등기 등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는 한편, 소득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ㆍ징수하고 있는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납세자에 대한 조세지원 특례를 별도로 규정하여 투자, 고용확대, 근로, 공익사업 등을 장려함과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동시에 공제ㆍ감면률은 차등화하여 합리적인 세제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공기업 중 농수산물공사, 도시철도공사 및 지방공단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지방공사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을 출연하여 설립한 출자ㆍ출연법인에 대해서는 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재산세의 감면율을 100분의 75에서 100분의 50으로 축소함(제15조, 제63조제4항, 제85조의2). 나. 의료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1년간 연장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보훈병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함(제37조 및 제38조). 다. 관광단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1년간 연장하되, 특급 호텔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25로 축소함(제54조). 라. 농협구조개편에 따라 농협중앙회가 경제사업을 농협경제지주회사에 이관하기 위하여 농협중앙회로부터 분리하여 설립하는 자회사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면제함(제57조제3항). 마. 기장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공제 규정을 신설함[안 제3장제1절(제93조부터 제98조까지) 신설]. 바. 창업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의 투자, 업종별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등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3장제2절(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 신설]. 사. 연구ㆍ인력개발비, 연구ㆍ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기술이전소득,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세액감면 및 과세특례 규정을 신설함[안 제3장제3절(제102조부터 106조까지) 신설]. 아. 생산성향상시설, 안전설비, 에너지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대한 투자 및 고용창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함[안 제3장제5절(제109조부터 제114조까지) 신설]. 자.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한 중소기업, 고용인원을 증가시킨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신설함[안 제3장제6절(제115조부터 제118조까지) 신설]. 차. 공익사업용 토지,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며,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규정을 신설함[안 제3장제9절(제132조부터 136조까지) 신설]. 카. 중복지원의 배제, 추계과세 시 감면배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배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감면배제,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배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감면세액의 추징 및 세액감면ㆍ세액공제의 적용순위 등을 신설함[안 제3장제12절(제168조부터 제176조까지) 신설].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투자, 환경보전 시설에 대한 투자 등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의 규모에 따라 세액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며, 고용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중소기업과 취약계층의 고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근로장려세제를 개편하여 서민ㆍ중산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출산장려를 위하여 자녀장려세제를 도입하며,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매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도를 도입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코넥스 상장기업 출자 시 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세를 비과세하며, 한옥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확대하고, 주요 조세특례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비과세ㆍ감면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세출예산과 조세지출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유망 서비스업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허용(제7조제1항)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고용유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형재산권 임대업, 개인 간병인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에 추가함. 나.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연장과 개선(제8조의3) 1) 내국법인이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하여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에 대한 세액공제는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하여 계속 지원하되, 해당 출연금이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된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2) 대기업이 협력재단 등을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의 차등 적용(제11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으로,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차등 적용하도록 함. 라. 중소기업이 기술을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 제도의 신설(제12조제1항 신설) 1) 중소기업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의 기술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내국인에게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제도를 신설함. 2) 기술 취득금액뿐만 아니라 기술 이전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특례를 인정함으로써 기업 간 기술거래의 활성화를 통하여 기술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코넥스 상장기업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13조 및 제117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코넥스 시장에 상장한 후 2년 이내인 중소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주식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증권거래세를 비과세하여 코넥스 시장 상장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려는 것임. 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율ㆍ공제한도 상향 및 투자대상 확대(제16조제1항 및 제132조의2) 1) 개인투자조합 또는 개인의 소득공제 가능 투자대상을 벤처기업에서 벤처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3년 미만 창업중소기업으로 확대함. 2)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벤처기업 투자 또는 개인의 벤처기업 직접투자 시 5천만원 이하 투자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인상함. 3)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벤처기업 투자 또는 개인의 벤처기업 직접투자 시 소득공제 종합한도를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50으로 인상함. 4) 벤처기업 등에 대한 개인투자의 소득공제 확대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벤처기업 등 투자 또는 개인의 벤처기업 등 직접투자를 소득공제 종합한도 대상에서 제외함. 사.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조정(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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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면세유 구입카드 등의 발급 규정을 위반한 부정 발급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면세유 구입카드 등의 부정 발급 행위를 근절하고, 현행법상 명령사항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하여 동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이유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등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그 관련 규정의 적용시기를 앞당겨 실제 과세유형에 맞는 부가가치세액의 납부를 유도하여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에 따른 세액공제 특례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외에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그대로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조정(제5조제4항 신설, 제62조제1항ㆍ제2항 및 제66조제1항) 1) 현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등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그 적용기간은 간이과세자의 요건을 충족하거나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해의 다음 다음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 사실상 간이과세자나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1년 동안 실제 과세유형과 맞지 아니하는 과세가 이루어진다는 문제가 있음. 2)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와 같이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그 적용기간을 종전보다 6개월 앞당겨 간이과세자의 요건을 충족하거나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변경함. 3)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그 적용기간을 앞당김으로써 과세유형에 맞는 부가가치세액의 납부를 유도하여 과세 형평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나. 사업의 포괄 양도 시 양수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의 도입(제10조제8항제2호 단서 신설, 안 제38조제1항제1호, 제52조제4항 신설)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따라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자가 양도한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포괄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다시 세액을 징수당하는 양수자 등의 불필요한 민원을 해소함. 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세액공제 특례 제도의 적용기한 연장(제47조제1항) 1) 법인사업자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제도가 정착된 점을 고려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 조기 정착을 위한 세액공제 특례의 대상에서 제외하되,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액공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2)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세액공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촉진시키는 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라. 가산세 부과 대상인 명의위장 사업자 범위의 명확화(제60조제1항제2호) 가산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명의위장 사업자에는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자뿐만 아니라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그대로 이용하는 자가 포함되나, 현행 규정은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명의위장 사업자 범위에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도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함. 마. 간이과세 포기 대상자의 범위 확대(제70조) 1) 현행 규정은 간이과세자가 된 경우에만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 간이과세자가 아닌 자 가운데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될 자나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는 간이과세의 포기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2) 간이과세의 포기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에 간이과세자뿐만 아니라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될 일반과세자와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를 추가함. 3) 간이과세의 포기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넓혀 과세유형이 변경될 일반과세자 등에게 납세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제도의 세율을 인하하고,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연장하여 기부 활성화를 유도하며, 현금으로 거래한 경우에도 정상적인 납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을 확대하여 세원(稅源)의 투명성을 높이고, 연결납세가 적용되는 연결법인에 연결자법인(連結子法人)이 변경될 경우 변경신고 기한을 완화하여 납세 편의를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損金算入限度額) 초과금액의 이월공제기간 연장(제24조제4항) 1)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은 5년이지만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어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초과한 고액 기부자의 경우 3년인 이월공제기간 이내에 기부금의 일부를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2) 현행 3년인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과 동일하게 5년으로 연장함. 3)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의 연장을 통하여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형평성을 높이고 기부문화를 조성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임의환입(任意換入) 규정의 법제화(제29조제4항 및 제5항)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익금(益金)에 산입되고 그 기간에 상응하는 이자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게 되어 이자상당액을 과도하게 납부하여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2)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해서는 5년이 지나기 전이라도 손금으로 계상한 것을 다시 환입하여 익금으로 계상하고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3) 5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제도의 보완(제37조제1항) 1) 수요자나 그 시설에 의하여 편익을 받는 자로부터 공사부담금을 제공받아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고정자산 중 실수요자의 부담 부분을 손금에 산입하고 있으나, 고정자산을 취득한 후 이에 대한 공사부담금을 제공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손금산입 여부에 관하여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2) 고정자산을 취득한 후 이에 대한 공사부담금을 제공받은 경우에도 공사부담금을 제공받아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3) 고정자산을 취득한 후 공사부담금을 제공받은 경우에 대한 부당한 과세를 방지하게 되어 과세 형평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라. 물적분할 시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분할법인의 주식처분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제47조제3항) 1) 물적분할 시 적격분할의 요건을 갖추어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등의 처분 제한에 관한 사후관리 요건을 악용하여 유상증자 등 우회적인 지분 양도로 조세를 회피할 우려가 있음. 2) 적격분할의 요건을 갖추어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물적분할 법인의 사후관리 요건 중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등을 50퍼센트 이상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던 것을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지분을 50퍼센트 이상 보유하도록 보완함. 3) 주식 등의 처분 제한에 관한 사후관리 요건을 보완하여 우회적인 지분 양도를 통한 조세 회피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법인의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제도의 세율을 현행 30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인하함(제55조의2). 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부과(제76조제13항 신설) 1)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세원 관리를 위하여 내국법인이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제재가 필요함. 2)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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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과도한 해외소득 유보를 통한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를 개선하고, 과세 관련 금융정보의 국가 간 교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교환 대상을 확대하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고의무 위반자에게 계좌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식(株式) 또는 채권(債券)의 보유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의 강화(제18조제5항 신설) 법인세 저세율(低稅率) 국가에 소재한 외국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내국인이 해당 외국법인에 출자(出資)한 경우 배당이 가능하나 유보(留保)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소득은 배당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합산과세제도의 적용과 관련하여 그 적용이 배제되고 있는 특정외국법인도 그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나 지식재산권의 제공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면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함. 나. 금융정보의 국가 간 교환의 확대(제31조 및 제31조의3제1항) 과세 관련 금융정보의 국가 간 교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기적 금융정보 교환 대상에 비거주자와 외국법인 외에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거주자와 내국법인을 추가하고, 금융회사 등의 장은 권한 있는 당국이 국가 간 정보교환을 위하여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疏明)과 위반 시의 과태료 부과(제34조의3 및 제35조제2항 신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한 거주자에게는 90일 이내에 계좌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도록 하고,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을 3억원 초과에서 1억 5천만원 초과로 하향조정하고,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며, 주택 전세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소형 주택에 대한 보증금 등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의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필요경비 산입 한도를 초과한 법정기부금이 이후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연장하여 기부 활성화를 유도하며,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장성 보험,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세액공제제도로 전환하고, 현금으로 거래한 경우에도 정상적인 납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을 확대하여 세원(稅源)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농어업 관련 소득유형 간에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정한 수입금액 이상인 고소득 작물재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업소득에 고소득 작물재배업의 추가(제12조제2호바목 신설, 안 제19조제1항제1호) 농어업 관련 소득유형 간에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을 제외한 작물재배업을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연 수입금액의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과세함. 나. 소형 주택 보증금 등의 과세 제외 적용시한의 연장(제25조제1항 단서) 주택 전세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 보증금 등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계산하면서 3주택 이상인지를 판단할 때 그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한 규정의 적용시한이 2013년 12월 31일로 끝나는바, 위 규정의 적용시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다. 법정기부금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의 이월공제기간 연장(제34조제3항) 1)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은 5년이지만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어 법정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 한도를 초과한 고액 기부자의 경우 3년인 이월공제기간 이내에 기부금의 일부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2) 현행 3년인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과 동일하게 5년으로 연장함. 3)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의 연장을 통하여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형평성을 높이고 기부문화를 조성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근로소득공제율의 일부 조정(제47조제1항) 소득공제제도 일부가 세액공제제도로 전환됨에 따른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 증가나 감소 등을 고려하여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총급여액의 80퍼센트에서 70퍼센트로, 총급여액 500만원 초과 1천 5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총급여액의 50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총급여액 3천만원 초과 4천 5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총급여액의 10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총급여액 1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총급여액의 5퍼센트에서 2퍼센트로 각각 근로소득공제율을 조정함. 마. 부녀자공제제도 적용대상의 조정(제51조제1항제3호) 부녀자공제제도를 저소득층 여성의 사회활동에 대한 지원제도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적용대상을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부녀자로 한정함. 바. 자녀 관련 소득공제제도의 자녀세액공제제도로의 통합 전환(현행 제51조제1항제4호ㆍ제5호 및 제51조의2 삭제, 제59조의2 신설) 종전의 6세 이하 자녀 및 해당 연도의 출생자와 다자녀에 대하여 인적공제로서 추가적인 소득공제방식으로 운영되던 자녀 관련 소득공제제도를 자녀세액공제제도로 통합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1명인 경우에는 연 15만원을, 2명인 경우에는 연 30만원을, 2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30만원과 함께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20만원을 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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