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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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장기 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권고 제도를 도입하고, 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을 폐지하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599호, 2011. 4. 14. 공포, 2012. 4. 15. 시행)됨에 따라 장기 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에 관한 해제권고 등에 관한 절차 등을 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지역의 요건을 구체화하며, 용도지역 특성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해제권고 절차(안 제42조제2항 신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조기집행과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기 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등의 전체 현황 및 미집행 사유 등 지방의회의 해제권고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지방의회 정례회의에 보고하도록 함.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확대(안 제42조의2제2항제8호 등 신설) 주거ㆍ상업ㆍ업무 등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키고,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복합용도개발이 필요한 지역,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군사시설 ㆍ교정시설 등 대규모 시설 이전에 따른 도시기능의 재배치와 정비가 필요한 지역 및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생산관리지역을 포함한 지역 등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대상을 확대함. 다.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용도지역 변경 일부 허용(안 제4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내 1만제곱미터 이상의 유휴토지 또는 군사시설, 교정시설, 철도, 항만, 공항, 공장, 병원, 학교, 공공청사 등의 이전 부지 및 복합용도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도록 함. 라. 제1종지구단위계획과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구분 폐지(안 제43조 등) 지구단위계획을 지역여건에 따라 토지이용을 효율화할 수 있는 구체적 집행수단으로 기능을 정립하기 위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과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을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 중심기능 및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마. 용도지역 특성 등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기준 차등화(안 제56조 및 별표 1의2) 국토개발과 보전의 조화 및 효율적인 국토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용도지역의 특성 등에 따라 시가화, 유보 및 보전 용도로 구분하되, 시가화 용도는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일부 완화하고, 유보 용도는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며, 보전 용도는 개발행위허가기준을 강화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입담배를 반출하려는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반출신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3711호, 2012. 4. 10. 공포, 4. 10.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수입담배 불법 반출을 차단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관세청간 담배소비세 납세담보확인서 온라인 공유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 개정이유 사회적·경제적 변화 등을 반영하여 면허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되는 면허를 조정하고, 현행 수입담배의 반출신고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폐지·설치·분리·병합 등으로 인하여 시·도의 관할 구역이 변경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해당 시·도에 대한 지방소비세의 안분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대상 조정(안 제51조제40호 신설, 안 별표) 면허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되는 면허를 조정하고, 과세형평성을 고려하여 영세업종의 경우 영업 규모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차등화함. 나. 수입담배의 반출신고제도 개선(안 제65조제1항) 수입담배를 반출하려는 경우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반출신고를 하던 것을 수입담배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반출신고를 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함. 다. 시·도의 관할구역 변경에 따른 지방소비세 안분 기준 마련(안 제75조제4항 신설) 1) 시·도의 경계변경이 있거나 시·도의 폐지·설치·분리·병합으로 새로 설치된 시·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에 대한 지방소비세 안분 기준이 없어 시·도 간 불평등을 초래함. 2) 시·도의 관할구역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구역의 인구를 기준으로 해당 시·도의 지방소비세를 가감하는 방식으로 지방소비세를 안분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미환급된 지방세환급금이 3만원 이하이고, 6개월 이내에 환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직권으로 지방세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1136호, 2011. 12. 31. 공포, 2012. 4. 1. 시행)됨에 따라 직권충당 후 권리자에 대한 통지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미환급된 지방세환급금이 3만원 이하이고, 6개월 이내에 환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직권으로 지방세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1136호, 2011. 12. 31. 공포, 2012. 4. 1. 시행)됨에 따라 직권 충당의 대상을 개인 납세자로 한정하고, 지방세 세목별로 직권 충당의 순서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월세 세대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보험료 산정 시 전월세금에 대하여 300만원의 기본공제제도를 도입하고 전월세금 인상에 따라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에는 그 채무액도 공제하는 한편, 전월세금이 10퍼센트를 초과하여 인상된 경우에는 그 초과분은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 전월세금에 대한 보험료 산정방법을 개선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을 현행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고,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환자가 의료기관을 계속 이용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 다음 진료 시부터 진찰료 본인부담률을 현행 3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인하하며, 국가유공자 등의 우대 정책의 일환으로 경증질환자가 대형병원 이용 시 약값 본인부담률을 30퍼센트에서 40퍼센트 또는 50퍼센트로 가중하는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국가유공자 등을 제외하는 한편, 노인틀니 수요 증가에 따라 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완전틀니를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