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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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공평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취득세 비과세 범위와 중과세 대상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위하여 부부 간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 등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과점주주의 범위 조정(법 제22조제2호) (1)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과점주주의 범위가 국세의 규정과 불일치하는 문제와 최근 외국법인들이 과점주주 비율을 악용하여 취득세를 회피하는 문제가 발생함. (2) 과점주주를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에서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로 확대 조정함. 나. 특별시분 재산세 징수교부금 규정 보완(법 제53조제2항 단서) (1) 재산세가 공동과세됨에 따라 특별시분 재산세가 특별시세로 전환되었지만, 특별시분 재산세가 자치구에 전액 교부되고, 징수에 따른 별도의 비용이 발생되지 아니하므로 특별시분 재산세 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특별시분 재산세를 시군세인 재산세의 고지서에 병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 징수교부금을 교부대상에서 제외함. 다. 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 근거 마련(법 제88조 및 제89조 신설) 급변하는 지방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방세제를 종합적이고 전문적으로 연구하여 지방세의 정책품질을 높이며, 지방자치단체 간 세원불균형 완화, 지방분권 정착을 위한 자주재원의 확충 등 산적한 정책과제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세의 연구·조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함. 라. 대체하여 취득하는 경우 비과세 범위 확대(법 제108조) (1) 천재(天災) 등으로 멸실되거나 파손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개수(改修)하는 경우에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그 외에 다른 건축물을 대체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여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함. (2) 건축물이 천재 등으로 멸실되거나 파손된 경우에 다른 건축물을 대체하여 취득하는 경우도 비과세 범위에 포함하도록 함. (3) 생활기반의 회복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됨. 마. 개발사업 비과세대상 범위의 축소(제109조제3항제2호) (1)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이후에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토지 등을 취득하는 부재지주까지도 개발사업에 따른 건축물을 분양받는 경우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문제가 있음. (2) 취득세 비과세 기준을 사업시행인가 기준에서 도시개발구역지정 또는 정비구역지정 기준으로 변경하도록 함. 바. 부부 간의 재산분할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법 제110조제6호 신설) (1) 부부가 혼인 중 소유하게 된 재산은 사실상 부부 공동의 노력에 의해 취득한 재산에 해당되므로 이를 분할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함. (2)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위하여 부부 간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 또는 협의에 의한 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함. 사. 고급오락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규정 보완(법 제112조제2항제4호 단서 신설) (1)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할 의도가 없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중과되어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문제가 있음. (2)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이 협정 발효 후 3년 이내에 이 협정 부속서 Ⅵ 제4항에 해당되는 품목에 대하여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외의 제3국에 특혜관세를 부여하였을 때에는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에 대하여도 동등한 대우를 부여하여야 하는바,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에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에 따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에 대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16개 품목에 대하여 관세가 철폐되므로,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에 대하여도 이와 동등한 대우를 부여하기 위하여 해당 품목의 연도별 적용세율을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4대 사회보험의 사업장관리번호를 일원화함으로써 사업주의 편의를 높이고 각 사회보험의 사업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관세법 개정으로 항공기 출발과 도착, 승객의 안전에 필요한 기계·기구 등에 대한 면세조항이 감면조항으로 이관됨에 따라 그 감면율을 규정하는 한편, 환경오염 방지물품, 공장자동화 기계, 방위산업 소요 물품 등에 대한 관세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품목별 개수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세가 면제되는 이사화물의 범위를 국제수준에 맞추어 개선하며,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과세가격 미화 1만불 이하 물품 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은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제2조제1항). 나. 「관세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덤핑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 등의 산정방법을 개선함(제17조제2항). 다.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학교 등에 준하는 기관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을 포함함(제37조제2항제28호 신설). 라. 정부가 수입하는 군수품 중 관세가 면세되는 군수품 대상에서 「군수품관리법」 제3조에 따른 통상품을 모두 제외함( 제41조제2항). 마. 환경오염 방지물품, 공장자동화 기계 및 방위산업 소요 물품에 대한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방위산업 소요 물품, 항공기 출발과 도착, 승객의 안전에 필요한 기계·기구 등에 대한 연도별 감면율을 규정함(제46조제3항). 바. 관세가 면제되는 이사화물 중 일부 품목에 대한 품목별 면세 개수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입국 전 최소사용기간을 규정함(제48조제2항).
아래 개정이유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특별소비세법」이 「개별소비세법」으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이 영의 제명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차의 범위를 확대하며,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등유, 석유가스 중 프로판, 천연가스, 부생유 등 난방용 에너지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율을 동절기 3개월에 한하여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법정세율의 30퍼센트까지 인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차의 적용범위 확대(영 별표 1)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승용자동차의 범위를 1,000시시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으로 확대함. 나. 등유, 석유가스 중 프로판, 천연가스, 부생유에 대한 세율을 동절기 3개월(2008년 1월 ~ 2008년 3월)간 법정세율의 30퍼센트까지 인하함(영 제2조의2).
◇개정이유 「특별소비세법」이 「개별소비세법」으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이 영의 제명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차의 범위를 확대하며,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등유, 석유가스 중 프로판, 천연가스, 부생유 등 난방용 에너지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율을 동절기 3개월에 한하여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법정세율의 30퍼센트까지 인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차의 적용범위 확대(영 별표 1)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승용자동차의 범위를 1,000시시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으로 확대함. 나. 등유, 석유가스 중 프로판, 천연가스, 부생유에 대한 세율을 동절기 3개월(2008년 1월 ~ 2008년 3월)간 법정세율의 30퍼센트까지 인하함(영 제2조의2).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체결로 국내외 경제·사회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농림수산업 및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자생산용·종묘생산어업용·양식용 토지와 전문휴양업 및 관광단지 임야 등에 대하여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고, 면허세의 종별 구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산세 분납세액 기준의 조정(영 제11조의5제1항) 법률에서 재산세 분납의 기준을 납부세액 1천만원 이상에서 5백만원 이상으로 조정함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분납세액을 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하고,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분납세액을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으로 하는 등 분납세액의 범위를 하향 조정하여 재산세 증가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고 납세자의 편익을 증진시킴. 나. 비과세 대상 비영리사업자 범위의 개선(영 제79조)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이 공익사업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외국교육기관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업도시내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을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인 비영리사업자 범위에 포함시킴. 다. 고급주택 판단 기준의 개선(영 제84조3제3항 단서 신설)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시 토지와 건물에 대한 통합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과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 고가주택의 기준을 6억원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의 판단 기준으로 풀장 등의 부대시설이 설치된 경우 외에는 가액이 6억원 이상일 것을 추가함. 라. 농림수산업 및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유세 부담 완화(영 제131조의2제3항제10호·제12호·제14호나목 및 제132조제1항나목, 영 제131조의2제3항제15호·제16호 신설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체결로 국내외 경제·사회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서비스업 및 농·어업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체육용지, 부설주차장, 전문휴양업용 임야와 관광단지내 임야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전환하고, 종자생산용·종묘생산어업용·양식용 토지 및 주식회사인 농업법인의 소유 농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으로 전환하는 등 보유세 부담을 완화함. 마. 공공사업 및 공익사업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화(영 제131조의2제3항제14호다목·제17호 및 제132조제4항제29호 신설) 도시지역을 제외한 준보전산지내 시업(施業) 중인 임야와 견인차량 보관용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전환하고, 공익성이 큰 대외방송 및 사회교육방송용 중계탑 부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전환하는 등 보유세 부담을 완화함. 바. 재산세 부담 상한제 적용을 위한 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의 계산 방법의 개선(영 제142조) 재산세 부담 상한제 적용을 위한 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의 계산 방법을 토지, 건축물 및 주택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직전 연도와 해당 연도 사이에 과세대상에 대하여 과세구분의 변경이 있거나 비과세·감면 여부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 를 고려하여 직전 연도의 재산세액 상당액의 계산 방법을 명확히 함으로써, 과세 형평을 확보하고 세정 운영의 혼란을 예방함. 사. 버스의 대형·소형 분류기준의 조정(영 제146조의4제1항제4호) 관련 법령 간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납세의무자에 대한 자동차세의 예측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동차세에 대한 과세기준으로서 대형 버스의 분류기준을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대형 승합자동차의 분류기준과 일치시킴. 아. 면허의 종별 구분의 조정(영 별표) 부가통신사업에 대한 면허 종별을 종업원의 수에 따라 제1종부터 제4종까지로 세분화하고, 「약사법」에 따른 한약업사 및 약업사에 대한 면허 종별을 제3종에서 제4종으로 조정하며,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면허세 과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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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특별소비세법」이 「개별소비세법」으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이 영의 제명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차의 범위를 확대하며,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등유, 석유가스 중 프로판, 천연가스, 부생유 등 난방용 에너지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율을 동절기 3개월에 한하여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법정세율의 30퍼센트까지 인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차의 적용범위 확대(영 별표 1)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승용자동차의 범위를 1,000시시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으로 확대함. 나. 등유, 석유가스 중 프로판, 천연가스, 부생유에 대한 세율을 동절기 3개월(2008년 1월 ~ 2008년 3월)간 법정세율의 30퍼센트까지 인하함(영 제2조의2).
아래 개정이유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특별소비세법」이 「개별소비세법」으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이 영의 제명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차의 범위를 확대하며,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등유, 석유가스 중 프로판, 천연가스, 부생유 등 난방용 에너지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율을 동절기 3개월에 한하여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법정세율의 30퍼센트까지 인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차의 적용범위 확대(영 별표 1)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승용자동차의 범위를 1,000시시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으로 확대함. 나. 등유, 석유가스 중 프로판, 천연가스, 부생유에 대한 세율을 동절기 3개월(2008년 1월 ~ 2008년 3월)간 법정세율의 30퍼센트까지 인하함(영 제2조의2).
아래 개정이유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특별소비세법」이 「개별소비세법」으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이 영의 제명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차의 범위를 확대하며,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등유, 석유가스 중 프로판, 천연가스, 부생유 등 난방용 에너지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율을 동절기 3개월에 한하여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법정세율의 30퍼센트까지 인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차의 적용범위 확대(영 별표 1)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승용자동차의 범위를 1,000시시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으로 확대함. 나. 등유, 석유가스 중 프로판, 천연가스, 부생유에 대한 세율을 동절기 3개월(2008년 1월 ~ 2008년 3월)간 법정세율의 30퍼센트까지 인하함(영 제2조의2).
아래 개정이유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특별소비세법」이 「개별소비세법」으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이 영의 제명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차의 범위를 확대하며,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등유, 석유가스 중 프로판, 천연가스, 부생유 등 난방용 에너지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율을 동절기 3개월에 한하여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법정세율의 30퍼센트까지 인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차의 적용범위 확대(영 별표 1)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승용자동차의 범위를 1,000시시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으로 확대함. 나. 등유, 석유가스 중 프로판, 천연가스, 부생유에 대한 세율을 동절기 3개월(2008년 1월 ~ 2008년 3월)간 법정세율의 30퍼센트까지 인하함(영 제2조의2).
아래 개정이유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특별소비세법」이 「개별소비세법」으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이 영의 제명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차의 범위를 확대하며,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등유, 석유가스 중 프로판, 천연가스, 부생유 등 난방용 에너지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율을 동절기 3개월에 한하여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법정세율의 30퍼센트까지 인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차의 적용범위 확대(영 별표 1)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승용자동차의 범위를 1,000시시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으로 확대함. 나. 등유, 석유가스 중 프로판, 천연가스, 부생유에 대한 세율을 동절기 3개월(2008년 1월 ~ 2008년 3월)간 법정세율의 30퍼센트까지 인하함(영 제2조의2).
아래 개정이유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특별소비세법」이 「개별소비세법」으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이 영의 제명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차의 범위를 확대하며,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등유, 석유가스 중 프로판, 천연가스, 부생유 등 난방용 에너지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율을 동절기 3개월에 한하여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법정세율의 30퍼센트까지 인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차의 적용범위 확대(영 별표 1)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승용자동차의 범위를 1,000시시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으로 확대함. 나. 등유, 석유가스 중 프로판, 천연가스, 부생유에 대한 세율을 동절기 3개월(2008년 1월 ~ 2008년 3월)간 법정세율의 30퍼센트까지 인하함(영 제2조의2).
아래 개정이유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특별소비세법」이 「개별소비세법」으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이 영의 제명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차의 범위를 확대하며,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등유, 석유가스 중 프로판, 천연가스, 부생유 등 난방용 에너지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율을 동절기 3개월에 한하여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법정세율의 30퍼센트까지 인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차의 적용범위 확대(영 별표 1)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승용자동차의 범위를 1,000시시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으로 확대함. 나. 등유, 석유가스 중 프로판, 천연가스, 부생유에 대한 세율을 동절기 3개월(2008년 1월 ~ 2008년 3월)간 법정세율의 30퍼센트까지 인하함(영 제2조의2).
◇개정이유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이 자본금의 일정 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그 지급이자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는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금융업은 자본금의 6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지급이자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던 것을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자본금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 손금불산입하도록 하는 한편, 사업연도 중에 자본금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정확한 자본금이 계산될 수 있도록 그 계산방법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과소자본세제 적용 시 손금불산입액 계산방법 개선(영 제25조제4항 신설) (1) 과소자본세제는 자본금의 일정 배수를 초과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므로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자본금을 계산하게 되면 사업연도 중에 증·감자 등 자본금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2) 사업연도 중에 증·감자 등 자본금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 전과 변동 후 각각을 기준으로 자본금을 계산하도록 함. (3) 사업연도 중에 증·감자 등 자본금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정확한 자본금 및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금융업에 대한 과소자본세제 적용방법 개선(현행 제26조 삭제) (1) 과소자본세제 적용 시 금융업은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이 자본금의 6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지급이자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는 반면, 다른 업종은 자본금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 손금불산입하도록 하고 있어 형평에 맞지 아니하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과소자본세제 적용 시 일반 업종과 금융업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든 업종에 대하여 동일하게 3배수를 적용하도록 함. (3) 과소자본세제 적용에 있어 업종에 관계없이 동일한 배수를 적용함에 따라 업종 간 형평성이 강화되고 세제가 간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