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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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그 동안 기획재정부 고시로 정하던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직접 규정하면서 정기예금 이자율 인하 등을 고려하여 1천분의 43에서 1천분의 37로 인하하는 한편, 납세자의 편의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서식에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명기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2011년 1월 19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된 5% 경제성장을 이끄는 하위법령 특별 정비 추진 방안에 따라 경제 활성화, 규제개혁,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하여 응시수수료 반환기준을 신설하고, 각종 수수료의 전자납부를 일반화하며, 영유아 보육시설의 설치 요건 중 층수 제한을 완화하고 그에 따른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등 총 14개의 보건복지부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응시수수료 반환규정 마련(「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안 제7조의4제2항 신설 등)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및 전문간호사 자격인정시험의 응시수수료에 대한 반환기준이 없어 국민 불편을 주고 있어, 응시하려는 사람이 납부한 응시수수료에 대한 반환기준을 사유ㆍ시기 등에 따라 상세하게 정함으로써, 응시하려는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장기요양기관의 휴업ㆍ폐업 시 자료 이관 규정 마련(「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안 제27조제4항 및 제28조의2 신설) 장기요양기관의 휴업ㆍ폐업 시 보존하고 있던 장기요양급여제공관련 자료를 공단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세부 규정을 마련하여 장기요양기관의 자료 보관 부담을 해소하고 장기요양기관의 휴업ㆍ폐업 이후에도 관련자료가 적정하게 보존ㆍ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다. 분실로 인한 영업 허가증ㆍ신고증 등의 재발급 신청 시 분실사유서 제출의무 삭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안 제42조제7항) 영업 허가증ㆍ신고증을 분실하여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이외에 분실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재발급신청서에 분실 사유를 적도록 하고 분실사유서 제출의무를 폐지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민원사무처리를 간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의 한시적인 영업소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의 영업 신고 절차 간소화(「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안 제43조제2항 신설)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가 영업소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열리는 지역축제 등에 참여하려는 경우에도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어, 영업을 하려는 장소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영업신고증 및 자가품질검사 결과를 제출하면 1개월 이내에서 영업소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업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마. 영업 신고 사항 직권말소 절차 규정 마련(「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안 제47조의2 신설) 위생업소 무단 폐업시 직권말소 예정 사실을 미리 해당 영업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기관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예고하도록 함으로써, 사전 고지절차를 통해 영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행정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무단 폐업한 장소에서 신규로 영업하려는 자의 개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바. 된장, 고추장 등 장류의 자가품질검사주기 완화(「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안 별표 12 제6호가목) 메주와 같은 발효식품 임에도 불구하고 된장, 고추장 등 장류에 대한 자가품질검사주기를 1개월로 정하여 영업자의 비용 부담이 높고 형평에도 반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 된장, 고추장 등 장류의 자가품질검사주기를 1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하여 장류 생산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식품운반업자의 차고지 설치 의무 완화(「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안 별표 14 제4호다목 단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자가용 화물자동차 2.5톤 미만 소유자에 대하여 차고지 설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음에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모든 식품운반업자는 차고를 갖추도록 하여 형평에 반하는 문제가 있어, 자가용 화물자동차 2.5톤 미만 소유자가 식품운반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함으로서 식품운반업 진입 장벽을 없앨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 영유아 보육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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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금융중심지 등 지역특구에 대한 조세감면 한도,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2010. 12. 27. 공포, 2011. 1.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583호, 2010. 12. 30. 공포, 2011.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특구에 대한 조세감면 한도 계산에 필요한 사업용자산의 범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운동경기부 운영비의 범위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범위규정 적용 시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계산방법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의 범위규정 적용 시 단시간근로자 계산방법 변경(안 제2조제2항)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범위규정 적용 시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 1명을 0.5명으로 계산하도록 함. 나. 투자세액공제 대상 금융리스의 범위 신설(안 제3조의2 신설) 대통령령의 위임에 따라 투자세액공제에서 제외되는 금융리스의 요건을 리스기간 종료 시 리스이용자에게 해당 리스자산의 소유권을 무상 또는 당초 계약 시 정한 금액으로 이전할 것을 약정한 경우 등으로 정함. 다. 지역특구 조세감면 한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사업용자산의 범위 신설(안 제8조의3 등) 대통령령의 위임에 따라 금융중심지 등 지역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한도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를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유형자산 등으로 정함. 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는 비영리의료법인 소재 지역의 범위 신설(안 제29조의3 및 별표 8의6 신설) 대통령령의 위임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는 비영리의료법인의 소재 지역을 동두천시, 강릉시 등 121개 시ㆍ군지역으로 정함. 마. 세액공제 대상 운동경기부 운영비의 범위 신설(안 제47조 신설) 대통령령의 위임에 따라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운동경기부 운영비의 범위를 창단준비비, 전지훈련비, 경기대회 참가비 등으로 정함. <기획재정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소방법령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을 건축법령상의 건축물의 용도 분류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자동소화설비가 설치된 무인변전소에는 옥내소화전설비 설치를 면제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방화관리업무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하고,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조정(안 제10조, 제12조제1항제1호ㆍ제5호, 제17조제2항제2호ㆍ제4호, 제19조, 제20조제3항, 제22조제1항제1호, 제25조제2호 및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 1) 건축법령상의 건축물의 용도 분류와 소방법령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일치하지 않아 건축부서와 소방관서에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상호 혼선을 일으키는 문제가 있었음. 2) 특정소방대상물 중 이용자의 행동특성을 고려하여 건축법령상의 건축물의 용도 분류에는 없으나 화재위험의 특성상 소방시설이 설치되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하고는 특정소방대상물을 건축법령상의 건축물의 용도 분류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업무혼선을 방지하고 국민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옥내소화전 설비의 설치 면제(안 별표 4)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재시설 등에서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업무시설 중 무인변전소의 경우에는 옥내소화전 설비의 설치를 면제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경제자유구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5년마다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경제자유구역 개발의 장기간 지연 등으로 국민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을 지연시키는 등의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다른 개발사업시행자로 대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외국인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인 유치원 및 외국인 전용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식경제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의 기본목표와 중장기 발전방향, 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10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3조의2 및 제3조의3 신설). 나. 경제자유구역은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에 부합하고, 기업 입주수요와 외국인 정주환경의 확보가 가능하며, 자금조달계획이 실현 가능한 경우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지정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 공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와 경제자유구역의 산업ㆍ유통시설용지 등을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분양용지로 공급하는 방안 등을 협의하여 이를 실시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함(안 제6조제1항제13호 및 제9조제5항 신설). 라. 지식경제부장관은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제한 등으로 상당한 기간 내에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할 수 없게 된 경우, 외국인투자의 현저한 부진 등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경제자유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3년 내에 경제자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지역에 대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되, 시?도지사의 요청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경제자유구역의 효율적 개발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안 제8조의2 신설). 바. 개발사업시행자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대로 성실하게 개발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성실하게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4 신설). 사.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ㆍ지정 등을 받거나 개발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토지매수 등이 지연되어 개발사업 시행기간 내에 개발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의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고 다른 개발사업시행자로 대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지정이 취소된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개발사업을 위하여 매수한 토지를 대체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매도하라는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5 및 제8조의6 신설).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되는 외국인유치원에 대하여 부지 매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은 외국인 전용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6항, 안 제22조제10항 신설). 자.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3 신설). 차. 경제자유구역청장은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 총수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개방형 직위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고, 총 정원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계약직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4).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