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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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저작권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저작권 보호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 저작물 보호 등에 관한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보호 등에 관한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을 통합하는 한편,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및 불법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의 통합(법 제2조제34호 신설 등) 1) 성격이 유사한 일반저작물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어 정책 수립과 집행에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2개의 법을 통합함. 2) 컴퓨터프로그램을 포함한 저작물 전체를 동일한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일관된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특례(법 제101조의2부터 제101조의7까지 신설) 1)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 일반 저작물과는 다른 특성이 있는 바, 이를 감안한 별도의 규정이 필요함. 2) 프로그램저작권의 제한, 프로그램코드역분석,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 설정, 프로그램의 임치 규정 등을 일반적 저작물에 대한 특례로 규정함. 3)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하여 특례규정을 둠으로써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만의 특화된 보호수준 및 범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법 제112조 및 제112조의2) 1) 저작권 관련법의 통합에 맞추어 관련 단체를 통합하고 저작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위원회의 업무를 확대하고 조직을 정비함. 2)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를 통합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설립함으로써 저작권 보호와 조직 운영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라. 온라인상 불법복제 방지대책 강화(법 제133조의2 및 제133조의3 신설) 1) 온라인상 불법복제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및 불법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규제가 요구됨. 2) 온라인상에서 불법복제물을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자의 개인 계정의 정지를 명하고, 전송된 불법복제물을 게시하는 게시판의 서비스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함. 3) 온라인상에서의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보다 강화된 제재조치를 둠으로써 저작권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저작권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저작권 보호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 저작물 보호 등에 관한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보호 등에 관한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을 통합하는 한편,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및 불법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의 통합(법 제2조제34호 신설 등) 1) 성격이 유사한 일반저작물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어 정책 수립과 집행에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2개의 법을 통합함. 2) 컴퓨터프로그램을 포함한 저작물 전체를 동일한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일관된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특례(법 제101조의2부터 제101조의7까지 신설) 1)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 일반 저작물과는 다른 특성이 있는 바, 이를 감안한 별도의 규정이 필요함. 2) 프로그램저작권의 제한, 프로그램코드역분석,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 설정, 프로그램의 임치 규정 등을 일반적 저작물에 대한 특례로 규정함. 3)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하여 특례규정을 둠으로써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만의 특화된 보호수준 및 범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법 제112조 및 제112조의2) 1) 저작권 관련법의 통합에 맞추어 관련 단체를 통합하고 저작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위원회의 업무를 확대하고 조직을 정비함. 2)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를 통합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설립함으로써 저작권 보호와 조직 운영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라. 온라인상 불법복제 방지대책 강화(법 제133조의2 및 제133조의3 신설) 1) 온라인상 불법복제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및 불법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규제가 요구됨. 2) 온라인상에서 불법복제물을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자의 개인 계정의 정지를 명하고, 전송된 불법복제물을 게시하는 게시판의 서비스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함. 3) 온라인상에서의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보다 강화된 제재조치를 둠으로써 저작권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래 개정이유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하여 공공분양주택 및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수요자 맞춤형 보금자리주택으로 통합하여 도시 인근의 주거 선호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건설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9511호, 2009. 3. 20. 공포, 4. 21.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금자리주택의 유형 및 비율(영 제2조 및 제3조) 1) 법률에서 보금자리주택 중 임대주택의 유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보금자리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을 전체 주택 중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보금자리주택의 유형별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임대주택의 유형과 보금자리주택의 유형별 주택 비율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금자리주택 중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 중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으로 하고, 보금자리주택지구의 보금자리주택 비율은 임대주택의 경우 전체 주택 호수의 35퍼센트 이상, 분양주택의 경우 전체 주택 호수의 25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함. 나. 간선시설의 설치 지원(영 제14조) 1) 법률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로, 철도, 공원 등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금자리주택 호수가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70 이상인 주택지구 또는 보금자리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저렴한 주택공급 및 자족시설 확보 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지구에서 설치하는 도로, 철도, 공원 등 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보상기준시점 산정을 위한 토지가격 변동 기준(영 제15조) 1) 법률에서 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면 보상액 산정기준을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 전에 고시된 것 중 가장 가까운 시점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함에 따라 구체적인 토지가격의 변동 요건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주택지구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이 해당 주택지구가 속하는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보다 30퍼센트 이상 높은 경우에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을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 시점의 공시기준일로 할 수 있도록 함. 라.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경쟁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영 제23조) 1) 법률에서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 인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와 달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구체적인 낙찰자 결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입찰가격을 제외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하되,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입찰금액의 적절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함. 마. 통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영 제36조) 1) 법률에서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보금자리주택사업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통합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통합정보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는 보금자리주택의 입주예약, 인터넷청약, 그 밖에 보금자리주택사업에 관한 알기 쉽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금자리주택 관련 자료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시스템의 안정적인 관리ㆍ운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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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익자 비용부담 원칙에 따라 세무사 자격시험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응시수수료를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하는 세무사 자격시험부터 현행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세무사 자격시험의 민간위탁에 따라 시험시행기관의 업무를 명확히 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유지기업에 대한 소득공제액, 미분양주택 투자신탁 등에 대한 소득세 감면액,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액 및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