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22대 국회 (2024-05~) 공포분만 표시 중 (2024-05-30 이후) · 1,180건 (59페이지)전체 기간 보기 →
◇ 개정이유 주권상장법인 등의 재무정보 공개를 통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상장 등을 이유로 최초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직전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도록 하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주요사항에 관한 정보가 적절한 시기에 투자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전환사채권 등의 발행 결정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다음 날과 납입기일의 1주 전 가운데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주권상장법인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9월 말일의 주주에게 말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개최하는 이사회 결의로 배당액을 결정하는 방식은 투자자가 배당금액을 알지 못한 채 주식에 투자하도록 하여 배당투자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바 배당기준일 전에 배당금액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하여 장기 배당투자를 활성화하고,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징금 상한을 상향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반기ㆍ분기보고서 제출의무 부과(제160조제2항 신설) 주권 신규 상장 법인 등의 상장 직전 반기ㆍ분기 재무정보는 공시되지 아니하고 있어 투자자가 투자를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바, 주권 신규 상장 법인 등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직전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도록 함. 나.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기한(제161조제1항)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전환사채권 등의 발행 결정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다음 날과 납입기일의 1주 전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다. 이익배당의 특례(제165조의1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주권상장법인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부터 45일 이내의 이사회 결의로써 분기배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분기배당금은 이사회 결의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함. 라.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등의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의 합리적 조정(제429조제3항) 1) 주권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등을 위반하였을 때 투자자에게 미치는 악영향은 증권시장에서 주식 거래가 형성된 경우가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한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큼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증권시장에서 주식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일일평균거래대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20억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하고 있는 데 반하여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억원으로 하고 있어 증권시장에서 주식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 대한 과징금이 더 낮게 산정될 수 있는 불합리한 점이 있음. 2)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등의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마.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 상향 조정(제429조제4항)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시의무 등 다른 의무 위반에 비하여 현저히 낮게 설정된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임대주택의 장기 임대를 촉진하기 위해,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의 경우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지출목적별 소비자물가지수 항목 중 해당 임대주택이 소재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주택임차료, 주거시설 유지ㆍ보수 및 기타 주거관련 서비스 지수를 가중 평균한 값의 변동률을 초과하여 임대료(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민간임대주택 중 주택도시기금의 출자를 받아 2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인 경우에도 주거비 물가지수 및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임대료의 5퍼센트 범위에서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시장의 수요에 맞추어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 중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 중 종전의 ‘소형 주택’의 명칭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변경하고, 해당 주택의 요건 중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로 제한하던 것을 삭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시장의 수요에 맞추어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 중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 중 종전의 ‘소형 주택’의 명칭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변경하고, 해당 주택의 요건 중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로 제한하던 것을 삭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시장의 수요에 맞추어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 중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 중 종전의 ‘소형 주택’의 명칭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변경하고, 해당 주택의 요건 중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로 제한하던 것을 삭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기업신용조회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기업신용조회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고, 신용정보회사 상호 등의 정관 변경을 사전신고 대상에서 사후보고 대상으로 전환하여 규제를 완화하며,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의 자격요건 확인 등에 활용되는 개인신용정보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송요구 개인신용정보 범위를 별도로 정하도록 하여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업신용조회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 확대(제5조제3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 등의 평가기관 및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평가기관도 특허법인 및 회계법인과 마찬가지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기업신용조회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나. 신용정보회사 상호 등의 정관 변경을 사전신고 대상에서 사후보고 대상으로 전환(현행 제8조제1항제2호 삭제, 제8조제2항제3호)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상호 등 변경은 사전신고하도록 하되, 자구 수정 등 경미한 사항 변경은 사후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은행법」 등 다른 금융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제 수준에 맞추어 모두 사후보고하도록 함. 다. 신용정보주체가 전송요구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의 범위 제한(제28조의3제6항제2호)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등에 대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필요ㆍ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송요구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의 범위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로 제한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이행강제금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ㆍ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돌봄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통한 저출산 극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종교시설과 노유자시설(老幼者施設) 간에 복수 용도를 허용하려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대사업자의 사기행위 등이 있는 경우에도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보증회사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을 취소할 수 없도록 하여 선량한 임차인이 예기치 못한 임대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여건에 따라 산지의 평균경사도 등 산지전용허가기준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던 것에서 인구감소지역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그 완화 범위를 확대하고, 채석단지의 활성화 및 토석 공급의 안정화를 위하여 종전에는 토석채취제한지역 중 산림생태계 보호 등의 필요가 있는 산지로서 산림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한 지역의 산지는 채석단지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할 수 없던 것에서 앞으로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채석단지를 지정하거나 채석단지의 면적을 확대하기 위하여 변경지정을 하려는 경우로서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산지를 포함하여 채석단지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할 수 있도록 채석단지의 지정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의 유족이 가지는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은 군인 등 본인의 청구권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청구권이라고 할 것인바, 유족이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족의 권리구제 범위를 확대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농지를 개량하려는 자는 농지개량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성토 또는 절토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으로 지정하거나 결정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농지이용계획 수립 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지법」(법률 제19877호, 2024. 1. 2. 공포, 2025. 1. 3. 시행 및 법률 제20083호, 2024. 1. 23. 공포, 2025. 1. 2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152호, 2024. 12. 31. 공포, 2025. 1. 3.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농지개량 기준 및 농지개량행위의 신고 절차를 마련하고, 농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정하며, 농지이용계획 수립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 등 사용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할 수 있는 공공단체를 추가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지 범위에 포함되는 수직농장ㆍ식물공장 입지 대상 지역, 지구 또는 구역의 범위 신설(안 제3조의3 신설) 수직농장ㆍ식물공장이 해당 지역, 지구 또는 구역에 입지할 경우 그 부지가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로서 ‘농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지구 또는 구역의 범위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산업지구ㆍ농촌융복합산업지구 및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로 정함. 나. 농지개량 기준 및 농지개량행위의 신고 절차 등 마련(안 제52조의2, 제52조의3 및 별표 4 신설) 1) 농지개량의 기준을 농지의 생산성 향상 등 농지개량의 목적에 적합할 것, 농지개량 행위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흙막이ㆍ옹벽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할 것 및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지 않을 것 등으로 정함. 2) 성토 및 절토에 대한 농지개량행위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농지개량행위 신고서에 개량 농지의 위치,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서, 농지개량용 흙 등의 반입처ㆍ반출처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와 개량하려는 농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입증하는 서류 및 농지개량 기준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다.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 등 사용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할 수 있는 공공단체 추가(안 별표 2 제9호 신설)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 등으로 쓰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할 수 있는 공공단체의 범위에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 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을 추가함.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소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개별소비세 부과와 관련하여 부탄과 프로판 상호 간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소를 제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비에 공급하는 부탄에 대해서는 부탄에 대한 세액과 프로판에 대한 세액과의 차액만큼 환급할 수 있도록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대상을 추가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중개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신속하게 배상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중개의뢰인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따라 보증기관에 손해배상금으로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등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쟁을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사항에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중개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신속하게 배상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중개의뢰인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따라 보증기관에 손해배상금으로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등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쟁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사항에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에 법원은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원칙적으로 피해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법률 제20460호, 2024. 10. 16. 공포, 2025. 1. 1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피고인이 금전 공탁을 한 경우 피해자등에 대한 의견 청취의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제134조의13제1항 및 제3항 신설) ○ 예외적으로 피해자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정함(제134조의13제2항 신설) <법원행정처 제공>
◇ 개정이유 ○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하여 변제공탁을 한 공탁자는 공탁물의 수령인으로 지정된 자가 공탁물의 회수에 동의하거나 공탁물의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공탁소에 통고한 경우, 공탁의 원인이 된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탁법」(법률 제20458호, 2024. 10. 16. 공포, 2025. 1. 1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공탁물 회수동의 절차 등 관련 내용을 규칙에 반영하고, 공탁금 보관형식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공탁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공탁물 회수동의 또는 수령거절의사 통고는 해당 공탁소에 서면으로 하여야 함(제49조의2 신설) ○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은 공탁물 수령 또는 공탁물 회수를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함(제86조) ○ 공탁금 보관형식을 별단예금으로 예탁하도록 규정함(제57조제1항) <법원행정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농지개량에 대한 정의 및 신고 규정을 마련하고,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 위반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지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구역의 농지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지법」이 개정(법률 제19877호, 2024. 1. 2. 공포, 2025. 1. 3. 시행 및 법률 제20083호, 2024. 1. 23. 공포, 2025. 1. 24. 시행)됨에 따라, 농지개량행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의 범위를 정하고,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위반자에 대한 시정명령의 종류를 정하며, 농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의 수립ㆍ승인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로서 농지가 될 수 있는 범위에 농촌체류형 쉼터의 부지를 추가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로서 농지가 될 수 있는 범위 확대(제2조제3항제2호라목, 제2조제3항제2호마목 신설)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로서 농지가 될 수 있는 범위에 농촌체류형 쉼터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지구 또는 구역 안에 설치하는 수직농장ㆍ식물공장의 부지를 추가함. 나. 농업진흥구역 내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 허용(제29조제7항제9호의2 신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부지의 총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산지유통시설 또는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농업기계수리시설 등의 부지 안에 농기자재 판매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농기자재 판매시설의 면적이 전체 시설 면적의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에는 농업진흥구역 안에 농기자재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다. 농지개량행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규정(제59조의2 신설) 성토 또는 절토가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농지에 대한 성토 또는 절토, 최근 1년간 성토한 높이를 합산하였을 때 높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성토 및 최근 1년간 절토한 깊이를 합산하였을 때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는 농지개량행위의 신고를 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함. 라.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규정 위반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의 종류 신설(제59조의3 신설)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규정에 위반된 토지, 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시설에 대하여 해체ㆍ철거, 용도변경, 사용금지ㆍ사용제한 및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마. 농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승인 등(제66조 신설) 1) 농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또는 농지의 관리에 관한 실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농지의 지대(地帶) 구분 및 용도 구분에 관한 사항,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방향 및 농지 개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관할구역의 농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면 수립ㆍ변경하려는 기본계획에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과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바. 농지의 관리에 관한 실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제67조 및 제68조 신설) 1)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관할구역의 농지의 관리에 관한 세부 실천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면 수립ㆍ변경하려는 실천계획의 내용,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지방의회의 의견 등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시장ㆍ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감된 농지 등의 취득세 추징 사유를 귀농인의 과세연도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로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178호, 2024. 12. 31. 공포, 2025. 1. 1. 시행)됨에 따라, 과세연도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은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한 것으로 하도록 하는 한편, 창업(벤처)중소기업 지방세 감면 신청서식 중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세 납세증명(신청)서식 중 납세증명서의 증명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예액 등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일부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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