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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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국가재정법이 제정(법률 제8050호, 2006. 10. 4. 공포, 2007. 1. 1. 시행)됨에 따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절차,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 국세감면율의 상한 및 불법재정지출에 대한 국민의 시정요구 처리절차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당해 회계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영 제2조제1항) 나.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중·장기 계획을 확정하기 30일 전에 재원조달방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연관성 등을 명시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도록 함(영 제2조제3항) 다.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그 집행실적을 결산서에 반영하도록 함(영 제9조 및 제26조) 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정보화 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정함(영 제13조) 마.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을 물가 인상분 등을 제외한 총사업비가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사업, 사업여건의 변동 등으로 수요예측치가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업 등으로 정함(영 제22조) 바. 국세감면율(당해 연도 국세 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 상한을 당해 연도의 직전 3년간의 국세감면율의 평균에 1천분의 5를 더한 것으로 규정함(영 제41조) 사.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불법재정지출에 대한 국민의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지하도록 하고,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는 처리결과를 통지하기 전에 소관 중앙관서의 장과 처리내용을 협의하도록 함(영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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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국가재정법이 제정(법률 제8050호, 2006. 10. 4. 공포, 2007. 1. 1. 시행)됨에 따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절차,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 국세감면율의 상한 및 불법재정지출에 대한 국민의 시정요구 처리절차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당해 회계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영 제2조제1항) 나.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중·장기 계획을 확정하기 30일 전에 재원조달방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연관성 등을 명시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도록 함(영 제2조제3항) 다.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그 집행실적을 결산서에 반영하도록 함(영 제9조 및 제26조) 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정보화 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정함(영 제13조) 마.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을 물가 인상분 등을 제외한 총사업비가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사업, 사업여건의 변동 등으로 수요예측치가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업 등으로 정함(영 제22조) 바. 국세감면율(당해 연도 국세 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 상한을 당해 연도의 직전 3년간의 국세감면율의 평균에 1천분의 5를 더한 것으로 규정함(영 제41조) 사.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불법재정지출에 대한 국민의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지하도록 하고,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는 처리결과를 통지하기 전에 소관 중앙관서의 장과 처리내용을 협의하도록 함(영 제50조)
아래 개정이유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국가재정법이 제정(법률 제8050호, 2006. 10. 4. 공포, 2007. 1. 1. 시행)됨에 따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절차,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 국세감면율의 상한 및 불법재정지출에 대한 국민의 시정요구 처리절차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당해 회계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영 제2조제1항) 나.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중?장기 계획을 확정하기 30일 전에 재원조달방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연관성 등을 명시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도록 함(영 제2조제3항) 다.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그 집행실적을 결산서에 반영하도록 함(영 제9조 및 제26조) 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정보화 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정함(영 제13조) 마.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을 물가 인상분 등을 제외한 총사업비가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사업, 사업여건의 변동 등으로 수요예측치가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업 등으로 정함(영 제22조) 바. 국세감면율(당해 연도 국세 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 상한을 당해 연도의 직전 3년간의 국세감면율의 평균에 1천분의 5를 더한 것으로 규정함(영 제41조) 사.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불법재정지출에 대한 국민의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지하도록 하고,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는 처리결과를 통지하기 전에 소관 중앙관서의 장과 처리내용을 협의하도록 함(영 제50조)
아래 개정이유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국가재정법이 제정(법률 제8050호, 2006. 10. 4. 공포, 2007. 1. 1. 시행)됨에 따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절차,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 국세감면율의 상한 및 불법재정지출에 대한 국민의 시정요구 처리절차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당해 회계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영 제2조제1항) 나.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중·장기 계획을 확정하기 30일 전에 재원조달방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연관성 등을 명시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도록 함(영 제2조제3항) 다.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그 집행실적을 결산서에 반영하도록 함(영 제9조 및 제26조) 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정보화 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정함(영 제13조) 마.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을 물가 인상분 등을 제외한 총사업비가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사업, 사업여건의 변동 등으로 수요예측치가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업 등으로 정함(영 제22조) 바. 국세감면율(당해 연도 국세 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 상한을 당해 연도의 직전 3년간의 국세감면율의 평균에 1천분의 5를 더한 것으로 규정함(영 제41조) 사.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불법재정지출에 대한 국민의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지하도록 하고,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는 처리결과를 통지하기 전에 소관 중앙관서의 장과 처리내용을 협의하도록 함(영 제50조)
아래 개정이유는 「저작권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저작권 보호를 위한 일정한 침해 방지 및 저작물 등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발전의 향상을 도모하고,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저작권 인증과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저작물의 국외 진출을 돕고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을 도모하여 문화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저작권 인증제도의 도입(법 제2조제33호 및 제56조) 저작물 등의 안전한 유통을 보장하여 건전한 저작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저작권 인증 제도를 도입함. 나.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법 제24조)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 등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되, 동일한 저작자의 연설 등을 편집하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함. 다. 학교수업을 위한 저작물의 전송(법 제25조제4항 및 제10항)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 수업을 위하여 저작물의 전송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되, 복제방지장치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라.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법 제27조) 신문, 인터넷 신문 및 뉴스통신에 게제된 시사적인 기사나 논설을 해당기사 등에 이용 금지 표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언론기관이 자유롭게 복제·배포 또는 방송할 수 있도록 함. 마. 체약국 국민이 제작한 음반에 대한 보호(법 제64조)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음반으로서 음반제작자가 체약국의 국민인 음반을 이 법의 보호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바. 실연자(實演者)의 성명표시권 등(법 제66조 내지 제68조, 제70조 내지 제72조, 제76조, 제80조 및 제83조) (1) 실연자에게 인격권인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을 새로 부여하여 일신에 전속시키고, 그 밖에 실연 복제물의 배포권, 배타권 대여권, 고정되지 않은 실연을 공연할 권리,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을 실연자의 저작인접권으로 정함. (2) 음반제작자에게 배타적 대여권,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을 새로 부여함. 사.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법 제86조) 저작인접권의 발생시점과 보호기간 기산시점을 분리하고, 음반의 보호기간 기산점을 "음반에 음을 맨 처음 고정한 때"에서 "음반을 발행한 때"로 변경함. 아.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법 제104조제1항)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자. 저작권위탁관리업의 수수료 등(법 제105조제6항 및 제8항) 문화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저작재산권자 등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와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승인할 때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거나 신청내용을 변경하여 승인할 수 있도록 하며, 저작재산권자의 권익보호나 저작물 등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승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차. 서류열람의 청구(법 제107조)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신탁관리하는 저작물 등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자를 상대로 당해 저작물 등의 사용료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카. 저작권위원회(법 제112조 및 제113조)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명칭을 저작권위원회로 개칭하고, 저작권위원회의 업무에 저작물의 공정 이용 업무, 저작권 연구·교육 및 홍보, 저작권 정책수립 지원 기능, 기술적 보호 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정책 수립 지원, 저작권 정보제공을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을 추가함. 타. 저작권위원회의 조정부(법 제114조) 저작권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저작권위원회에 1인 또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두도록 함. 파. 불법 복제물의 수거·폐기 및 삭제 등(법 제133조 및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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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한 고용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감면,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고용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무의무의 승계 등 보험료 보전제도를 도입하고, 국내건설사가 국내에 소재하지 아니하는 외국건설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국내건설업을 하는 경우 최초의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도록 하여 소속 근로자가 고용·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최초 하수급인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되는 경우(법 제9조제2항) 외국 건설회사에 발주한 건설공사를 국내 건설사가 하도급 받아 시행하는 경우 원 수급업체인 외국건설사로부터 현실적으로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를 징수할 수 없음을 고려하여 그 최초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정함. 나.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의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금 경감(법 제19조제5항 및 제24조)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사실조사통지를 받기 전에 자신이 신고한 확정보험료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확정보험료의 과소신고로 사업주에게 부과하여야 하는 가산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함. 다.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의 경감(법 제22조의2제1항 및 제22조의3 신설) (1) 천재·지변 그 밖의 특수한 사유로 보험료 등의 경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험가입자에 대하여는 보험료 등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1년 이상을 경과하여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한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와 그 직전보험연도를 제외한 이전 보험연도의 보험료·가산금 및 연체금을 면제하도록 함. (2)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보험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현실성 있는 보험관리로 보험행정의 신뢰성을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됨. 라. 납부의무의 승계, 연대납부의무,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등(법 제28조의2 내지 제28조의7 신설) (1) 사회·경제 환경의 변화로 기업의 합병, 분할, 사업의 양도·양수 등이 빈번히 이루어지는 현실에 맞추어 고용보험·산재보험의 보험료 등과 관련된 공법상 권리·의무관계의 변동을 명확히 하고, 고의적인 보험료 등의 납부기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에서 활용되고 있는 조세채무이행을 위한 조세보전제도 및 간접강제수단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2) 법인이 합병한 경우와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합병 후 존속 또는 설립되는 법인과 상속인 등이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 또는 피상속인이 가지는 보험료 등에 관한 납부의무를 승계하도록 하고, 공동사업과 관계되는 보험료 등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하며, 2년 이상 동안 10억 이상의 보험료 등을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3) 사업주의 체납보험료 등에 대한 채권의 보전을 강화함으로써 보험재정의 안정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고용보험에 늦게 가입한 사업주가 고용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기간이 최대 4년에서 최대 2년으로 단축됨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면제받는 기간 중에 발생하는 사업주의 각종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사업주가 보험에 가입한 날이 속하는 그 보험연도의 직전 보험연도의 초일에 소멸한 것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 목적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출연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바, 소득금액의 일정범위 내에서 손금산입이 인정되는 법정기부금의 지출대상단체에 사립학교의 신축·증설 등 교육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교육재단이 추가되는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개정(2005. 12. 31. 법률 7838호)됨에 따라, 비영리교육재단이 증여받은 기부금이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도록 공익법인의 범위에 비영리교육재단을 추가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 비과세제도는 담세력(擔稅力)이 있는 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부여되는 역진성을 가져오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국가 등의 공익사업 시행으로 소유 부동산이 수용되는 경우 수령한 보상금이 투기성 유동자금으로 합류되어 부동산가격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수용 등으로 인하여 대체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가 비과세되는 대체취득 지역의 범위를 일정지역으로 한정하려는 것임.