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15,640건 (782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아래 개정이유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기존의 시ㆍ도를 뛰어 넘는 지역 간의 연계 협력 발전과 지역마다 특화된 발전을 촉진하는 새로운 지역발전전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광역 단위의 발전추진기구와 계획 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효율적인 재정 지원을 위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9629호, 2009. 4. 22.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광역경제권과 초광역개발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광역경제권 및 초광역개발권의 범위, 성장촉진지역의 지정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2조 신설, 영 제2조의2).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위원회는 각각 전년도 부문별 시행계획 및 광역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역발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지역발전위원회는 자체평가 결과를 토대로 부문별 시행계획 등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시행계획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12조 및 제13조). 다. 부문별 시행계획 및 광역 시행계획 등의 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역발전사업평가자문단과 평가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평가기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영 제14조의2 신설). 라. 광역위원회 위원의 임기, 의결정족수 등 광역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광역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광역위원회에 두는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32조, 영 제32조의2 신설). 마.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을 평가할 때에는 각 지방자치단체별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 징수 실적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한 예산신청의 한도를 증액할 수 있도록 함(영 제42조의2). 바. 지역발전위원회 등은 포괄보조금으로 편성한 사업에 대하여 그 정책목표와 평가를 위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예산신청의 한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할 포괄보조금 사업과 그 세부 내용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포괄보조금 제도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영 제43조).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소규모회사의 창업이 용이하도록 회사설립 시 자본금의 규모나 설립형태를 불문하고 정관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게 하던 것을 발기설립 시 정관에 대한 인증의무를 면제하고, 주주총회의 소집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창업절차를 간소화 하며, 주주총회의 전자투표제를 도입하여 기업경영의 정보기술(IT)화를 실현하는 등 기업활동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규모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정관에 대한 공증의무 면제(법 제292조) 1)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의 규모나 설립 형태를 불문하고 설립등기 시에 첨부하는 정관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도록 강제하고 있어 창업에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 경우가 있음. 2)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자들의 신뢰관계를 존중하여 발기인들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으면 공증인의 인증이 없더라도 정관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공증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소규모 회사의 신속한 창업을 가능하게 하여 활발한 투자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됨. 나. 소규모 주식회사 설립 시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를 잔고증명서로 대체(법 제318조) 1) 소규모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이 발행한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그 발급절차가 번거로워 신속한 창업에 지장을 초래함. 2)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를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함. 3) 이에 따라 소규모 주식회사의 발기설립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소규모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소집절차 간소화(법 제363조) 1) 가족기업처럼 운영되는 소규모 주식회사에 대하여 복잡한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회사의 운영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함. 2) 자본금 10억원 미만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소집통지 기간을 10일 전으로 단축하고, 주주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서면에 의한 주주총회 결의도 허용함. 3) 이와 같이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소규모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개최와 관련된 비용 및 시간이 절약될 것으로 예상됨. 라. 주주총회의 전자투표제 도입(법 제368조의4 신설) 1) 정보통신 환경의 발달로 전자적 방법에 의한 주주총회 개최가 가능해졌으나, 이를 입법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음. 2)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도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를 도입함. 3) 이와 같이 전자투표제를 도입함으로써 주주총회 개최 비용이 절감되고, 주주총회 운영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마. 소규모 회사의 감사 선임의무 면제(법 제40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1) 현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사를 선임해야만 하므로 창업 시 드는 비용과 시간이 증가됨. 2)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감사 선임 여부를 회사의 임의적 선택사항으로 하고,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주주총회가 이사의 업무 및 재산상태에 관하여 직접 감독ㆍ감시하도록 하고, 이사와 회사 사이의 소송에서 회사, 이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회사의 사정에 따라 감사 선임 여부를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창업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됨.
◇개정이유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1510호, 2009. 5.28. 공포ㆍ시행)으로 근로의 교대제전환 조치를 통하여 고용유지를 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제도 및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자금의 대부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등의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등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신청 시기를 변경하고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 신청을 위한 신청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대제전환 조치를 통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신청방법 및 신청시기(제28조, 제29조, 제31조 및 제32조) 교대제전환 조치를 통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교대제전환 계획ㆍ계획변경의 신고 및 교대제전환 조치 완료의 신고를 위하여 필요한 서식을 정하고, 교대제전환 조치를 통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신청시기를 다른 고용유지지원금과 같게 정하는 등 필요한 신청절차를 정함. 나.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신청시기 변경(제45조) 1) 현재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은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6개월 단위로 신청하여 지급받도록 하고 있으나, 경제위기에 따른 기업의 경영여건 악화 등으로 일부 사업주들이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조기 지급을 요구함에 따라, 신청시기를 3개월 단위로 신청하여 지급받도록 변경함. 2)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신청시기를 보다 앞당길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사업주의 자금부담을 완화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고용유지자금 대부대상자 선정방법, 대부절차 및 대부금의 한도 등(제57조의2 신설) 고용유지자금 대부대상자는 신청일자에 따른 순서로 선정하되, 신청일자가 같은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 고용유지조치기간, 산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선정된 대부대상자에 대한 대부금은 5천만원을 한도로 함.
◇개정이유 경제위기하에서 근로자의 고용을 안정시키고자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에 신규로 고용유지조치로서 반영된 근로의 교대제전환 조치를 통하여 고용유지를 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제도 및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자금 대부제도를 시행하는 한편, 그동안 이용실적이 미비한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요건을 완화하면서 지원금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근로의 교대제전환을 통한 고용유지에 대한 지원제도 도입(영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1) 최근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나누기의 방안으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기존의 고용유지조치 외에 선택 가능한 다양한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2)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조정 대신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따라 교대제를 도입하거나 교대제를 늘려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단축되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함. 3) 교대제전환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으로 추가함으로써 교대제전환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 지원요건 등 완화(영 제32조의2) 1)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의 지원요건이 너무 엄격하여 사업의 활용도가 낮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2) 계절적 요인으로 고용불안이 발생하는 시기를 현재 ‘6월에서 8월까지, 12월에서 다음 연도 2월까지’에서 ‘6월에서 9월까지, 11월에서 다음 연도 2월까지’로 변경하고, 지원금은 종전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의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변경하되, 1일 상한 금액은 3만5천원으로 현행대로 유지함. 3)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의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지원금액을 높여 건설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하며,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자금 대부제 도입(영 제35조제4호 및 제37조의2 신설) 1)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사업주가 부담하는 인건비 등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2) 고용유지조치 중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을 국가에서 대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 3)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인건비를 대부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용유지조치가 폭넓게 확산되어 경기침체 속에서도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개정이유 국내에 반입된 위해(危害) 수입물품으로부터 우리 사회를 보호하고 국민보건 수준을 향상하기 위하여 수입업자 및 수입물품 유통업자로 하여금 유통이력을 신고하게 하고, 신고의무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면서 지나친 형사처벌로 인하여 국민의 경제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입업자 및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자는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물품 등으로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에 대한 유통이력을 관세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법 제240조의2 신설). 나. 관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유통이력 신고 의무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법 제240조의3 신설). 다.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등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법 제277조제1항 신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하나의 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함께 소유한 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조세부담을 완화하여 주기 위하여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도록 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2008년 2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정보통신부에서 지식경제부로 이관된 정보통신산업과 관련된 업무가 여러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정보통신산업 진흥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설치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식경제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산업의 부문별 진흥시책, 전문인력의 양성,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함(법 제5조). 나. 지식경제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술등에 관한 표준을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산업표준으로 정하여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 새로 개발한 정보통신기술등이 신속하게 그 성능을 인증받아 국내외의 신뢰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법 제13조 및 제14조). 다.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식정보보안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업무 등을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32조 및 제33조) 라. 지식경제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 주파수 할당대가 등의 재원으로 조성된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정보통신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등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함(법 제41조, 제42조 및 제44조).
아래 개정이유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2008년 2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정보화 기능이 다수 부처로 분산되고 세계적으로 국가정보화의 패러다임이 정보화 촉진에서 정보 활용 중심으로 변화하는 등 국가정보화의 추진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 이에 부응하는 새로운 국가정보화의 기본이념 및 원칙을 제시하고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식정보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정보화 정책의 수립과 추진체계 마련(법 제6조 및 제7조)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5년 단위의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나. 국가정보화의 추진(법 제15조부터 제28조까지) 공공·지역·민간 등 사회 각 분야별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 등 다양한 주체들이 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는 원칙과 기본 방향을 규정함. 다. 정보이용의 건전성·보편성 보장(법 제29조부터 제36조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문화의 창달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인터넷 중독 예방, 웹사이트 접근성의 보장 및 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실시 등 이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함. 라. 정보이용의 안전성·신뢰성 보장(법 제37조부터 제42조까지) 정부는 정보보호, 개인정보 보호, 건전한 정보통신 윤리의 확립, 이용자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개정이유 사회보험의 보험료 징수업무는 성격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으로 운영되어서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사회보험의 비효율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사회보험료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금보험료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고, 국민연금공단은 연금보험료 부과업무를 수행하도록 함(법 제25조제2호, 법 제88조제1항 신설).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금보험료 징수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연금기금에서 출연하고 국고에서 일부 부담하는 근거를 마련함(법 제87조, 법 제102조의2 신설). 다. 동일한 사업장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사업자는 연금보험료를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사용자 중 1명에 대한 고지ㆍ독촉의 효과는 다른 사용자에게 미치도록 함(법 제88조의2제4항ㆍ제90조제3항 및 제95조제3항 신설). 라. 연금보험료의 징수와 관련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징수심사위원회를 설치함(법 제108조 및 제109조).
◇개정이유 사회보험료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여 사회보험 징수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잉여 인력을 활용하여 각 사회보험의 신규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징수제도 변경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 전에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징수위탁을 받은 업무를 시험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에 「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위탁받은 사회보험료 징수업무를 추가함(법 제13조제1항제10호 신설). 나. 사회보험료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의 자격요건, 추천ㆍ임명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법 제19조의2 신설). 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회계를 국민건강보험사업과 징수위탁 근거법에 따라 위탁받은 국민연금사업ㆍ고용보험사업ㆍ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ㆍ임금채권보장사업을 구분하여 계리하도록 함(법 제33조제3항). 라. 동일한 사업장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건강보험료 연대납부의무의 근거를 마련함(법 제68조제1항 후단 신설). 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에 대하여 사회보험료 징수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법 제83조제2항 신설). 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한 사회보험료 등의 금액이 징수하여야 할 총액에 부족한 경우 각 사회보험에 배분하여 납부 처리하는 기준을 마련함(법 제93조의3 신설). 사. 사회보험 징수통합과 관련되는 주요 정책 및 지원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사회보험징수통합준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법 부칙 제2조). 아. 이 법 시행 전에 6개월 이상 사회보험료 징수업무를 시험 운영하도록 함(법 부칙 제6조).
아래 개정이유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계약이행능력심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계약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중 실례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공공기관이 구매하기에 부담이 되는 기술개발제품의 원가계산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공공구매제도의 이행력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의 수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공공구매지원관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계약이행능력심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계약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구매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제품의 구매확대를 도모함(법 제7조).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도록 함(법 제11조). 다.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이 적정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원가계산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원가계산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자 함(법 제20조). 라. 각종 공공구매제도의 이행력을 확보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구매지원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함(법 제21조).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용자가 기숙사 생활의 자치에 필요한 임원 선거에 간섭할 경우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여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의 합리성을 높이고, 종전에는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양벌 규정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거나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