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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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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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여권의 수록 정보에서 지문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여권법」이 개정(법률 제9799호, 2009. 10. 19. 공포, 2010. 1.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여권을 재발급받거나 여권의 사증란 부족으로 여권을 새로 발급받는 경우 여권의 유효기간을 기존 여권의 남은 기간 동안으로 하여 재발급 또는 새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며, 여행증명서 발급 대상을 명확히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문제공 의무의 예외 대상(영 제3조제3항) 1) 법률이 개정되어 여권 신청인의 지문을 여권에 수록하지 않고 본인 확인에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 지문을 수집·보관·관리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여권 발급 신청 시 지문을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의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지문을 대조할 자료가 없는 18세 미만인 사람과 대리인으로 하여금 여권 발급을 신청하도록 한 사람에 대해서는 여권 발급을 신청할 때 지문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나. 재발급받은 일반여권 등의 유효기간 및 수수료(영 제6조제3항 신설 및 영 별표) 여권 재발급 사유에 해당하거나 여권에 공백의 사증란이 남지 않게 되어 새로 여권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기존 여권에 남아있는 유효기간만큼의 기간을 재발급되거나 새로 발급되는 여권의 유효기간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여권발급 수수료는 신규발급 수수료보다 저렴한 2만5천원을 부과하도록 함. 다. 여행증명서 발급대상자의 범위 조정(영 제16조제5호 및 제6호 신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외국 거주 동포,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라 강제퇴거되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필요가 있으므로 여행증명서 발급대상자에 포함시킴.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수가 인상 등으로 장기요양보험료율의 인상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2010년도에 적용할 장기요양보험료율을 현행 1만분의 478에서 1만분의 655로 조정하고, 국민불편을 완화하기 위하여 연속하여 2회 이상 장기요양 1등급으로 판정받은 경우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원확보를 통하여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안정적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2010년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현행 1만분의 508에서 1만분의 533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수치)당 금액을 현행 148원 90전에서 156원 20전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적극적고용개선위원회,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 및 근로자복지정책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고용정책심의회가 수행하도록 하고, 개별 법률에 따른 각 위원회는 폐지하며, 노동부장관이 일자리의 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분석·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으로 「고용정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9792호, 2009. 10. 9. 공포, 2010. 1. 1. 시행)됨에 따라, 고용정책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전문위원회를 확대하고,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분석·평가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문위원회 개편(영 제7조) 1) 개별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용 관련 위원회의 기능을 고용정책심의회에서 통합하여 수행하도록 함에 따라 고용정책심의회의 효율적 운영 및 전문적 심의를 위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전문위원회를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음. 2) 고용정책심의회로 통·폐합되는 위원회를 전문위원회로 편입하여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적극적고용개선전문위원회, 장애인촉진전문위원회, 근로복지전문위원회 및 건설근로자고용개선전문위원회 등의 전문위원회를 신설하고, 해당 심의사항을 각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함. 나.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분석·평가 절차 마련(영 제22조) 1)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분석·평가 제도가 새롭게 도입됨에 따라 이의 시행을 위한 분석·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노동부장관은 다양한 정성(定性)적·정량(定量)적 방법을 활용하여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분석·평가를 실시하며, 해당 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노동시장에서의 일자리 증감,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 등을 포함한 분석·평가 결과를 고용정책심의회에 보고하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3) 정책의 분석·평가제도의 도입으로 국정 전반에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경제의 고용창출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재정지원에 의한 일자리에 대한 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영 제25조) 1) 국민들에게 재정지원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재정지원에 의한 일자리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이 필요함. 2) 노동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재정지원에 의한 일자리 관련 사업을 결정하여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그 기관은 정보통신망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도록 함. 3) 재정지원에 의한 일자리에 대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속하게 정확한 일자리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의 중복참여자를 관리하는 등 일자리사업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인력 수급 동향 등에 관한 자료의 작성(영 제27조) 1) 노동부장관은 총량차원에서 인력수급전망을 하고 일부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부문별 인력수급전망을 하고 있으나, 그 전망 결과 간 격차가 존재하여 자료의 객관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2) 노동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력수급 동향 등에 관한 자료를 작성할 때 상호 관련 자료를 고려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협의체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인력수급에 대한 총량전망과 부문별 전망간 정합성과 객관성을 높여 인력수급 동향 등에 관한 자료의 활용도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과 상한액이 각각 22만원과 36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어 소득수준 및 물가수준 등의 변동내용을 반영할 수 없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의 소득수준 등의 연간 변동률에 연동하여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과 상한액을 매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양가족연금을 지급할 때 그 연금액 계산 대상이 되는 생계 유지자의 인정기준을 변경하여 가출ㆍ실종 등으로 명백하게 부양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녀는 부양가족연금액 계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생충질환 예방법」과 「전염병예방법」을 통합하여 법 제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사람들 사이에 전파되지 않는 질환을 포괄할 수 있는 감염병이라는 용어로 정비하며, 최근 국제보건환경의 변화에 따라 세계보건기구가 마련한 「국제보건규칙」의 관리 대상 질환에 신종 감염병 등이 포함됨에 따라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을 국가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감염병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감염병의 대유행이 우려되면 예방ㆍ치료 의약품 및 장비 등을 미리 비축하거나 구매를 위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종 감염병 및 생물테러감염병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통합 및 기생충질환의 감염병으로의 통합(법 제명 및 제2조제6호) 감염병의 효율적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기생충질환을 규율하던 「기생충질환 예방법」을 종전의 「전염병예방법」과 통합하여 법 제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기생충질환 예방법」의 기생충질환을 감염병으로 통합하여 제5군감염병으로 함. 나.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용어 변경(법 제2조) 1) 사람들 사이에 전파되지 않는 질환이 있음에도 사람들 사이에 전파되는 질환만을 의미하는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질병 관리에 있어 문제가 있음. 2) 종전의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전염성 질환과 비전염성 질환을 모두 포함하는 감염병이라는 용어로 변경함. 다.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의 신설(법 제2조제8호) 1) 최근 국제보건환경의 변화에 따라 세계보건기구가 마련한 「국제보건규칙」의 관리 대상 질환에 신종감염병 등이 포함되어 국내에서도 이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세계보건기구가 국제공중보건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감시대상으로 정한 질환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으로 함. 3) 이와 같이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을 국가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신종감염병 등이 국내로 유입되고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건강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라.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법 제9조 및 제10조)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감염병관리위원회를 두고, 그 위원회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과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 감염병 관련 의료 제공,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예방ㆍ치료 의약품 및 장비 등의 사전 비축과 생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2) 감염병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감염병 업무 담당 공무원, 감염병 전공 의료인, 감염병 관련 전문지식 소유자,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함. 마. 고위험병원체의 안전 관리 강화(법 제22조 및 제23조) 1) 고위험병원체는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로 외부에 유출될 경우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고위험병원체를 안전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고위험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반입 허가를 받은 고위험병원체를 인수하여 이동하려면 그 인수 장소를 지정하고 이동계획을 미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3) 고위험병원체를 검사, 보존, 관리 및 이동하려는 자는 그 검사, 보존, 관리 및 이동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을 지키도록 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그 안전관리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함. 4) 이와 같이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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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생충질환 예방법」과 「전염병예방법」을 통합하여 법 제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사람들 사이에 전파되지 않는 질환을 포괄할 수 있는 감염병이라는 용어로 정비하며, 최근 국제보건환경의 변화에 따라 세계보건기구가 마련한 「국제보건규칙」의 관리 대상 질환에 신종 감염병 등이 포함됨에 따라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을 국가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감염병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감염병의 대유행이 우려되면 예방·치료 의약품 및 장비 등을 미리 비축하거나 구매를 위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종 감염병 및 생물테러감염병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통합 및 기생충질환의 감염병으로의 통합(법 제명 및 제2조제6호) 감염병의 효율적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기생충질환을 규율하던 「기생충질환 예방법」을 종전의 「전염병예방법」과 통합하여 법 제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기생충질환 예방법」의 기생충질환을 감염병으로 통합하여 제5군감염병으로 함. 나.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용어 변경(법 제2조) 1) 사람들 사이에 전파되지 않는 질환이 있음에도 사람들 사이에 전파되는 질환만을 의미하는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질병 관리에 있어 문제가 있음. 2) 종전의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전염성 질환과 비전염성 질환을 모두 포함하는 감염병이라는 용어로 변경함. 다.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의 신설(법 제2조제8호) 1) 최근 국제보건환경의 변화에 따라 세계보건기구가 마련한 「국제보건규칙」의 관리 대상 질환에 신종감염병 등이 포함되어 국내에서도 이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세계보건기구가 국제공중보건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감시대상으로 정한 질환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으로 함. 3) 이와 같이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을 국가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신종감염병 등이 국내로 유입되고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건강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라.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법 제9조 및 제10조)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감염병관리위원회를 두고, 그 위원회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과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 감염병 관련 의료 제공,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예방·치료 의약품 및 장비 등의 사전 비축과 생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2) 감염병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감염병 업무 담당 공무원, 감염병 전공 의료인, 감염병 관련 전문지식 소유자,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함. 마. 고위험병원체의 안전 관리 강화(법 제22조 및 제23조) 1) 고위험병원체는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로 외부에 유출될 경우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고위험병원체를 안전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고위험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반입 허가를 받은 고위험병원체를 인수하여 이동하려면 그 인수 장소를 지정하고 이동계획을 미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3) 고위험병원체를 검사, 보존, 관리 및 이동하려는 자는 그 검사, 보존, 관리 및 이동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을 지키도록 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그 안전관리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함. 4) 이와 같이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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