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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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최근 급증하는 식품위해사고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식품 등의 안전관리에 소비자가 직접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 소비자가 직접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영업시설 등의 위생검사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위해사고의 즉각적인 대응을 위하여 위해식품 등으로 판단되는 경우 판매금지 등 긴급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비자 위생검사 등 요청제도 및 위해식품 등에 대한 긴급대응(법 제16조 및 제17조) 1) 식품안전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식품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긴급조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비자는 식품 등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생검사 등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한편, 3)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판매되고 있는 식품 등이 국내외에서 위해발생 우려가 제기되는 경우나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방송,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국민에게 신속하게 전달하는 등 제도를 마련함. 4) 위해 우려 식품 등에 대한 조기 대응으로 식품위해 사태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며 영업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책임을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됨. 나. 우수수입업소제도 도입(법 제20조) 수입 식품등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출국 제조업소에 대하여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하는 업소를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다.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구분 등(법 제24조부터 제30조까지, 제95조제2호) 1) 일부 식품위생검사기관 검사원의 전문성 부족과 검사업무 소홀 등에 따른 식품안전관리 신뢰성 저하를 방지하고, 새로운 위해물질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능력 향상과 함께 이들 검사기관에 대한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함. 2) 식품등의 위생검사업무의 범위에 따라 식품위생검사기관을 식품위생전문검사기관과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함. 3)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4)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검사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검사업무 정지기간에 검사업무를 하는 등 이 법을 위반하는 때에는 검사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벌칙규정을 마련함. 라. 주문자 상표부착방식 제조식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법 제44조제5항) 1) 주문자 상표 부착방식(OEM) 식품 검사를 강화해 국내 제조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만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주문자 상표 부착방식(OEM)으로 수출국에 제조ㆍ가공을 위탁하여 수입하는 경우 해당 수출국 위탁업체에 대하여 위생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수입판매업자로 하여금 자가품질검사를 하며,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도록 함. 마. 식품등의 이물 보고(법 제46조, 제98조제2호 및 제101조제3항제3호) 1) 소비자의 신고가 들어오면 보건당국에 즉시 알리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소비자 불만을 신속히 조사ㆍ처리하고, 재발을 방지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며, 건전한 소비문화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음. 2) 소비자로부터 이물 검출 등 불만사례 등을 신고받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기준ㆍ절차 및 방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속히 보고할 의무를 영업자에게 부여하는 근거를 마련함. 3) 소비자로부터 이물 검출 등 불만사례 등을 신고받은 영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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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간에는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나,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직역연금의 재직기간은 상호 연계가 되지 않아 공적연금의 사각지대가 발생함.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직역연금의 재직기간을 연계하여 연계노령연금, 연계퇴직연금 등의 연계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계대상 기간 및 연계급여의 종류(법 제7조 및 제9조) 1) 연계대상 기간은 「국민연금법」에 따른 가입기간(임의계속가입자의 가입기간은 제외)과 각 직역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으로 하되, 중복되는 기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재직기간에 소급통산된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재직기간에 합산한 직역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ㆍ복무기간은 연계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함. 2) 연계급여의 종류는 연계노령연금, 연계퇴직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으로 함. 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 신청 등(법 제8조) 1)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직역연금의 재직기간ㆍ복무기간을 연계하려는 국민연금가입자는 60세가 되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직역연금가입자는 해당 기관에서 퇴직하면서 퇴직급여 등을 지급받지 아니한 때에는 관련 연금관리기관에 연계 신청을 하도록 함. 2) 직역연금가입자이었던 자가 퇴직하면서 퇴직급여 등을 지급받은 때에는 국민연금가입자가 된 지 2년 이내에 지급받은 퇴직급여 등을 반납하고 연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반납금액은 각 직역연금법에 따른 급여 제한이 없었으면 받을 수 있는 급여액으로 함. 3) 연계 신청을 한 자가 반납하여야 하는 퇴직급여 등의 전부나 일부를 6개월 이상 내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인이 연계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고, 해당 연금관리기관은 납부된 반납금을 즉시 신청인에게 반환하도록 함. 다. 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의 수급권자(법 제10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 신청을 한 자가 연계기간이 20년 이상이고 65세 이상이 되면 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을 사망하기 전까지 지급하도록 함. 라. 연계노령연금액 및 연계퇴직연금액(법 제11조 및 제12조) 1) 연계노령연금액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노령연금액으로 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기본연금액에 국민연금가입기간을 20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함. 2) 연계퇴직연금액은 각 직역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 및 퇴역연금의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액ㆍ퇴역연금액으로 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직역연금법에 따라 산정한 평균보수월액에 각 직역연금법에서 20년 초과 시 적용하는 연간지급률과 해당 직역재직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함. 마. 연계노령유족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법 제2조제5호 및 제13조) 연계노령연금과 연계퇴직연금을 수급하던 연계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연계노령유족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을 지급하되, 그 유족의 범위와 순위는 연계노령유족연금은 「국민연금법」을 따르고 연계퇴직유족연금은 관련 직역연금법을 따르도록 함. 바. 연계노령유족연금액 및 연계퇴직유족연금액(법 제14조 및 제15조) 1) 연계노령유족연금액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유족연금액으로 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을 해당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도록 함. 2) 연계퇴직유족연금액은 연계퇴직연금액에 관련 직역연금법에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함. 사. 연계급여의 청구 및 지급(법 제16조) 1) 연계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는 본인이 가입하였던 연금 또는 재직ㆍ복무하였던 기관과 관련된 연금관리기관에 해당 연계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도록 하고, 그 청구를 받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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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청장은 국내물가 안정 등을 위하여 국민 생활에 긴요한 물품으로서 국내물품과 비교 가능한 수입물품의 평균 신고가격이나 반입 수량에 관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집계하여 공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의료급여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1313호, 2009. 2. 6. 공포, 4. 1. 시행)으로 의료급여 2종수급권자에서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자로 전환되는 차상위계층 만성질환자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본인부담액의 경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정 절차를 마련하고 본인부담액의 경감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과 그 적용 시기를 정하는 한편,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자로 선정된 만성질환자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를 구입한 경우 그에 대한 급여비를 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료급여 2종수급권자에서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자로 전환되는 만성질환자 등의 본인부담액 경감에 관한 사항(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 및 별표 5의2) 1) 의료급여 2종수급권자에서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자로 전환되는 차상위계층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본인부담액 경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경감 인정신청을 하도록 하고, 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인이 본인부담액의 경감 대상자 기준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도록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본인부담금 경감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함. 2)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의 아동 중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자의 선정 기준은 희귀난치성질환자와 동일하게 소득인정액 기준과 배우자 등의 기준으로 구분하고, 그 소득인정액 기준과 배우자 등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3)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청인에게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결정을 한 날부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부터 경감하도록 함. 나. 의료급여 2종수급권자에서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자로 전환되는 만성질환자 등의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지급(별표 6)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자는 보험급여 기준액 이내의 보장구를 구입한 경우에는 실제 구입가의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기준액을 넘는 보장구를 구입한 경우에는 기준액의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도록 함.
◇개정이유 「의료급여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1313호, 2009. 2. 6. 공포, 4. 1. 시행)으로 차상위계층 만성질환자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해당 세대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고 그 배우자 등이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을 의료급여 2종수급권자에서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자로 전환함에 따라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들을 요양급여의 본인부담액을 경감하는 대상자에 포함시키고,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되는 경우에는 세대 분리를 통하여 보험료의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료급여 2종수급권자의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자로의 전환에 따른 본인부담액의 경감(영 별표 2 제3호라목) 희귀난치성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 중 그가 속한 세대의 소득과 재산을 더하여 계산한 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이고 그 배우자 등이 없거나 배우자 등이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정을 받은 사람은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정한 일정한 금액에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만을 본인부담액으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함. 나. 의료급여 2종수급권자의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대 분리 대상 확대(영 제41조제2호)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산정되고 같은 세대 구성원은 보험료의 연대납부의무를 지므로, 의료급여 2종수급권자에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사람들은 세대 분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연대납부의무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함.
◇개정이유 「국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9263호, 2008. 12. 26. 공포, 2009. 1. 1.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및 국세심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을 규정하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을 확대하며,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의 결제ㆍ발급거부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선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영 제9조의3 신설) 1) 과세의 형평 및 합목적성에 맞는 세법해석을 위하여 「국세기본법」에서 위임한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국세예규심사위원회는 기존의 법령해석 및 국세행정의 관행을 변경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3)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세법해석에 대한 질의회신 절차와 방법(영 제10조 신설) 1) 「국세기본법」에서 위임한 세법해석에 대한 질의회신 절차와 방법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세청장은 세법의 해석과 관련된 질의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세법해석의 기준에 따라 해석하여 회신하여야 하며,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 질의 사항, 국세청장의 세법해석에 대해 다시 질의한 사항, 세법이 새로이 제정 또는 개정되어 이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해석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회신하도록 함. 3) 세법해석에 대한 질의회신 절차 등을 정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국세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영 제53조) 1) 「국세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이의신청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국세심사위원회로 통합됨에 따라 이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세무서ㆍ지방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는 이의신청 및 과세전적부심사를, 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는 국세심사 및 과세전적부심사를 담당하도록 하며, 각각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22명, 3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3) 국세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과세전적부심사 대상 확대(영 제63조의9제2항제3호) 1) 현재 과세예고통지서에 따라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가능한바,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제고하기 위하여 청구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을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백만원 이상인 경우로 확대함. 3) 납세자의 사전적인 권리구제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마.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등에 의한 결제ㆍ발급 거부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금액 조정(영 제65조의4제4항) 1) 현행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등에 의한 결제ㆍ발급거부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거부금액에 상관없이 건당 5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를 거부금액에 따라 차등지급할 필요가 있음. 2)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결제ㆍ발급대상 거부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되, 신고건당 최소 1만원, 최대 50만원을 지급함. 3) 신고포상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고소득ㆍ전문직 자영업자 등의 과표양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원본문서를 보관하여야 하는 장부 및 증빙서류의 종류(영 제65조의7제3항 신설) 1) 장부ㆍ증빙서류를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하는 경우에도 위조ㆍ변조하기 쉬운 문서는 원본을 보관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다른 법령에 따라 원본을 보존하여야 하는 문서,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필요로 하는 자산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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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자료 가운데 국가 전체 경제현황과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방대한 자료인 과세정보를 통계목적에 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세무공무원이 비밀유지의무에도 불구하고,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범위에 통계청장이 국가통계 작성을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재산세의 과세표준 현실화(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공시가격의 50퍼센트에서 2008년부터 매년 5퍼센트씩 인상하여 2017년까지 100퍼센트로 현실화)로 인해 지역에 따라 개별주택공시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재산세 부담은 오히려 증가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정시장가액제도를 도입하고, 과세표준의 구간 및 세율을 조정하며, 재산세의 세부담 상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일시에 세부담이 급증하지 아니하도록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 (법 제187조제1항) 1) 현행 재산세 과세표준은 매년 시가표준액에 대한 적용비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적정수준의 세부담이 되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2)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토지와 건축물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의 범위에서, 주택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공정시장가액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부동산가격 변동에 따른 재산세 세부담의 적정성이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주택의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의 조정 (법 제188조제1항제3호나목) 1) 종전에는 과세표준을 4천만원, 1억원을 기준으로 3개 구간으로 나누고, 이에 따른 세율은 1천분의 1.5에서 1천분의 5까지로 규정하였음. 2) 과세표준을 6천만원, 1억 5천만원, 3억원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이에 따른 세율은 1천분의 1부터 1천분의 4까지로 하향 조정함. 3) 이와 같이 과세표준의 구간과 세율을 조정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담세력에 기초한 합리적인 수준의 세부담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다.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의 하향 조정(법 제195조의2) 1) 주택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이 그 이하 주택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정하여져 있어 주택의 공시가격이 소폭 상승하여 6억원 초과 주택이 되는 경우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2) 주택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을 현행 100분의 150에서 100분의 130로 하향 조정함. 3) 이와 같이 세부담 상한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주택 공시가액에 따라 현저한 세부담 상한의 격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해당 납세의무자의 세부담 급증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개정이유 「교육세법」이 개정(법률 제9262호, 2008. 12. 26. 공포, 2009. 7. 1. 시행)됨에 따라 2009년 7월 1일부터 교육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한국수출입은행의 교육세 과세표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ㆍ보험업자의 파생상품 등의 과세표준(영 제4조제1항) 1) 파생상품 거래와 위험회피 거래는 하나의 연계된 거래로 취급할 필요가 있음. 2) 파생상품 거래와 위험회피 거래를 통산한 순이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으로 함. 3) 금융ㆍ보험업자의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교육세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나. 투자중개업자의 과세표준(영 제4조제2항) 1) 은행 등의 국외지점 발생 수익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있음. 2) 투자중개업자의 경우도 국외에서 수행한 투자중개수수료를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함. 3) 금융기관 간 과세형평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다. 한국수출입은행의 과세표준(영 제4조제2항) 1) 한국수출입은행의 보증업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수출보험공사 등은 교육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2) 한국수출입은행의 보증료 등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함. 3) 금융기관 간 과세형평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라. 시설대여업자의 과세표준(영 제4조제8항 신설) 1) 운용리스의 경우 이자 외에 원금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회계상 수익으로 계상됨. 2) 운용리스 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함. 3) 시설대여업자의 교육세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개정이유 해외건설근로자의 비과세 한도 및 농가부업소득의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고, 비거주자 등이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부터 받는 이익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상장주식 양도차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사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를 사업소득 등의 필요경비로 산입하고, 미용·성형수술비 등에 대한 의료비 소득공제의 일몰기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며, 종합소득세율 인하 및 인적공제 인상 등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와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를 개정하는 한편, 혼인 및 동거봉양으로 합가하여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기간을 혼인한 날 또는 합친 날부터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되는 고가주택의 범위 조정(영 제8조의2제3항) 1) 2000년부터 적용되어 오던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되는 고가주택의 기준(기준시가 6억원 초과주택)이 그동안의 주택가치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2) 고가주택을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으로 규정함. 3) 주택가치 상승분을 반영하여 고가주택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나. 농가부업소득의 비과세 한도 인상(영 제9조제1항제2호) 1) 1996년부터 적용되어 오던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한도인 연 소득금액 1,200만원은 그간의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2) 농가부업소득의 비과세 한도를 연 소득금액 1,800만원으로 인상함. 3) 세부담 경감으로 인한 소득증대 효과가 기대됨. 다. 비과세 대상 취재수당의 범위 확대(영 제12조제14호) 1) 과세형평 문제를 감안하여 인터넷신문기자에게도 비과세 대상 취재수당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근로소득세 비과세 대상 취재수당의 적용범위에 인터넷신문기자를 포함함. 3) 신문기자의 취재수당에 대한 세부담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라. 해외건설근로자 비과세 한도 인상(영 제16조제1항제1호) 1) 해외 오지 건설현장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감안하여 해외건설근로자의 세제혜택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해외건설근로자의 비과세 근로소득 한도를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함. 3) 해외건설현장 파견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마.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이 사모집합투자기구로부터 분배받은 이익에 대한 과세체계 개편(영 제23조제4항) 1) 집합투자기구(종전의 투자신탁)의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고 있으나 상장주식 매매차익이 비과세되는 점을 이용하여 조세를 회피할 우려가 있음. 2)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이 사모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이익 중 상장주식(비거주자등이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25퍼센트 이상 소유한 주식) 양도차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함. 3)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이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이용한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조세회피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바. 개인의 미술품(서화·골동품) 양도차익 과세대상과 의제필요경비율 설정(영 제41조제10항 신설, 영 제87조제2항) 1) 「소득세법」에서 개인의 미술품(서화·골동품) 양도차익 과세의 과세대상과 의제필요경비율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함. 2) 법에서 위임한 과세대상과 의제필요경비율 등을 규정함. 3) 미술품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제도를 완비함. 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필요경비 산입(영 제55조제1항제11호의3 신설) 1) 사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사업소득 등의 필요경비로 산입되지 않고 있음.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사업소득 등의 필요경비로 산입함. 3) 직장가입자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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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을 새로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다시 분류하고,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는 요건을 보완하며,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한 시설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지방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하여 양도소득세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미분양주택, 고향주택의 범위를 규정하며, 해외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컨소시엄 형태의 해외투자에 대하여서도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준 보완(영 제2조제1항제3호) 1)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집합투자기구를 통한 중소기업에 투자 시 중소기업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음. 2) 자산 5천억원 이상인 대기업이 직접·간접으로 발행주식의 30퍼센트 이상을 소유한 법인은 중소기업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인정함. 3)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가 촉진되어 중소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소기업 판정기준 합리화(영 제6조제5항) 1) 소기업 판정시 상시 종업원수만으로 하고 있어 중견기업을 소기업으로 우대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매출 상한선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매출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기업에서 제외함. 3) 실질적인 중견기업을 소기업으로 대우하는 불합리한 점이 시정될 것으로 기대됨. 다. 장애인 고용을 위한 시설에 대하여 투자세액공제 허용(영 제94조제2항) 1)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세제지원할 필요가 있음. 2) 내국인이 장애인 고용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7퍼센트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 3) 장애인 고용을 위한 시설 투자 부담 감소로 장애인 고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라. 지방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영 제98조의2 신설) 1) 2008년 11월 3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지방미분양주택 양도시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퍼센트)를 적용함. 2) 지방미분양주택의 범위를 2008년 11월 3일 현재 미분양 상태인 주택 또는 2008년 11월 3일 현재 사업계획승인을 얻었거나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자가 분양하는 주택으로 규정함. 3) 지방미분양주택의 취득 및 보유에 대한 세부담을 줄임으로써 지방미분양주택의 해소가 기대됨. 마. 고향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영 제99조의4 신설) 1) 1주택자가 고향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1주택자로 보아 양도세를 비과세함. 2) 고향주택 소재지의 범위를 가족관계등록부 등에 10년 이상 등재된 등록기준지 등으로서 10년 이상 거주사실이 있는 일부 시지역으로 규정함. 3) 고향주택 취득에 따른 세부담을 줄여 고향의 향토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해외자회사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율 확대(영 제104조의3제1항) 1) 해외자회사가 국내모법인에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 주주인 국내모법인에게 과세하는 경우에는 직접외국납부세액으로 100 퍼센트 공제가 가능하지만, 같은 배당에 대하여 해외자회사에게 과세하는 경우에는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50퍼센트를 공제받게 됨에 따라 동일한 배당에 대한 과세방법의 차이로 인해 외국납부세액 공제율이 달라지는 문제점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2) 해외자회사가 국내모법인에 배당금을 지급할 때 소재지국에서 배당을 지급하는 해외자회사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 배당받는 국내모기업에 과세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외국납부세액을 100퍼센트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 3) 해외자외사가 국내모기업에 지급하는 배당에 대한 과세 차별을 시정하여 우리기업의 해외투자 활성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사. 해외자원개발 세액공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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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주택분 및 종합합산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방식을 세대별 합산 방식에서 개인별 합산방식으로 변경하고, 1주택 장기보유자 및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법률 제9273호, 2008. 12. 26. 공포·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혼인 또는 동거봉양의 이유로 1세대를 구성한 세대를 각각 1세대로 보는 기간 연장(영 제1조의2제4항 및 제5항) 1) 종전에는 혼인 또는 동거봉양의 이유로 1세대를 구성한 경우 2년 동안만 각각 1세대로 보고 있어 그 기간이 충분하지 못하고, 합가와 분가를 반복하는 경우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 없어 연령 또는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혜택을 받는 1세대 1주택자의 선정이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2) 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5년 동안 각각 1세대로 보도록 하고,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합가한 날부터 5년 동안 1세대로 보도록 함. 3) 이와 같이 혼인 또는 동거봉양의 이유로 1세대를 구성한 경우에 각각 1세대로 보는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혜택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기대됨. 나.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1주택 및 「문화재보호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함(영 제2조의3제2항 신설). 다. 부동산의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규정(영 제2조의4 신설) 1) 주택 및 토지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분의 80으로 정하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경우에는 2009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0으로 하고, 2010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5로 함. 2) 이와 같이 부동산 가격 변동에 대응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정함으로써 세부담의 적정성이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비수도권 매입임대주택의 요건 완화(영 제3조제1항제7호 신설) 1) 임대주택사업을 활성화하여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2)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매입임대주택으로서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고, 7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서 배제함. 3) 이와 같이 비수도권 매입임대주택사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임대주택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 주택에 대한 비과세(영 제4조제1항제5호 신설) 1) 미분양 주택의 증가로 인하여 주택의 시공자가 주택건설사업시행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미분양 주택으로 받아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2) 주택의 시공자가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 주택은 해당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최대 5년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서 배제함. 3) 이와 같이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비과세함으로써 주택의 시공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비수도권 1주택에 대한 비과세(영 제4조제1항제6호 신설) 1) 수도권 밖의 지역에는 미분양 주택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한 실정임. 2)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1주택(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서 배제함. 3) 이와 같이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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