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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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직역연금의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에 직역연금 대상자인지를 확인하는 란을 신설하여 국민연금에 잘못 가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 청구를 위한 관련 자료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위한 관련 자료를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장애연금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 개정이유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 시기를 정부의 예산 편성 시기와 연계하여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규모 산정의 정확성을 높이고, 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을 연장하여 실직한 사람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며, 보험료 체납 등 자료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험료 납부를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요양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명의를 대여하여 요양기관 개설 시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등을 통한 부정수급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납부기한 연장제도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의 시기 조정(안 제45조제3항)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해의 5월 31일까지 체결하도록 하고, 그 기한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6월 30일까지 요양급여비용을 정하도록 함. 나. 명의를 대여하여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안 제57조제2항 신설) 요양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명의를 대여하여 요양기관을 개설한 경우 부당이득의 징수 대상에 포함하고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함. 다. 공단이 요양기관으로부터 징수한 부당이득금을 가입자의 보험료 등과 상계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57조제5항 후단 신설). 라.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제도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안 제78조제2항 신설). 마.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건강보험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장기ㆍ고액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ㆍ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때 건강보험공단은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81조의2 신설). 바. 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 연장(안 제110조) 1) 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 이내에서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로 연장함. 2) 임의계속가입 신청 후 최초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납부하지 않은 때에 자격을 상실시키도록 함. 3)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을 직전 3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함. 사.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등을 통한 부정수급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안 제115조제2항제5호 신설, 현행 제119조제1항 및 제2항 삭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및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759호, 2013. 5. 10 공포ㆍ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534호, 2013. 5. 10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서식 등을 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201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및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1759호, 2013. 5. 1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 대상이 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및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에 대한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방법 및 양도소득세의 감면 대상이 되는 주택의 확인 절차ㆍ방법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양도소득세의 감면 대상이 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및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에 대한 범위(안 제99조의2제1항 및 제3항 신설) 1)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13년 3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으로 공급하는 주택,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사업주체가 해당 사업계획과 「주택법」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 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등을 양도소득세의 감면 대상이 되는 신축주택 및 미분양주택으로 함. 2) 2013년 4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1세대가 매매계약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 등을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 함. 나. 양도소득세의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안 제99조의2제2항 및 제5항 신설)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등은 양도소득세의 감면 대상 주택에서 제외함. 다.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방법(안 제99조의2제7항 신설) 양도소득세의 감면 대상이 되는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하는 경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총 양도소득금액을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및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 계산함. 라. 양도소득세의 감면 대상이 되는 주택에 대한 확인 절차 및 방법(안 제99조의2제8항부터 제18항까지 신설) 양도소득세의 감면 대상이 되는 주택의 양도자 등은 매매계약서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매매계약자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등 양도소득세의 감면 대상이 되는 주택의 확인 절차 및 방법을 정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생애최초로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여 실수요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부동산투자회사가 하우스푸어로부터 주택을 매입하고 그 주택을 원소유자에게 임대해주는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지원을 신설하여 하우스푸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침체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부동산시장의 수급불균형을 완화하고, 보유주택이 매각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우스푸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도를 신설하며, 구리 스크랩 등 거래 시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하도록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체계의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및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5년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함(안 제99조의2 신설). 나. 구리 스크랩 등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개설하고, 구리 스크랩 등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 구리 스크랩 등의 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거래계좌에 입금하도록 함으로써 구리 스크랩 등을 이용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포탈을 방지함(안 제106조의9 신설). 다.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의 적용을 받는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경우 확정신고기간이 지나기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환급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의제매입세액 환급을 조기에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08조의3 신설). 라.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조기 납부에 따른 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예정고지세액에서 구리 스크랩등 거래에 따라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을 차감함(안 제108조의4 신설). 마.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통해 거래한 구리 스크랩등의 수입금액 또는 수입금액 증가분에 비례하는 일정 금액을 소득세액 및 법인세액에서 공제하여 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매입자납부특례 도입으로 늘어나는 조세부담을 완화함(안 제122조의4 신설).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직장가입자가 실직을 하여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는 경우 보험료가 증가하면 실업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점이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12개월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바, 그 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을 24개월까지로 연장하여 실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