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15,638건 (782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연구 및 투자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세 감면대상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에 에너지 회수장치, 필름 제조기 등 61개 품목을 추가하고, 냉매회수재생 주입기 등 57개 품목을 제외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심판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행정심판청구사건의 증가와 당사자의 행정심판절차에의 참여 요구의 증가에 따라 임시처분, 이의신청,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제도 등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행정심판법」이 개정(법률 제9968호, 2010. 1. 25. 공포, 7. 26. 시행)됨에 따라 이의신청 처리방법과 전자정보처리조직의 이용절차, 그 밖에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체 행정심판위원회를 설치하는 대통령 소속기관(안 제2조) 업무의 특수성ㆍ전문성 등을 이유로 자체 행정심판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통령 소속기관을 대통령실, 방송통신위원회로 정함. 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소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구성 방법(안 제7조 및 제8조) 자동차운전면허 행정처분에 관한 사건에 대한 전문적 판단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건에 대한 사전검토를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함에 따라, 소위원회는 상임위원 2명과 비상임위원 2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전문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다. 이의신청 처리절차의 구체화(안 제14조, 제15조제3항, 제17조 및 제21조)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 중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위 승계의 불허가 등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의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여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도록 하며, 이의신청 결과에 대하여 신청인,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각각 통지하도록 하는 등 이의신청의 처리와 관련된 제반 절차를 정함. 라.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절차(안 제35조 및 제37조)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제도의 운용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당사자가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용자등록, 전자서명, 전자문서의 송달 등에 관한 제반 절차와 방법을 정함. <법제처 제공>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직접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세무사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2186호, 2010. 6. 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계약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의계약 대상을 축소 조정하고,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을 자율화하고, 공사계약의 물량내역서 작성방식을 개선하며, 최저가낙찰제를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 및 기준의 자율화(안 제13조) 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 및 기준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계약의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격업체를 선발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2)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을 자율화하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도 계약의 성격이나 기관의 특성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 나. 순수내역입찰제 도입(안 제14조) 1) 공사입찰 시 발주기관은 물량내역서를 교부하고, 입찰참가업체는 그에 대한 검토 없이 단순히 물량내역서에 단가만 적어 입찰에 참여하고 있어 효율적인 시공방식을 활용하여 물량을 절감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2) 입찰참가업체가 설계도면 등을 검토하여 직접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입찰 시 제출하도록 하는 순수내역입찰제를 도입하고, 발주기관에서 물량내역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입찰참가업체가 이를 수정할 수 있도록 개선함. 다. 일부 수의계약 대상을 제한경쟁으로 전환(안 제21조제1항) 각종 인증을 획득한 물품을 생산하는 업체와 농공단지 및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분 생산업체가 복수인 경우가 많아 경쟁을 통한 구매가 가능하므로 이들 간에 제한경쟁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라.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에 대한 수의계약 폐지(안 제26조) 1) 대한민국재향군인회, 군인공제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 등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은 수의계약 필요성 등에 대한 별다른 검토 없이 바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2) 경쟁이 곤란하거나 국가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국가유공 상이자, 장애인 단체 등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제도를 존치하고,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등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에 대한 수의계약 제도는 폐지하되, 2015년까지는 종전의 수의계약금액의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수의계약을 감축하여 체결할 수 있도록 함. 마.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 개선(안 제76조제1항제17호 및 제18호 신설) 계약이행 과정에서 사기 등으로 국가에 손해를 끼치거나, 국가기관의 정보화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에 사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치거나,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ㆍ보수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일정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경우를 추가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계약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의계약 대상을 축소 조정하고,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을 자율화하고, 공사계약의 물량내역서 작성방식을 개선하며, 최저가낙찰제를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 및 기준의 자율화(안 제13조) 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 및 기준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계약의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격업체를 선발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2)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을 자율화하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도 계약의 성격이나 기관의 특성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 나. 순수내역입찰제 도입(안 제14조) 1) 공사입찰 시 발주기관은 물량내역서를 교부하고, 입찰참가업체는 그에 대한 검토 없이 단순히 물량내역서에 단가만 적어 입찰에 참여하고 있어 효율적인 시공방식을 활용하여 물량을 절감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2) 입찰참가업체가 설계도면 등을 검토하여 직접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입찰 시 제출하도록 하는 순수내역입찰제를 도입하고, 발주기관에서 물량내역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입찰참가업체가 이를 수정할 수 있도록 개선함. 다. 일부 수의계약 대상을 제한경쟁으로 전환(안 제21조제1항) 각종 인증을 획득한 물품을 생산하는 업체와 농공단지 및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분 생산업체가 복수인 경우가 많아 경쟁을 통한 구매가 가능하므로 이들 간에 제한경쟁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라.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에 대한 수의계약 폐지(안 제26조) 1) 대한민국재향군인회, 군인공제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 등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은 수의계약 필요성 등에 대한 별다른 검토 없이 바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2) 경쟁이 곤란하거나 국가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국가유공 상이자, 장애인 단체 등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제도를 존치하고,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등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에 대한 수의계약 제도는 폐지하되, 2015년까지는 종전의 수의계약금액의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수의계약을 감축하여 체결할 수 있도록 함. 마.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 개선(안 제76조제1항제17호 및 제18호 신설) 계약이행 과정에서 사기 등으로 국가에 손해를 끼치거나, 국가기관의 정보화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에 사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치거나,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ㆍ보수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일정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경우를 추가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