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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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국회에서 비준 동의(2011. 11. 22.)되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23336호, 2011. 12. 2. 공포)됨에 따라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협정과 대통령령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규정(안 제4조의5 신설)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함. 나.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관세면제대상 일시수출입물품 규정(안 제11조의4)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일시수출입물품의 범위를 일시 입국하는 사람이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는 방송용 장비 등 영업활동에 필요한 전문장비, 우리나라에서 수리 또는 가공한 후 다시 수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등으로 정함. 다.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의 기준 규정(안 제12조제8항 및 별표 11 신설)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체약당사국에서 전부 생산한 물품은 해당 체약당사국의 원산지물품으로 하고,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의 경우에는 역내부가가치비율이 일정기준 이상인 물품 등을 해당 체약당사국의 원산지물품으로 하는 등 원산지결정기준을 정함. 라. 미합중국에서 수입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 방법 등(안 제17조제8호 신설) 미합중국에서 수입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는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하는 방법으로 하되, 섬유 관련 물품에 대해서는 미합중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조사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함. 마. 체약당사국의 조사결과 회신기간(안 제24조제6호 신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미합중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기획재정부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국회에서 비준동의됨에 따라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품목별·연도별 적용세율 등 협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 규정(안 제3조제9항 및 별표 6의4 신설) 미합중국과의 협정에서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하기로 함에 따라 해당 품목에 대한 연도별 협정세율을 구체적으로 정함. 나.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다자간 긴급관세 부과의 특례 규정(안 제8조의6)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의 수입증가가 국내 산업이 받는 피해의 실질적 원인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다자간 긴급관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다.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의 특례 규정(안 제8조의12 신설)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의 수입증가에 따라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제외한 물품에 대하여 총 3년의 범위에서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라.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의 특례 규정(안 제8조의17 및 별표 7의3 신설)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 중 특별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물품을 쇠고기, 돼지고기 등 30개 품목으로 정하고, 품목별 기준발동물량·세율 및 적용기간 등을 정함. 마.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농림축산물에 대한 다자간 특별긴급관세부과의 특례 규정(안 제8조의18 신설)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을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다자간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함. 바. 미합중국 관세당국의 요청에 따른 섬유 관련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 관련 절차 규정(안 제15조의7 신설) 관세청장은 미합중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섬유 관련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의 조사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그 요청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자료 보유기관이 일정한 기간마다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과세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0415호, 2010. 12. 27. 공포, 2011. 4. 1. 시행)되고, 이에 따라 제출하여야 할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와 제출시기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2941호, 2011. 5. 30. 공포·시행)됨에 따라 과세자료 보유기관이 과세자료를 제출할 때 필요한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산업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출연 사업비의 부정사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현재의 제재에 추가하여 제재부가금을 도입하며,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제도를 이 법에 따른 신제품 인증제도와 통합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0708호, 2011. 5. 24. 공포, 11. 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의 범위에 우수 재활용 제품 및 품질에 대한 인증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재부가금 부과기준(안 제14조의4 및 별표 신설) 제재부가금의 부과금액은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하되, 위반행위 방법, 위반횟수 및 위반행위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재부가금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함. 나. 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의 범위 확대(안 제17조제1항) 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의 범위에 인증된 신기술에 대한 금융·기술 및 홍보 지원, 개발된 기술의 매입 지원, 매입하거나 신탁받은 기술의 추가 개발 지원을 추가하고, 재활용 제품 및 품질에 대한 인증을 명확하게 규정함. 다. 공공기관 인증신제품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 제출 시기(안 제27조제1항) 1) 공공기관이 인증신제품의 전년도 구매실적 및 해당 연도 구매계획을 3월말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인증신제품을 생산하는 자가 공공기관의 구매계획을 제때 활용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2) 종전에 3월말까지 공공기관 인증신제품 전년도 구매실적 및 해당 연도 구매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2월말까지 제출하도록 함. 3) 인증신제품을 생산하는 자가 공공기관의 인증신제품 구매계획에 맞추어 제품을 제때에 생산하여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면 더 효율적인 업무인 후계농어업경영인 선정업무와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에서 각각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으로 이관하고, 농·어업회사법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가 농·어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하는 기준에 현재의 비율기준 외에 금액기준을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내 어업자가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이 현지에서 직접 채집ㆍ포획한 수산동식물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일부 국가의 어업정책 변화로 해외현지법인이 어업쿼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여 조업이 어려워짐에 따라, 해외현지법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합작상대국의 어업자를 통하여 채집·포획한 수산동식물을 수출하는 경우에도 관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