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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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각기 상이한 보험료의 부과ㆍ징수체계로 인한 4대 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보험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산정기준을 임금에서 다른 사회보험과 같이 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통일함에 따라 정의규정 중 임금을 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변경하려는 것임(법 제2조). <법제처 제공>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각기 상이한 보험료의 부과ㆍ징수체계로 인한 4대 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보험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행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고용ㆍ산재보험의 보험료 징수업무(고지, 수납 및 체납관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산정기준 및 납부방식을 다른 사회보험과 같이 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 및 월별 부과고지로 각각 통일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법 제4조) 현재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업무(고지, 수납 및 체납관리)를 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하도록 함 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산정기준 및 납부방식 변경(법 제2조, 법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11까지 신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산정기준 및 납부방식을 다른 사회보험과 같이 통일하기 위하여 보험료 산정기준은 현행 임금에서 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험료 납부방식은 자진신고납부(연)에서 월별 부과고지로 각각 변경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이유 근로복지공단의 산하 법인인 한국산재의료원을 근로복지공단에 통합하여 산재환자에 대한 요양 및 재활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함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용도에 동 공단에의 출연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산재의료원 폐지하고 그 경과기간을 이 법 공포후 3개월로 함(법 제11조ㆍ제16조ㆍ제32조ㆍ제34조ㆍ제35조, 제96조 및 부칙 제1조 및 제4조, 현행 제33조 삭제). 1) 근로복지공단 산하의 법인인 한국산재의료원을 근로복지공단에 통합하여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요양 및 재활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 한국산재의료원 설립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한국산재의료원의 업무를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에 포함시키도록 하며 종전 한국산재의료원의 권리ㆍ의무와 직원에 대한 고용관계는 근로복지공단이 포괄 승계하도록 함. 나. 산재보험 의료기관 재지정 제한 제도(법 제43조제4항 신설) 1) 현행 시행규칙(별표 1)에서 지정 취소된 의료기관에 대한 재지정 제한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국민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 2)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최대 1년 동안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을 수 없도록 명시함. 다. 상병보상연금 수급 요건 구체화(법 제66조제1항제3호 신설) 1) 상병보상연금은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폐질근로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휴업급여보다 지급률을 높여 휴업급여 대신 지급하는 급여이므로 해당 근로자가 취업한 경우 상병보상연금의 수급권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현행 제도상 취업한 경우 수급권 보유 여부에 관하여 명문으로 규정한 바가 없어 해석상 논란이 있음. 2) 휴업급여와 마찬가지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만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도록 그 수급요건을 명확히 함. 라. 장해 근로자에 대한 조기 직업훈련 실시(법 제72조제1항) 1) 현행 제도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직업재활급여가 지급되는 직업훈련 대상자를 장해급여를 받은 자로 한정하고 있음. 2) 직업재활급여로서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과 직업훈련수당이 지급되는 직업훈련 대상자의 범위에 장해급여를 받은 자 외에도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자를 포함하도록 하여 신체의 장해가 고정되기 전에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과적인 직업훈련이 실시되도록 함. 마. 기금의 용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의 출연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시기를 2011년 1월 1일로 함(법 제96조제1항제7호 신설, 법 부칙 제1조)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함 2) 기금의 용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의 출연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 언론의 기사를 제공하는 인터넷포털을 법률의 규율 대상으로 포함하고, 업무가 중복되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신문지원기관을 효율적으로 통합하는 한편, 매체 간 융합추세 등 언론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일간신문ㆍ뉴스통신ㆍ방송사업 간의 겸영금지 및 주식ㆍ지분 소유 제한을 폐지하는 등 신문의 자유와 산업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고자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9785호, 2009. 7. 31. 공포, 2010. 2. 1. 시행)됨에 따라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등록 절차와 신문ㆍ방송 등의 여론집중도 조사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터넷뉴스서비스 제외대상, 등록절차 및 준수사항 등(영 제3조부터 제8조까지) 1) 새로 법률의 규율대상에 포함된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범위에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닌 자가 제공하는 전자간행물을 제외함으로써 사회적 파급력이 적은 인터넷카페, 개인 블로그 등 1인 미디어와 공공기관이나 단체 등이 제공하는 뉴스서비스는 규율대상에 제외하도록 함. 2) 인터넷뉴스서비스도 신문 및 인터넷신문과 동일하게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하도록 함에 따라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정하는 한편, 직접 언론의 기사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인터넷 검색서비스를 통하여 언론의 기사가 제공되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3)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에서 언론의 기사를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화면 중 연결 단계구조의 최상위 화면에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책임자를 공개하도록 하고, 언론사가 제공하는 기사와 독자가 생산한 의견 등을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여 사업자의 책임감을 높이도록 함. 나. 여론집중도조사를 위한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구성ㆍ운영(영 제12조) 1) 미디어 융합 등 환경변화에 따라 변화해가는 신문, 방송, 인터넷, 잡지 등 미디어의 영향력을 조사하여 미디어산업 진흥정책의 지표로 활용하고, 미디어시장이 특정 사업자나 개인에게 집중된 정도를 파악하여 미디어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여론집중도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및 자문을 위하여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함. 2)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는 신문ㆍ방송 등 미디어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여론집중도조사 방법 및 여론집중도 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다. 일간신문에 대한 규제 완화(영 제14조제1항 및 제15조) 1) 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할 수 없는 대기업의 기준이 되는 자산총액을 종전의 3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완화하여 미디어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여 신문사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함. 2) 법률의 개정으로 대기업의 소유제한이 일반일간신문에만 적용되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제출자의 범위를 일반일간신문사업자로 정함. 라. 디지털 뉴스 분류체계의 표준화(영 제16조) 디지털 뉴스를 작성하기 위한 기술 또는 형식 및 디지털 뉴스의 제작ㆍ편집ㆍ저장ㆍ교환을 위한 분류체계를 디지털뉴스 표준화의 대상으로 정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디지털 뉴스에 관한 표준의 제정을 위하여 디지털 뉴스와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ㆍ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마. 언론진흥기금 관리ㆍ운용(영 제27조부터 제33조까지) 언론진흥기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함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